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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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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dam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7일 (목) 15: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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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인터넷 쇼핑(internet shopping)이란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쇼핑 서비스를 말한다. 온라인 쇼핑(online shopping)의 일종이다. 주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는 미국의 아마존(Amazon)과 이베이(eBay), 한국의 인터파크(Interpark), 지마켓(Gmarket), 옥션(Auction), 11번가(11st) 등이 있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가격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입 전에 제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입 후 반품을 원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충동구매나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의 부작용도 있으며 소비자를 울리는 인터넷쇼핑 사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사달 스마트 호스팅 가로 배너 (since 1998).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아사달] 스마트 호스팅

역사[편집]

빅커머스(BigCommerce)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시작됐다. 1979년, 영국의 발명가인 마이클 올드리치(Michael Aldrich)는 소비자들이 사업체와 전자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는 소비자의 TV를 소매업체의 컴퓨터에 전화선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그의 발명은 대화식 대량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통신 도구 중 하나였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에게 재정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1982년 세계 최초의 이커머스 회사가 출범했다. 보스턴 컴퓨터 익스체인지(Boston Computer Exchange, BCE)는 사람들이 중고 컴퓨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었다. BCE는 월드 와이드 웹(WWW) 출현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전화 접속 게시판 시스템을 운영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인터넷은 글로벌 통신과 연결의 허브가 됐다. 월드 와이드 웹 서버브라우저가 구축되자 발빠르게 신기술에 대응한 피자헛이 1994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1995년에,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웹브라우저넷스케이프(Netscape)는 전 세계적으로 약 천만 명이 사용했다. 같은 해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온라인 서적 시장 역할을 하던 아마존(Amazon)을 론칭하며 본격적으로 인터넷쇼핑 시대를 열었다. 아마존은 출시 30일 만에 45개 국가에 전 세계 제품을 출시하는 등 초기 성공의 조짐을 보였다. 이메일과 정보검색 수단으로만 활용되던 인터넷이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6년 6월 1일 오픈한 인터파크를 최초 온라인 쇼핑몰로 간주한다.[1] 인터파크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한정적이었던 판매 품목을 의류, 완구, 생활 용품, 전자 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 제품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목을 받았다.[2]

몇 년 후, 오늘날 페이팔(PayPal)인 콘피니티(Confinity)란 온라인 결제시스템이 생겼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의 신기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수익화 방법과 플랫폼은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구글(Google)은 기업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온라인 광고 도구인 구글 애드워즈를 소개했다. 이것은 클릭당 지불 광고(pay-per-click)의 시대를 열었다. 5년 뒤 아마존은 회원들에게 무료 빠른 배송과 독점 할인 같은 특전을 제공하는 프라임 멤버십 패키지를 선보였다.

2010년대에 인터넷쇼핑는 빠르게 성장했다. 2010년, 인터넷쇼핑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미국의 온라인 매출은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비슷한 시기에, 애플페이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결제 도구의 출시는 인터넷쇼핑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속에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점포를 폐쇄했고, 폐쇄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2020년 5월까지 인터넷쇼핑 매출은 8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그리고 세계가 다시 개방되기 시작했지만, 온라인 쇼핑은 계속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까지 온라인 쇼핑은 전 세계 총 소매 매출의 22%를 차지했다.[3]

한편 식품까지도 인터넷쇼핑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3년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으로 나타났다. 의류·패션용품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쇼핑 방법은 가격비교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유료 멤버십에 가입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식품(65.5%·복수응답 가능)이었다. 이어 의류·패션용품(58.5%), 생활용품(46.7%), 화장품(19.9%), 농수산물(17.9%) 순이었다. 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6500원이다. 남성이 6만8900원, 여성이 6만52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만94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쇼핑 횟수는 ‘주 2회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다.[4] 그동안 식품은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통신판매중개몰(오픈마켓)과 식품전문몰, 배달앱까지 당일·새벽 등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5]

꿀팁[편집]

목록 정하기[편집]

충동적인 구매는 대부분 실패확률이 높다. 특히 늦은 밤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는 경우 다음날 ‘왜 내가 이걸 샀지?’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 좀 더 현명하게 인터넷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쇼핑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절마다 옷을 정리할 때 과감하게 얼룩지거나 늘어난 티셔츠는 버리고 버린 옷을 대체할 만한 상품리스트를 추가한다.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다. 생필품은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전에 바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꼼꼼하게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정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똑똑한 쇼핑리스트가 완성될 것이다.

특히 옷장이나 집, 주방을 구석구석 사진 찍어두면 쓸데없이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다. 보통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 것과 비슷한 물건을 또 구매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품목이 있다 보니 그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럴 때는 미리 내 물건이 있는 공간을 사진 찍어두고, 쇼핑할 때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본다. 아마 대부분 집에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물건과 함께 매치하면 좋은 아이템을 잘 고를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예쁘기만 해서 즉흥적으로 산 물건은 막상 집에 있는 내 물건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쇼핑의 특징은 내가 원래 사려던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의 배너나 추천상품 등의 유혹으로 예상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게 된다는 점이다. 장바구니에 우선 담은 물건을 계산할 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 정도 지나 서 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제는 꼭 사야만 했던 물건이 내일은 보잘 것 없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필요한 물건과 사고 싶은 물건은 엄연히 다르다. 사려는 물건을 집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가장 냉정해야 하는 순간이다.[6]

가격비교[편집]

살 상품이 정해졌다면 가격 비교에 들어가야 한다. 최저가 검색만은 믿을 수가 없다. 배송료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하고, 각 쇼핑몰의 쿠폰이나 마일리지 제도까지 살펴보면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외배송상품의 경우에는 배송료가 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적인 부분도 잘 확인해야 한다. 가격비교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이다. 업무가 많아 쇼핑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격비교에 시간을 쓰는 게 오히려 손해일지도 모른다. 본인의 쇼핑 스타일에 따라 이 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도 좋다. 한편 가격 비교에서 나오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쇼핑몰의 메인페이지로 가서 이벤트 메뉴를 살펴본다. 게릴라성으로 쿠폰을 주기도 하고, 간단한 퀴즈를 풀면 쿠폰을 얻을 수도 있다. 마일리지 적립금 혜택이 많은 경우는 다음 쇼핑몰을 이용할 때 현금으로 유용하게 쓰인다. 요즘은 신용카드 할인 혜택도 있는데, 가격대가 비싼 물건을 살 경우 신용카드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좋다.[6]

상품 살피기[편집]

같은 상품명이지만, 상품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도 있다. 제작처가 다른 카피품일 수도 있으니 상세설명과 사진을 비교해서 보아야 한다. 보통 후기가 많은 상품을 눈여겨보는데, 이 후기에 속으면 안 된다.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세사진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 사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세팅된 조명과 모델로 완벽한 상세사진은 실제로 받아보고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는 포털사이트검색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찍은 일상 사진을 확인해봐야 한다. 단, 요즘은 업체의 협찬이나 아르바이트로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 칭찬만 늘어놓은 후기는 걸러내야 한다. 한편 그냥 둘러보려고 쇼핑몰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충동구매로 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어쩔 수 없이 구경하다 걸려든 물건이 있다면, 그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찜한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면 좀 더 이성적인 판단에 도움을 준다. 만약에 직접 보고도 사고 싶다면, 좀 더 저렴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편이 좋다.[6]

세일기간 확인[편집]

특정 상품할인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세일기간이 아닌데 특정 상품만 할인할 경우는 둘 중 하나다. 상품이 너무 잘 팔려서 보답의 의미로 할인을 하는 경우, 재고가 많아서 할인하는 경우. 사실 후자쪽이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 무조건 세일하는 물건을 사려하지 말고, 특정상품만 세일을 하는 경우 더 꼼꼼하게 그 물건에 대해 검색해 봐야 한다. 특정기간에 전체적으로 할인을 하는 경우는 의심 없이 좋은 물건을 빨리 장바구니에 담으면 된다.[6]

주의점[편집]

최저가[편집]

대부분의 인터넷쇼핑 사이트에는 최저가 정렬 옵션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로 정렬해서 최상단에 뜨는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최저가는 아니다. 가격은 최저가로 해놓고 택배비에서 금액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리는 업체도 있고, 생수 같은 경우는 병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최저가 순위가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절약하고 싶다면 개별 포장된 제품, 묶음으로 파는 제품들은 개별가를 반드시 계산한 후에 택배비와 할인쿠폰, 사용 가능한 포인트까지 더해서 최종 결제 전 단계까지 가봐야 정확한 셈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최저가인 업체라 하더라도 제품 리뷰가 전무한 업체는 피하는 게 좋다. 고객과 소통이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업체는 배송이 예상일을 훨씬 넘겨서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있고, 화장품이나 캡슐커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활발한 제품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업체는 잠재적 고객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다.

단, 과일이나 생선 등의 생물은 최저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사과를 예로 들면 최저가만 고집해서 사면 흠집, 낙과, 멍 등이 섞인 물건을 받을 수도 있다. 리뷰가 많고 평점이 괜찮은 사이트에서 평균 정도의 크기와 품질,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같이 모델명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완전 최저가를 찾아내는 팁이 하나 있다. 검색이나 카테고리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정확한 모델명을 알아낸다. 그 다음 그 모델명으로 다시 검색하면 이전 검색 결과에 없던 사이트들이 노출된다. 이 사이트들 중에서 최저가를 찾으면 된다.[7]

배송기한 및 배송비[편집]

리뷰 중에 배송에 대한 불만 글이 유독 많은 업체는 피해야 한다. 주문이 폭주하는 상태고, 기다릴 만한 제품이라면 괜찮다. 하지만 당장 써야 하는 등 급하게 필요한 제품은 배송이 지연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ㅇ만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비 무료'는 흔히 볼 수 있는 낚시글이다. 배송비를 아끼려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과다 구매해서 수개월째 집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길어도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 배송비 때문에 어리석은 과소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고가의 주문형 조립컴퓨터처럼 배송사고가 날 수 있는 제품은 이중포장 옵션이 있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선택해야 한다. 배송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증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매하는 제품이 중요한 물건이라면 배송 담당 택배사가 인지도가 떨어지는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업무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택배사는 물건이 해당 지점에 도착해 있는데도 기사 개인 사정으로 다음날 배달해 주거나, 문 앞에 던져두고 아무런 사전 사후 연락이 없는 등 황당한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7]

사기[편집]

링크검색을 통해 들어갔는데 네이버쇼핑, 쿠팡, 옥션, 11번가와 같이 유명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생소한 개인몰인 경우가 있다. 버젓이 도메인이 있고, 사이트를 운영해도 사기업체인 경우가 있다. 의심스럽다면 제품 문의 등을 빌미로 반드시 고객센터로 통화를 해야 한다. 사기업체가 아니라도 통화가 휴대폰으로 연결되면 영세한 업체일 확률이 높다. 특히 전자제품 등 고가의 제품은 이런 업체에서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한데 통화, 배송, 반품 등에서 얼굴을 붉힐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생소한 사이트는 반드시 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 주문번호를 따로 기록하거나 즐겨찾기 해두어야 한다. 무심결에 주문해 놓고, 바쁘게 지내다가 물건이 안 오면 사이트 주소를 몰라서 혼자 당황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 주문을 완료했다고 당연히 물건이 제 날짜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지 안하 주문한 곳이 해외 구매대행 업체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구매대행 업체는 제품 가격 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배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가격이 유독 저렴하다면 주문한 곳이 구매대행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사기업체에도 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걸려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최저가가 아니라 사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가란 시장에 형성된 가격 중에서 판매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저가는 바로 윗단계의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사기가는 혹할 만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사기업체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현금결제 유도다. 어떤 핑계로든 통화 건수를 만들어서 무통장입금을 유도한다. 11번가 등 유명한 인터넷쇼핑 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라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7]

실물과 화면의 차이[편집]

옷이나 신발처럼 색감과 치수가 중요한 제품은 실제로 착용해 보지 않은 채 화면만 보고 구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색감은 실제와 화면상의 느낌이 다르다. 또 모델이 착용한 핏과 내가 실제로 입은 모습 또한 당연히 다르다. 사이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치수라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택배비를 물어가며 반품이나 환불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매장에 가서 먼저 찜한 제품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는 경우도 있다. 주변에 패션감각이 뛰어나고 인터넷쇼핑 경험이 많은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7]

상품평 및 포인트 관리[편집]

리뷰가 많고 평점이 좋은 업체를 선택한 후에는 추천순이 아닌 낮은평점순의 후기도 꼭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그 제품과 업체의 단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쓴 상품평은 참고정도로만 여기고,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문제 제기를 한 상품평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포토상품평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서 실물의 느낌이 어떤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좋은 후기와 나쁜 후기를 비교, 분석해서 이 업체에서 구매를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후기를 쓰면 포인트를 준다. 사진까지 업로드하면 포인트를 더 준다. 특히 네이버쇼핑에서는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매우 후하게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를 꾸준히 모으고싶다면 택배 도착 후 상품 개봉 직후에 사진을 찍어두고, 자투리 시간에 상품평을 올리면 된다. 포인트 때문에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리뷰를 쓰기보다는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다. 내가 그랫듯 다른 구매자들도 구매 전에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내 리뷰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7]

중독[편집]

현대인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쇼핑을 하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온라인 상품과 마주치고, 스마트폰 에서도 수많은 상품을 보게 된다. SNS 사용자들은 온라인 상품 광고의 유혹에 자주 흔들린다. 더욱이, 온라인 시장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용자의 조건에 따라 정렬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또 구하기 어려운 해외전용 상품도 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간단히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은 바쁜 현대인의 시간 소모를 대폭 줄여주는 매력적인 존재다.[8] 인터넷쇼핑을 통해 원하는 품목을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 버튼만 누르면 당일에도 소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인터넷 쇼핑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 또한 급증하였다. 바로구매 버튼과 같은 편리한 온라인 쇼핑 시스템과 전염병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변화는 충동구매를 하기 쉬운 사람에게는 위험한 조합이다.

인터넷쇼핑 중독은 강박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질환이다. 온라인 쇼핑 공간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대사회는 유혹으로 넘쳐난다. 충동 구매는 약물 사용,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조울증의 증상도 충동적인 행동과 과도한 지출과 관련이 있다. 사람의 뇌는 광고를 보거나, 쇼핑을 위해 검색하거나, 결제 버튼을 누를 때 등의 구매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한다. 도파민은 사람을 흥분시켜 살아갈 의욕과 흥미, 행복을 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거의 모든 중독은 도파민과 관련이 있으며, 도파민 분비 때문에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쇼핑중독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다. 쇼핑중독을 충동조절장애 또는 강박장애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9] 하지만 충동적인 인터넷 쇼핑은 재정적, 감정적, 그리고 관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쇼핑 습관이 중독으로 발전했다는 주요 징후 중 하나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쇼핑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맘대로 되지 않으며 자신의 쇼핑 습관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쇼핑중독의 징후로는 1) 개인 생활이나 경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쇼핑을 계속한다 2)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수단으로 쇼핑에 의존한다 3) 쇼핑을 할 때 기분이 지나치게 좋아진다 4) 하루 종일 쇼핑에 대해 끊임 없이 생각한다 등이 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쇼핑중독도 끊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10]

관련 법[편집]

전자상거래법[편집]

인터넷 쇼핑은 전자 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 (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해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공동구매로 구입했어도 환불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는 인터넷쇼핑으로 구입한 상품을 7일 이내에 교환·환불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3항) 1)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2)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3)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4)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도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통신판매업 다의 의사에 반 (反) 해서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을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자의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전자상거래 법에 따른 보호 및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모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1]

각주[편집]

  1. 국정넷포터 이종화, 〈‘인터넷쇼핑 8년’ 눈부신 변화 - 연7조원 규모...2010년에 19조원 달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4-07-16
  2. 유재원, 〈그것이 궁금하다! 일상의 동반자, 온라인 쇼핑몰〉, 《우체국과 사람들》, 2020-04
  3. 한수경 기자, 〈온라인 쇼핑의 역사〉, 《매드타임즈》, 2021-07-07
  4. 윤승민 기자, 〈온라인쇼핑 이젠 ‘옷’보다 ‘식품’〉, 《경향신문》, 2024-04-24
  5. 손덕호 기자, 〈식재료도 마트 아닌 온라인에서 산다…많이 구매하는 품목 1위〉, 《조선비즈》, 2024-04-24
  6. 6.0 6.1 6.2 6.3 김이경 매거진 어라운드 편집장, 〈인터넷 쇼핑 잘하는 법〉, 《치과신문》, 2018-09-07
  7. 7.0 7.1 7.2 7.3 7.4 밤새, 〈인터넷 쇼핑할 때 주의할 점 7가지 -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쇼핑합시다〉, 《브런치》, 2021-06-08
  8. 재미있는 소비심리의 비밀 - 온라인 쇼핑 중독에 숨겨진 비밀〉, 《소비자시대》
  9. 쇼핑중독 (shopping addiction〉, 《서울대학교병원》
  10. 조수완 기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인터넷 쇼핑중독’, 끊을 수 있을까?〉, 《하이닥뉴스》, 2021-04-30
  11. 법제처, 〈인터넷쇼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4-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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