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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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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政策事業)은 정부나 정치 단체, 개인 따위가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요

정책(政策)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의미한다. 즉, 정부·단체·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말한다. 즉,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정책을 국책(國策)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장기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교정책·농업정책·사회정책·노동정책·교육정책이라고 할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이 경우도 국가의 권력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며, 의회정치하에서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의 정책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이 국가나 정부 등과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운위(云謂)되는 것은 아니며, 정권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정당이나 협력단체 또는 개인도 정책을 가질 수 있다. 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위가부여되며,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1]

정책의 성격

정책은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그들의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앞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이다. 정책(政策)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개념을 말해보라 하면 정확히 정의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책이란 말은 그 사용도에 따라 뜻이 조금씩 달라지는 데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정책(公共政策)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해 본다면 대체로 '정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公的目標)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이라 말해볼 수 있다.

정책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이 가지는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 당위성(當爲性) : 정책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시키려는 의도이다.
  • 정치성·권력성 : 정책은 그 행동의 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政治性)과 권력성(權力性)을 내포하게 된다.
  • 미래지향성 : 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결코 당면한 현재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 행동지향성 : 정책은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 행동에는 작위(作爲)뿐만 아니라 부작위(不作爲)까지 포함된다. 부작위는 의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이므로 이를 특히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라 한다.
  • 영향의 양면성 : 정책은 국민들에게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책에 따라서는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영향은 양면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도 양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데다 그 내용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정책결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분야의 내용까지를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책의 분류 문제도 중요시되어 여러 측면에서의 분류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의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기능적 분류와 알몬드(Gabriel A. Almond) 등의 분류만 설명하기로 한다. 기능적 분류는 정부 조직(→행정조직)의 각 기능(機能)에 따라 정책을 안보정책·외교정책·교육정책·환경정책·복지정책·통상산업정책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는 가장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다. 한편, 알몬드(G.A. Almond)와 파웰(B.G. Powell)은 정책의 유형을 정책결정의 특징에 따라 추출정책·분배정책·규제정책·상징정책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추출 정책(extractive policy)은 정부가 국내의 환경으로부터 병역·조세 등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의 일부를 뽑아내는 추출(抽出)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고,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은 정부가 각종의 재화(물품)·서비스·혜택 등을 그 사회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규제 정책(regulatory policy)은 정부가 그 사회 내의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제한(면허·특허·허가·의무·금지 등)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고, 상징 정책(symbolic policy)은 정부가 국내의 환경[사회]에 내보내는 상징, 예컨대 국경일(國慶日)의 제정, 올림픽 노래의 보급, 역사적 인물의 부각 등을 통하여 국민의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이나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밖에 로위(T. J. Lowi)의 분류, 리플리(R. B. Ripley)와 프랭클린(G. A. Franklin)의 분류 등이 있다.[2]

국가정책사업

국가정책사업이란 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당해 사업이 국가안보 및 국방 등과 관련되거나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사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정책사업의 선정

① 계약일반조건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2.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② 국가정책사업의 선정은 군 전력 개선을 목적으로 한 방위력개선사업중 방산물자를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양산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최종적인 사업중단 또는 실패의 경우 전반적인 국방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수립 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수행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총사업비가 최소 500억 원 이상 소요됨이 예측되는 사업
2. 2개 이상의 국가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기타 사업수행의 중요성 또는 국가정책사업과 연관되는 사업 등의 경우로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

③ 국가정책사업은 해당사업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시 지정요청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및 확정단계에서 지정요청하고 심의·확정할 수 있다.[3]

동영상

각주

  1. 정책〉, 《두산백과》
  2. 정책〉, 《행정학사전》
  3. 방위사업청, 〈국가정책 사업 적용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10-2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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