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심 (심판)
부심(副審, Assistant Referee)은 주심(主審, Head Referee)을 보조하는 심판을 의미한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부심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심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경기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개요[편집]
부심은 양쪽 터치 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주심을 보좌하는 2명의 심판을 말한다. 부심이 맡은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프사이드(offside) 판정이므로 항상 최종 수비수와 일직선을 이루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오프사이드 외에 자신이 있는 곳 근처에서 일어나는 반칙을 지적하거나 스로인(throw in), 코너킥, 골킥 등에 대한 판정을 한다. 만약 부심이 주심과 상반된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주심의 판정이 우선된다. 하지만 오프사이드의 경우는 주심이 대부분의 경우 부심의 판정을 인정한다.[1]
스포츠별 부심 역할[편집]
- 플뢰레(fleuret) 및 에페(épée)의 경기에서 판정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사브르(sabre) 경기에는 4인의 부심이 있어, 주심을 보좌한다. 부심은 터치가 있으면 손을 들어서 알린다.
- 태권도: 경기중인 선수의 득점 · 감점, 경고 때 채점을 맡는다.
- 테니스: 연식 정구의 심판 중 하나이다. 부심은 서비스 라인의 연장 가상선 위에서 레트(let)와 서비스 코트의 구획선(서비스 라인, 서비스 사이드 라인, 센터 서비스 라인)의 판정을 한 다음, 네트 포스트 가까이에서 사이드 라인(자기 측)의 판정과 그 밖의 판정(투 바운드, 드리블, 디렉트, 인터피어,보디 터치, 터치, 팁, 네트 오버, 네트 터치, 풋 폴트, 레트, 노 카운트)을 한다. 이 경우, 구획선의 판정은 정심에게 사인으로, 그 밖의 판정은 사인과 동시에 말로써 통고한다.
- 유도: 경기의 심판으로는 주심은 1인, 부심은 2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승부를 보기 쉬운 경기장 밖의 장소를 택하되 서로 마주 대하도록 자리잡는다. 부심은 주심을 보좌하는 것이 임무이나 만일 주심의 선언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즉시 주심에게 말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을 말하는 시기는 주심이 경기자에게 최후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이며, 주심의 최후 결정(선언)이 내려지면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다.[2]
- 축구: 부심은 경기 내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주시하며, 오프사이드 여부를 주심에게 알린다. 부심의 깃발 신호를 통해 공격 상황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을 돕는다. 공이 사이드라인이나 골라인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느 팀이 다음 플레이를 진행할지 결정하며, 주심이 놓칠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며, 뒤쪽에서 발생한 파울을 주심에게 보고한다.
- 농구: 부심은 코트의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에서 공이 라인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공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경기 중 발생하는 반칙을 주시하며, 주심에게 이를 알린다. 이는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 야구: 부심은 각 베이스 근처에서 주자로부터의 아웃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다. 공이 파울 라인 안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파울 라인을 벗어났는지 판단한다.
- 배구: 부심은 코트의 사이드라인과 엔드라인에서 공이 라인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수가 네트를 터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심에게 이를 알린다.
부심은 주심과 의사소통을 통해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최신 경기에서는 헤드셋과 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주심과 부심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이는 경기 진행 속도를 향상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부심은 팬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경기를 진행하므로, 팬들의 반응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관찰해야 하는 도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높은 집중력과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며,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용어[편집]
부심이 경기 중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주로 판정과 관련된 언어나 행동을 의미한다.
- 오프사이드 (Offside): 주로 축구에서 사용되며, 공격하는 선수가 상대편 진영으로 공이 전달될 때 규정된 위치 이상으로 앞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오프사이드가 판명되면 부심은 이를 고지하는 신호를 보낸다.
- 인 (In) / 아웃 (Out): 테니스나 배구 등에서 사용된다. 공이 경기장 경계를 벗어나면 "아웃"으로 판정하고, 경계 안에 있으면 "인"으로 판정한다.
- 블로킹 (Blocking): 배구에서 네트를 넘는 공을 손으로 방어하는 동작에 대한 판정을 할 때 부심이 사용한다. 규칙에 맞지 않게 블로킹했을 때 경고나 반칙을 판별한다.
- 파울 (Foul): 경기 중 불법적인 행동을 판별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농구에서 상대 선수를 밀거나, 축구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심은 "파울"을 선언하고 이를 주심에게 알린다.
- 서브 (Serve): 테니스나 배구에서의 서비스 타법과 관련된 용어이다. 부심은 서비스가 규칙을 따르는지 여부를 판별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서브를 취소하거나 반칙을 선언한다.
- 레디 (Ready): 배구에서는 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레디!"라는 신호를 부심이 주어 경기가 진행되기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 자이로스코프 (Gyroscope): 주로 축구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VAR)을 사용할 때, 경기 장면과 상황에 대한 최종 판정을 돕는 용어이다.
- 실수 (Fault): 배구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기술이나 규칙 위반이 있을 때 사용되며, 경기가 잘못 진행될 때 부심이 판정한다.
- 컨택 (Contact): 배구나 농구에서 선수 간 접촉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질 때 사용된다.
- 퇴장: 심한 반칙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 다른 선수에게 침을 뱉는 행위나 의도적으로 득점을 방해하고 욕설이나 폭력을 썻을 때, 경고를 두 번째 받을 때 레드카드를 보인다.
부심은 특정 규칙에 따라 경기를 원활하게 이끌고, 부정적인 행동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를 알려 판정하게 된다.
축구부심의 임무와 책임[편집]
부심은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운영하는 주심을 돕는다. 그들은 주심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경기 운영과 관련된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 주심을 조력한다. 이것들이 사안으로 흔히 포함된다.
- 경기장, 사용되는 볼 그리고 경기자의 장비 검사
- 장비 또는 출혈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결정
- 선수 교체 절차를 관찰
- 시간, 득점과 불법 행위의 기록 유지
- 의사 표시(제스처)
일반적으로, 부심은 명백한 수신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서, 분별력이 있는 수신호는 주심에게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신호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경기 전에 협의하고 동의되어야 한다.
- 달리기 기술
일반적으로, 부심은 달리는 동안 경기장을 향해야 한다. 사이드스텝은 짧은 거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이것은 오프사이드를 판정할 때에 특히 중요하고 부심에게 더 나은 시야를 제공한다.
- 시그날 비프
심판들은 시그날 비프가 주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만 사용되는 추가 신호 장치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시그날 비프가 유용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오프사이드
- 반칙(주심의 시야 밖)
- 스로인, 코너킥 또는 골킥(긴박한 판정)
- 득점 상황(긴박한 판정)
- 깃발 기술과 팀워크
- 부심의 깃발을 항상 주심이 볼 수 있도록 펴져 있고 달리는 동안에도 유지해야 한다.
- 신호를 할 때, 부심은 달리기를 멈추고, 경기장을 향하며,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면서 신중한(조급하거나 과장되지 않은) 동작으로 깃발을 든다. 깃발은 팔의 연장선처럼 되어야 한다.
- 부심은 연속된 다음 신호를 위해 역시 사용될 손을 이용하여 깃발을 들어야 한다. 만일 상황이 변하여 다음 신호를 위해 반대편 손이 사용되면, 부심은 허리 아래에서 깃발을 반대편 손으로 옮겨야 한다.
- 부심이 볼을 아웃 오브 플레이를 신호할 때마다, 주심이 이를 인지할 때까지 부심은 신호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부심이 난폭한 행동에 대하여 신호하고 그 신호를 주심이 즉시 보지 못했을 때,
- 만일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 플레이가 중단 되었다면, 재개는 반드시 경기 규칙에 따라야 한다(프리킥 페널티킥 등).
- 만일 플레이가 재개되었다면, 징계 조치만 취할 수 있다.
- 스로인
- 볼이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터치라인을 넘어갈 때, 부심은 스로인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접 신호를 해야 한다.
-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터치라인을 넘어가고 스로인 판정이 분명할 때, 부심은 역시 스로인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접 신호를 해야 한다.
-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터치라인을 넘어가지만 볼이 여전히 인 플레이로 보이거나 또는 부심이 어떤 의심을 한다면,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하고,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고 주심의 신호를 따라간다.
- 코너킥 / 골킥
- 볼이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골라인을 넘어갈 때, 부심은 골킥 또는 코너킥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우측 손으로(더 좋은 시선) 방향 신호를 해야 한다.
- 볼이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골라인을 넘었지만 볼이 여전히 인 플레이로 보일 때,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하고, 그 후에 골킥 또는 코너킥 여부를 나타낸다.
- 볼이 부심의 위치에서 먼 골라인을 넘어갔을 때, 부심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임을 주심에게 알리기 위해 깃발을 들어야 하고,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고 주심의 신호를 따라간다. 만일 판정이 분명한 것이라면, 부심은 역시 방향 신호를 할 수 있다.
- 오프사이드
- 부심이 오프사이드 판정을 한 후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깃발을 드는 것이다. 위반이 발생한 경기장 지역을 지적하기 위해 깃발을 그 후에 사용한다.
- 만일 주심이 깃발을 즉시 보지 못 했다면, 부심은 깃발이 인지될 때까지 또는 볼이 분명하게 수비 팀의 소유가 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깃발은 우측 손을 사용하여 올려야 하고, 이는 부심에게 더 좋은 시야를 제공한다.
- 선수 교체
- 선수 교체 시행 시, 부심은 먼저 대기 심판으로부터 전달 받아야 한다. 부심은 경기의 다음 중단 시에 주심에게 신호를 해야 한다. 부심은 대기 심판이 선수 교체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하프웨이 라인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 만일 대기 심판이 없다면, 부심은 선수 교체 절차를 도와야 한다. 이 경우에, 주심은 경기 재개 전에 부심이 위치로 되돌아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반칙
- 부심은 반칙 또는 불법 행위가 자기 근처 또는 주심의 시야 밖에서 범해질 때에 깃발을 들어야 한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 부심은 기다려야 하고 만일 요구가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제공한다. 만일 아래의 경우라면, 부심은 보고 들은 것과 관여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주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위반을 신호하기 전에, 부심은 다음을 결정하여야 한다.
- 주심보다 부심에 더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위반(이것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범해진 위반과 같은 상황에도 적용된다)
- 위반이 주심의 시야 밖 또는 주심의 시야가 가려진 경우
- 주심이 위반을 본 후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인 경우
- 반칙 또는 불법 행위가 범해질 때, 부심은 반드시
- 다음 신호를 위해 사용될 동일한 손으로 깃발을 든다. 이것은 반칙을 당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주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준다.
-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한다.
- 깃발을 앞뒤로 약하게 흔든다(과도하거나 지나친 동작은 피한다).
- 필요하다면, 전기 호출 신호기를 사용한다.
- 부심은 위반을 당한 팀이 어드밴티지로 이득이 될 때 플레이가 계속 되게끔 하기 위해 그리고 깃발을 들지 않기 위해"기다리며 관찰하는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부심이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페널티 에어리어 밖의 반칙
-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범해질 때(페널티 에어리어 경계선의 근처), 부심은 주심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주심이 취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해야 한다. 부심은 페널티 에어리어와 동일 선상에 서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깃발을 들어야 한다.
- 역습 상황에서, 부심은 반칙이 범해졌는지, 페널티 에어리어 안 또는 밖에서 범해졌는지 여부 (이것이 어느 경우이든 최우선 이다), 그리고 어떤 징계 조치가 주어져야하는 가를 전달해야 한다.
-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반칙
- 반칙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주심의 시야를 벗어나, 특히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곳에서 범해질 때, 부심은 주심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주심이 취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 먼저 주심과 시선 접촉을 해야 한다. 만일 주심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심은 깃발을 들고 시그날 비프를 사용하여 터치라인을 따라 코너 플랙을 향해 눈에 띄게 이동 한다.
- 집단 충돌
- 집단 충돌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심은 주심을 돕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부심 역시 관찰하고 사건의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자문
- 징계 문제를 다룰 때, 주심에 대한 부심의 시선 접촉과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수신호는 어떤 경우에는 충분할 수 있다.
- 직접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부심은 필요하다면 경기장 내로 2-3미터를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할 때, 주심과 부심 모두는 다른 사람이 엿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향한다.
- 수비벽 거리
- 프리킥이 부심의 위치에 가까운 터치라인에 매우 근접하여 주어질 때, 부심은 수비벽이 볼에서 9.15미터 떨어지도록 돕기 위해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심은 볼의 위치에서 거리를 정확하게 조정한다. 이 경우, 주심은 부심이 경기 재개 전에 위치로 되돌아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부심〉, 《두산백과》
- 〈부심〉, 《체육학 대사전》
- 〈(축구)규칙 6. 부심〉, 《건우 스포츠》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