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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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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량기는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로 정한 비자동저울, 분동 등 13종을 말한다.

형식승인 및 검정 대상 계량기의 종류[편집]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분동(E1 등급의 분동은 제외한다)

3.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수도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 온수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오일미터(호칭구경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7. 주유기(자동차 주유용에 한정한다)

8.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

9. LPG미터(자동차 충전용으로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0.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11. 적산열량계(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12. 전력량계

13. 전기자동차 충전기(무선 충전기는 제외한다)

법정계량[편집]

계량이란 측정 결과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 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으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이다.

따라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을 법정계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계량 용어
  •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호)
  •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

법정계량기 관리[편집]

계량기 형식승인[편집]

계량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로써,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다.

계량기 검정[편집]

계량기 검정제도는 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오차 등에 대하여 출하전에 검사하는 제도. 계량기를 제작ㆍ수입할 경우, 사용중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 및 유효기간이 다가온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편집]

  • 정기검사는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제도이며, 아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주기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 검사대상은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하며,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은 제외)이며, 세부적으로 1.판수동(板手動) 저울, 2.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전기식지시저울로 구분한다.

계량사업자의 등록[편집]

  • 계량기의 제조업, 수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입업자는 신고)
제조업자, 수입업자(신고),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국제법정계량기구[편집]

국제법정계량기구는 계량기의 구조, 사용방법, 검사방법, 허용오차 등 계량기의 사용상 야기되는 행정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법정계량에 관한 국제권고, 국제문서 등 일반원칙을 연구, 개발, 보급하여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이다. 1955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파리에 있다. 전 세계 113개국이 (정회원 60개국, 준회원 53개국)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8년 6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국제법정계량기구는 각 회원국이 낸 분담금으로 운영되는데, 분담금은 회원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구성은 국제법정계량총회·국제법정계량위원회·국제법정계량사무국·의장위원회·전문위원회·분과위원회·기술자문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업무로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을 결정하고, 법정계량에 관한 방법, 규정, 및 문제점을 연구한다. 또한 계량기와 그 사용에 관한 모델법 규정의 설정 및 계량기의 시험검사를 위한 모델 서비스에 관한 조직적인 계획(안)의 유도, 법정계량기에 대한 요구특성 및 표준의 결정 등의 기능을 하며 각 회원국의 법정계량 주무기관 또는 국제표준기구들간의 긴밀한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법정계량단위[편집]

계량법(1961.5.10. 법률 제615호)에서 규정된 것으로 거래상 또는 증명상에서 물상(物象)의 상태의 양을 측정할 때 강제적으로 사용되는 계량단위. 계량법 제5조에 길이는 미터(m), 질량은 킬로그램(kg), 시간은 초(s), 온도는 켈빈(K), 광도는 칸델라(cd), 전류는 암페어(A)를 쓰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조에 물질의 양은 몰(mol)인 7가지의 기본단위와 제2조에 평면각은 라디안(rad), 입체각(立體角)은 스테라디안(sr)의 부기본단위를 쓰기로 되어 있다.

또,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넓이(m2) ·부피(m3) 및 속도(m/s) 등 54종의 유도단위,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섬도(纖度) ·입도(粒度) 등 8종의 특수단위와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위의 기본단위 ·부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의 사용상 편리를 위하여 동 단위의 배량(倍量) 및 분량(分量)을 표시하는 보조단위가 있다.

이들 보조단위에는 킬로(접두어:기호 k), 밀리(접두어:기호 m) 등의 10n배를 나타내는 접두어와, 톤(ton) ·다인(dyn) ·리터(ℓ) 등과 같은 보조단위 및 옹스트롬(Å) ·캐럿(car 또는 c)과 같은 특수용도에만 사용되는 것이 있다.

이들 법정계량단위는 전에는 대부분 미터단위계였으나 1982년 4월 7일 계량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능한 국제단위계인 SI(System of International Units)를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제11조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는 비법정계량단위라 하여 거래상 또는 증명상의 계량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은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터법 통일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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