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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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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감면(稅制減免)은 국가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세제(稅制)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즉, 세제 제도란 뜻으로 세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세원칙에 적합한 세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조세가 정당한 세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적정한 담세력에 따라서 과징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세목을 선택하여 국가재정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1]

부동산세제란 실정법상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제도라고 한다. 부동산세제는 부과 주체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 범위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양도·임대 등의 거래에 관한 세제와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및 부동산의 상속·증여에 관한 세제로 세분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특수한 의미 때문에 부동산세제 역시 정책에 따라 숱한 변화를 겪어왔다.

2020년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대폭 개정이 있었다. 2020년 세제 변화의 특징은 수요 억제를 위한 취득세 강화와 매도를 유발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세제의 흐름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문제점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매도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세제가 조세 본래의 목적인 재원조달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수단 특히 가격안정수단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그 수단의 채택에서는 전적인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엄연히 시장거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 등 앞순위여야 할 정책들보다는 보충적 성격의 세제 정책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도 맞지 않아서 문제이다. 보유세보다 거래세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손쉽게 상향하는 수단을 쓴 것은 대증요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매도를 유도하려고 하면서도 양도세를 강화한 것 역시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2]

세제혜택[편집]

세제혜택(稅制惠澤)은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의 혜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제(稅制)란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세제는 세제 제도란 뜻으로 세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세원칙에 적합한 세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조세가 정당한 세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적정한 담세력에 따라서 과징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세목을 선택하여 국가재정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3][4][5]

납부세금별 세제혜택[편집]

재산세 등 지방세[편집]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또는 또는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함)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항).

  •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 : 세금 감면 범위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세금 감면 범위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의 75%를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세금 감면 범위는 재산세의 50%를 경감
가액 초과 오피스텔 감면제외
  •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 원(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 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 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감면율을 말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소득세[편집]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감면되는 세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에서 같음)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제외.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의 주택(오피스텔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 그 밖의 토지: 10배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함)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

감면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되는 경우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임(「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2항 단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함)인 경우. 단,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

양도소득세[편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 제97조의3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세제〉, 《회계·세무 용어사전》
  2. 오승규, 〈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한국연구재단》, 2023-07-26
  3. 세제〉, 《회계·세무 용어사전》
  4. 세제〉, 《네이버 국어사전》
  5. 5.0 5.1 납부세금별 세제혜택(민간임대주택사업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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