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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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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RMQC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운반기계(運搬機械, conveying machinery)는 건설공사하역 작업 따위에서, 물건을 옮기는 데 쓰는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개요[편집]

운반기계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이동시켜서 운반하는 기계를 말한다.

넓은 뜻으로 잭 ·윈치 ·호이스트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은 물건을 올리는 기계로서 분류하고, 컨베이어 ·삭도(索道) ·트럭 ·카덤퍼 등을 좁은 뜻의 운반기계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컨베이어의 대표적인 것은 벨트를 순환시켜 그 위에 재료 또는 물건을 얹어 나르는 형식의 벨트컨베이어이다. 그밖에 일정한 위치에서 회전 또는 왕복운동을 하여 재료나 물건에만 전진운동을 주는 나사컨베이어 등 사용목적에 따라 그 종류도 많다.

또, 트럭 중에는 특수한 것에 포크리프트 트럭이 있다. 이것은 차체의 앞에 3m 정도의 마스트가 있으며, 이것에 따라서 포크를 오르내리게 하여 하역하는 것으로, 포크 대신에 화물의 모양에 알맞은 부속장치가 준비되어 있다.

그밖에 근거리 운반에는 축전지차(蓄電池車)가 있으며, 이에는 큰 받침대 위에 화물을 얹어 운반하는 것과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를 끌어당기는 축전지 견인차가 있다.

운반기계의 종류[편집]

운반기계는 시간적인 면에서 간헐(斷續)식, 연속식의 2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간적인 면에서는 평면적, 입체적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간헐방식에는 운반차류, 연속식에는 컨베이어류가 쓰여지며, 공간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① 평면(바닥 면) 운반용

㉮운반차 :

ⓐ 동력이용 : 지게차, 트럭, 셔블 로더, 트레일러 등.
ⓑ 동력 없음 : 손수레, 팔레트, 스키드, 컨테이너 등. 체인, 스크루 등의 각 컨베이어.

㉯ 고정시설

ⓐ 동력이용 : 컨베이어(벨트, 슬랫(slat), 체인, 스크루 등의 각 컨베이어),
ⓑ 동력 없음 : 슈트, 컨베이어(휘일, 롤러의 각 컨베이어).

② 입체 운반용

㉮ 상하(각 단)운반 : 크레인, 엘리베이터, 리프트, 호이스트, 컨베이어 등.

㉯ 천장운반(공간 이용)

ⓐ 이동식 : 오버 헤드 컨베이어, 모노레일.
ⓑ 고정식 : 크레인.

차량하역운반기계[편집]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기계를 말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0절「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규칙에서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 로더, 스트래들 캐리어, 컨베이어의 7종류의 기계이며 이중에서 컨베이어를 제외한 6종류의 기계는 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게차, 셔블 로더, 포크 로더 및 스트래들 캐리어에 대해서는 안전규칙에서 작업규제 등 외에 기술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역운반기계로 정의되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더 등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불특정한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다.

지게차(fork lift)는 포크, 램 등 화물을 적재하는 장치와 승강시키는 마스트를 구비한 하역 자동차이다. 짐을 운반하고 2m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자주식 기계이다. 포크는 2.5m~5m(대부분 3m정도) 상승 하강할 수 있으며, 전륜 구동, 후륜 조향 방식으로 움직인다. 입승식 지게차(reach)는 후륜 구동 후륜 조향방식으로 움직인다.

화물은 차체의 앞부분에 놓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게차는 차체 뒷부분에 카운터 웨이트(즉 밸런스 웨이트, 평형추)를 보유하고 있는데 화물 무게가 과할 경우 뒤집힐 수 있다. 지게차 원동력에는 전기나 가솔린, 디젤엔진이 사용되지만 내연기관일 경우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형일 경우는 파워스티어링을 갖추기도 한다. 포크에는 취급하는 하물의 성질에 따라 갖가지 부속품을 장치할 수 있다.

  • 포크 : 팰릿을 들어올리는 2개의 암으로 이루어진 기구
  • 포크 암 : 캐리지에 붙어있는 직각 부분
  • 캐리지 : 포크 암을 지지하고, 마스트를 따라 미끄러져 움직이는 부분
  • 리프트체인 : 마스트를 따라 캐리지를 올리고 내리는 체인
  • 마스트 : 유압장치를 이용 캐리지가 미끄려져 움직이는 기둥 부분
  • 수평재 : 캐리지 작동을 위해 체인이 돌아가는 유압실린더 상부 도르래
  • 안전지붕 : 운전자를 보호하고 낙하물을 막아주는 덮개
  • 배터리수납부 : 포크 동력 공급 전기모터
  • 프레임 : 지게차 금속 구조물

구내운반차는 오직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제조된 차인데 사업장 내에서만 주행하며 배터리 방식 운반차이다. 길이 7m이하, 폭 1.7m이하, 높이가 2m이하로 최고속도가 15km/s 이하이다. 또한 「구내 운반차」에는 견인 차량에 의해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방식, 3륜차 방식 및 근로자가 주행하면서 운전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도로운송차량법의 소형차량 기준에 따르며, 플랫폼 트럭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3륜 소형 구내운반차, 궤도식 운반차, 견인차(towing tractor), 구내용 대형트레일러, 전동운반차 등이 있다.

화물자동차(truck)는 화물운반을 운반하는 구조의 자동차로 구내운반차를 제외하며,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이다.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를 칭하며 현재 대부분의 트럭은 디젤 기관으로 운행 하고 있다. 소형을 제외하면 모든 트럭은 운전석과 차체는 분리되어 있다.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차종 기호는 80~89, 특수 자동차의 차종기호는 90~99이다.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셔블로더 (shovel loder)는 석탄이나 광석 등을 낱알 그대로 퍼담고 운반 및 배출하는 하역용 장비이다. 셔블로더나 페이로더라고도 불리며, 지게차와 같이 견고한헤드 가드를 구비해야 한다. 버키트와 포크가 2~3m상승 하강할 수 있으며, 전륜구동, 후륜조향방식이다. 셔블로더도 화물이 차체 앞부분에 있어 뒷부분에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카운터 웨이트를 둔다.

고소작업대(MEWP : Mobile Elevated Work Platform)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의 플랫폼에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 승강장치 및 기타장치로 구성된다.

컨베이어는 재료 또는 화물을 일정한 거리 사이를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 장치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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