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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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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課稅對象)은 상속세 혹은 증여세부과하는 대상을 말한다.

개요

과세대상은 조세법률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 요소로 법률에서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사실 등을 말한다. 즉, 과세대상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주요조세의 과세대상을 보면 소득세는 개인소득, 법인세법인의 소득, 상속세는 상속재산, 부가가치세재화 또는 용역공급,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관세는 수입물품, 재산세는 재산이 각각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는 과세대상인 소득 기타의 사실로부터 납세자의 담세력 추측하여 일정한 금전의 납부를 명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1][2]

법률 규정

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 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 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3]


과세대상의 범위와 과세요건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조세법상 과세대상은 조세가 부과되는 객체로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한 물건·행위·사실 등과 같이 세원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발생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기초 혹은 과세물건을 의미한다. 이론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각 사업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라 할 수 있으나, 본 법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2가지 거래행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 것에 대하여서만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여 결국 '사업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용역만'이 그 부과대상이다. 반면에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화·용역의 과세요건

  • 과세사업자의 공급 : 사업자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은 아니다. 즉, 납세의무자인 적법한 사업자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만이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면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과세사업자인지 혹은 면세사업자인지 아닌지, 어떠한 대상을 취급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 반대급부 등의 대가있는 공급거래 : 공급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대가가 과세대상인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일지라도 당해 대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이 지급하게 되는 대가는 지급받는 자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회계학상의 어떠한 행위나 거래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특별회비, 반환되는 입회금, 성과금, 보상금 등은 반대급부적 대가관계의 성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국내에서의 공급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장소가 국내인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이 행사되는 지역적인 장소는 국내에 국한된다. 국외거래 국제간 3각무역거래는 부가세과세 대상거래가 아니다. 반면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국외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중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가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으로 한 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사업장이 국내인 관계로 당해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국내란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도 포함된다. 즉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대한민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도 국내에 포함된다. 하지만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은 국외로 보고 있다.
  • 국내에로의 재화의 수입 : 국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모든 자는 사업자 여부나 재화 수입의 목적·용도와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되는데 세관장이 징수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기는 간접세이므로 수입되는 재화도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될 것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도 같은 과세부담이 되도록 한다는 형평과세의 개념도 있는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대상제외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대상의 해당여부 및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 구분에도 적용되는데, 사업상의 행위나 거래의 명칭 및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 판단에 따라 과세여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외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여지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본 법 제6조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용역은 제외)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배제항목도 광의의 개념으로 실질 과세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부업의 과세대상제외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에 대하여는 당해 농가부업을 하는 자인 농민 또는 어민을 납세의무자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농민이나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민박·특산물제조·음식물판매·전통차제조 등의 사업은 본 법상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행위라 하여도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배제한다. 농 어민이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 기타라 하더라도 주업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면 부업이어야 하는데 부업인지의 여부는 연간소득을 1,800만 원으로 규정하여 초과소득은 부업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확실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 등이 아니라 사육두수 등의 한 가지 기준만으로 부업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여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밖에 농 어민이 상설판매장이나 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농가부업이 아니고 그 물품이 면세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대상이 된다.[3]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 된다. 소득세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와 달리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한다. 그 열거된 소득이 바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말한다. 이 소득의 연간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 세금문제를 종결하지만 연간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여기에 속하며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로소득은 개인이 일정한 조직의 시간적, 공간적 통제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금소득은 공적, 사적 연금기금으로부터 일정기간 발생하는 소득이다. 연금소득 역시 필요경비 대신 연금소득공제를 받는다. 기타소득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앞에서 설명한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 복권당첨소득, 강연소득, 계약위반에 따른 소득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4]

동영상

각주

  1. 과세대상〉, 《법률용어사전》
  2. 과세대상〉, 《조세통람》
  3. 3.0 3.1 제1조 과세대상〉, Taxpark
  4. 스마트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네이버 블로그》, 2018-04-0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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