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
검도(劍道)는 죽도(竹刀)로 상대편을 치거나 찔러서 얻은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운동 경기이다. 유효 타격 부위는 머리, 손목, 목, 허리 따위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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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검도(剣道)는 일본의 무도로, 메이지 시대 여러 일본 고류 검술 유파가 모여 검술 수련 방법 중 하나인 격검(撃劍)을 경기화하고 다양한 검술 체계를 규격화한 것을 유래로 한다.
검도의 수련은 대련과 카타(型)로 나뉘는데, 대련의 경우 호구를 입고 죽도로 상대의 타돌 부위를 기검체일치(気剣体一致)와 잔심(殘心)이 뒤따르도록 올바르게 타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타의 경우 일본검도형을 수련하는데, 대도의 형(大刀の形) 1 ~ 7본과 소태도의 형(小太刀の形) 1 ~ 3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목검이 사용된다.
종주국인 일본 현지에서는 학생 스포츠, 생활체육, 실업체육으로 널리 보급되어 일본에만 수련자가 약 177만 명이라고 추정되며, 일본 밖으로는 대한민국, 대만 등 역사적으로 검도 수련의 전통이 긴 국가들이나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일본계 이민자 후손들이 많은 국가들에서 널리 수련된다.[2]
역사[편집]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 박사가 기존의 유술을 청소년 체육 교육 수단으로 정립하여 유도를 창시하였다. 이때부터 일본 학교는 유도를 비롯하여 궁술과 격검 등 다양한 전통 무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1895년 일본 전통 무술을 통괄하는 단체로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德會)가 설립되었고, 이후 1906년 대일본무덕회에서 무덕회류검술형(武德會流劍術形)을 제정하였다.
1912년에는 경시류목태도형의 영향을 받아 대도(大刀) 7본과 소도(小刀) 3본인 대일본제국검도형(大日本帝國劍道形)을 만들었다. 몇몇 유파의 검호들이 모여서 중등학교 교육용으로 정립했다. 훈련과 대결 등은 직심영류, 나카니시파 일도류 등에 있던 죽도 훈련법과 당시 유행하던 격검이 도입된 것이다. 특히 수련시의 연격(키리카에시) 시합에서만 쓰는 작은 칼놀림은 두 유파 각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굳이 계보를 따져보자면 경팔류 - 넨류 - 츄조류 - 토다류 - 카네마키류 - 오노하일도류 - 일도류 나카니시파 - 북진일도류(를 포함한 여러 유파) - 검도 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1920년 대일본무덕회는 검술의 이름을 검도(剣道)로 바꿨는데, 이는 유술(柔術)을 유도(柔道)로 바꾼 강도관(講道館)의 가노 지고로의 행적을 따라한 것이다. 이전에도 검술을 종종 검도라고 부르긴 했으나, 검도라는 이름이 굳어지게 된건 대일본무덕회 때문이다. 메이지 정부도 그전까지 사민평등을 내세우며 폐도령을 내리고 사족을 때려잡았지만, 전쟁대비를 위해 서민 학생이 쉽게 익히면서 동시에 무사도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사족의 잔재가 남아있는 검도 보급을 장려했다. 이러한 정책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더욱 확산되어 모든 학생들이 유도, 검도, 나기나타 등의 무도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일본은 미군에게 점령 및 통치되었다. 미군정 기간 동안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 : General Headquarters)는 대일본무덕회를 해체하였고, 동시에 검도를 포함한 무도 금지령을 내렸다. 전후 미군 점령 기간 동안, 검도 애호가들은 어떻게든 검도를 부활시키고 싶어서 여러가지 수를 내어본다. 1950년에는 무도로서의 검도가 아닌 스포츠로서의 성격을 강조해서 전일본요경기연맹을 창립하는데, 요경기(撓競技)라는 것은 펜싱마스크 비슷하게 만든 방어구와 죽도를 사용하는 검도 비슷한 스포츠였다. 즉 검도가 아니라 펜싱 비슷한 스포츠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검도의 경기적 측면만 강조한 변형이다. 또한 이 당시 '대일본제국검도형'의 명칭 또한 일본검도형(日本剣道形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른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군의 점령이 끝나고 검도 금지령도 무효화되었다. 1952년 검도연맹이 설립되면서 검도가 부활했고, 1954년에는 요경기연맹과 검도연맹이 합쳐져 전일본검도연맹(全日本剣道連盟, 줄여 전검련)이 된다. 전검련은 전쟁후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과거 전쟁수행을 위한 무사도 정신을 강조하던 잔재를 없애면서 검도를 민주적인 대중 스포츠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만 이후 무도적 성격도 강조되면서 검도는 스포츠인가 무도인가 하는 논쟁이 생겼다.
1970년에는 국제검도연맹(FIK: International Kendo Federation 또는 IKF)이 설립되었다. 각 국가별 검도 기구를 통괄하는 세계기구로서 3년마다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인 단체인 GAISF(국제경기연맹연합)에 가맹해있으며, 검도, 거합, 장도를 세계에 보급하고 IOC 승인 국제 경기단체가 되어 검도의 올림픽 경기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전검련은 검도의 정식종목화에는 반대하므로 이 부분의 노선이 서로 다르다. 일본 전검련과 대한검도회 모두 국제검도연맹 소속이다.
참고로 일본에서 '검도'라는 명칭을 쓰는 단체가 전검련 혼자는 아니다. 일본검도협회(日本剣道協会)는 스포츠화된 전검련과 다른의견을 가진 협회인데, 죽도 공격뿐만 아니라 몸싸움 격투와 다리걸기도 인정하는 과격한 실전 싸움을 염두에 둔 수련방법을 고집한다. 이는 나카야마 하쿠도를 계보로 신도무념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2]
대한민국[편집]
1896년 경무청에서 경찰훈련용으로 격검 도구를 구입하고 훈련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때부터를 대한민국 검도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1908년 경무청 주관으로 한일 양국 순사격검시합을 개최하기도 했다. 학교 검도의 시초는 1916년 사립오성학교에서 격검 시설을 갖추어 일반청년층에 지도한 것이 최초이고, 사설 도장은 1921년 조선무도관에서 가르친 것이 최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중학교 체육 종목으로 검도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5년 광복 후 검도는 일제의 잔재로 인식되어 상당히 쇠퇴했다. 이에 검도계의 높으신 분들의 모임 재경유단자회를 194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이때 대한검사회(大韓劍士會)를 설립한다. 대한검사회를 바탕으로 1953년 대한검도회(大韓劍道會)를 창립하고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것이 대한검도회의 시작이다.
대한검도회는 1970년 국제검도연맹(KIF)의 창립과 동시에 회원국이 되고 일본에서 열린 제1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도 참가했다. 1994년에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중 제일 먼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대한검도회는 일본이 창설하고 주도하는 국제검도연맹(KIF)의 한국 지부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검도의 시작은 구한말과 일본 식민지기에 일본에서 검도를 배운 사람들로 부터이다. 일본 간사이대학 출신, 오사카부 검도부에서 활약하다가 경기도 경찰국 도조교로 임명된 서정학, 도쿄농업대학에서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경기고보 교사였던 이종구, 1941년까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다카노 사사부로의 수도학원을 필한 조선무도관의 장인 강낙원,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검도수업을 하다가 귀국 후 검도를 위하여 경찰계에 몸담고 있던 김영달, 일제부터 경찰 검도계에서 활약하던 호익룡. 상당수가 일본에서 검도를 배운 사람이거나 일제강점기 경찰 출신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친일 청산 과정에서 일제 잔재로 인식되어 뿌리까지 뽑혀서 현재 검도 인프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995년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은 '검도'를 "일제 때, 앞이 보이게 만든 탈 같은 것을 얼굴에 쓰고 갑옷 비슷한 것을 가슴에 대고 참대로 만든 칼로 몸의 일정한 부분을 치거나 찔러서 이기고 짐을 겨루는 경기"라고 서술하는데, '일제 때'라고 아예 과거형으로 못 박았음이 그 흔적. 아직까지 북한에서도 수련되며 올림픽에도 출전하는 선수가 보이는 유도나, 조총련을 통해 알음알음 교류되는 공수도와 비교하자면 다른 부분이다.[2]
독자 행동 및 연원 왜곡[편집]
대한민국 검도의 시초에 깊게 묻어있는 아픈 역사 및 한국의 반일 정서 때문에 한국검도계는 90년대 전까지는 일본을 아예 거론하지 않고 조용히 묻어가며 지냈었다. 그러다 90년대 초 해동검도와의 분쟁을 겪고, 또 대한검도회의 창립 세대가 교체되면서 일본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쫓겨나고 한국형 검도파가 대세를 잡으면서 상황이 변하였다. 바로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검도와 다른 독자성을 띄며 일본색을 제거하려 들었다. 대표적으로 대련 직전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일본식 예법인 준거를 금지하고, '멘', '코테', '도', '츠키'인 일본어 타돌 기합을 '머리', '손목', '허리', '찌름'으로 하며, 요판 도복을 금지하고, 심판이 사용하는 깃발의 경우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홍백기 대신 청백기를 사용하며, 영어 표기시 일본어명인 'Kendo' 대신 한국어식의 'Kumdo'로 표기하며, 조선의 고유 검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검도에 대한 고유 역사를 '만들고', 이에 본국검법과 조선세법과 같은 현대 복원 검술 커리큘럼을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대한검도회는 검도의 기원은 한국에 있으며, 삼국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공식입장을 취하기까지 한다.
검도(劍道)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때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중국의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병기고(兵技攷)에 나오는 '검도삼십팔편(劍道三十八篇)'이라는 기록이 최초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중국에서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검도가 독특한 정신세계를 이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중략) 일본에서 검(劍)을 '쯔루기'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말 '찌르기'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오늘날 검도경기의 원형은 격검(擊劍)이다. (중략) 우리가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라 화랑들이 격검을 수련하였다는 사실이다. <삼국유사>의 김유신조에 보이는 '검술을 연마하여 국선이 되었다.'라는 내용에서 격검을 잘하지 못하면 최고의 화랑인 '국선'이나 '풍월주'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삼국사기>나 <화랑세기>에는 화랑들이 월정(月庭)과 같은 일정한 수련장소에 모여 체계적으로 격검을 수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깊은 산악이나 동굴에 들어가 극기훈련과 심령훈련까지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검기(劍器) 역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삼국 모두가 동양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었다. 이러한 칼의 기능과 기기(技器)가 후대에 일본으로 전파되어 오늘날 검도의 모태가 된 것이니, 이는 누구도 부인 못할 역사적 사실이다. 비록 근대 수백 년간 우리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무(武)를 경원하고 칼에 관해 소홀히 하면서 자괴(自愧)에 빠져들었으나, 중국의 <무비지(武備志)>에 소개된 유일한 검법인 <조선세법(朝鮮勢法)>과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검법인 <본국검법(本國劍法)>은 세계검도사에 큰 빛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종림 전 회장 인터뷰
하지만 이러한 대한검도회의 공식입장을 뒷받침할 역사적 사료나 근거는 없다.
첫 번째로,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 한중일의 고서나 문학작품, 사기 등을 통틀어도 검도(劍道)라는 표현을 쓴 예는 저 한 번 뿐이고,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의 무술 명칭 끝에 도(道)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언급하지만, 이러한 용례를 최초로 사용하고 정립한 것은 일본에서 가노 지고로의 유도가 시초이고, 마찬가지로 검도라는 이름은 이 흐름에 따른 것이 시초이다.
두 번째로, 현재 일본에서 剣을 쯔루기(つるぎ)라고 읽는 것이 한국어 찌르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의 삼국시대 때 고대 일본어에서 '쯔(つ)'는 투(tu)로 발음되었고, 삼국시대 때 고대 한국어에서 찌르는 동작을 오늘날과 똑같이 찌르기라고 부르거나 발음했다는 보장이 없다.
세 번째로, 발굴되는 고대의 도검 유물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 외에 한국의 검술이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증거 자체가 없다. 현재 대한검도회가 사용하는 검이나 검술은 이미 언급하듯 20세기 전후로 일본을 통해 도입한 것이 시초다. 그전에 한반도 고유의 검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만약에 이러한 검법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한들, 애초에 검술이나 무술자체가 생존 기술로 어느 지역에서건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수십 가지 이상이 있을 텐데, 개중에서 한반도 검술이 직접적으로 고대 일본검술들, 나아가 현대 검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어느정도 일지 미지수다. 설사 영향을 미쳤다 한들 삼국시대가 끝나고도 13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나중에 나온 조선환도, 일본도는 삼국시대 한국과 일본의 도검유물들과도 상당히 달라졌다.
네 번째로, 대한검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거의 모든 동작이 검도와 다른 별개의 검술이다.
예전에는 반일감정 때문에 곤란했다지만, 똑같이 일본무술임에도 현재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유도를 보면, 딱히 일본무술이라는 사실을 숨겨야한다거나, 한국무술인 것처럼 주장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고, 검도 수련인들은 이에 대한 반발이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독자 행보로 국내외 검도수련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메일 문의를 하는 통에 2005년부터는 국제검도연맹과의 분쟁까지 있었다. 그러나 대한검도회는 전검련과 나란히 국제검도연맹에 최초로 가입한 꽤나 원로단체로 산하 단체 중 큰 비중을 차지해서인지 국검연에서는 이 행보를 묵인하였었다.
그러던 중 2021년연말 대한검도회 회장선거에서 독자행동을 고집하던 이종림 전임회장이 낙선하고, 김용경 회장이 당선되면서 2022년이후 대대적으로 규정변화가 있었다. 우선 대한검도회에서만 사용하던 청백기를 FIK 국제규정에 맞게 홍백기로 다시 바꾸었다. 또한 5단 이상 승단심사에서 조선세법 단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선세법은 수련생이 별도의 독자적인 창작무술로서 자율적으로 수련할 수 있게 하였다. 본국검법은 초단 심사에만 적용하고 2단부터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바뀐 규정은 바로 적용되어 2021년 3월 SBS배 전국 검도왕대회에서 홍백기가 등장하였다. 또한 대한검도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4심제도 FIK 국제 규정에 의거한 기존의 3심제로 환원되어 진행되었다. 다만,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인 'Kendo' 대신 한국어인 'Kumdo'의 사용, 요판도복 금지, 시작시 준거금지의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다시 2023년 6월, 운영회의를 통해서 요판도복을 허용, 준거는 금지, 본국검법은 저단자 초단-4단 지역검도회 승단심사 시에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데, 사회인 검도계에서의 반응은 매우 나쁘다.[2]
경기 규칙[편집]
검도 경기는 두 선수가 죽도로 누가 먼저 '한판'을 획득하는지를 겨루며, 한판이란 단순히 상대를 죽도로 타격만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정확한 기세, 격자, 자세, 잔심(방심하지 않는 태도) 등이 다 맞아 떨어지는 기검체일치를 모두 충족한 타격을 일컫는다.
경기장은 한 변이 9m 또는 11m인 정사각형이고, 경계는 흰 테이프로 표시한다. 시작시 서는 위치도 흰 테이프로 표시한다.
대개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되며, 단체전의 경우 대개 5인조로 출전한다. 5인조는 그 출전 순서에 따라 선봉, 차봉, 중견, 부장, 주장으로 불린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도복과 죽도를 비롯해 보호기구인 호구(갑상, 갑, 면수건, 호면, 호완)을 착용한다. 검도복의 색깔은 남색 혹은 백색의 도복에 호구를 착용하고 판정을 위해 갑 뒤에 홍색 혹은 백색의 등띠를 맨다. 죽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길이와 무게가 상이하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형 도복이라 하여 상하의 백색에 하의 옆면에 검은 줄무늬가 들어간 도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맨발로 경기하나 개인 사정에 따라 발가락에 테이핑이나 발목 및 뒤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한다.
두 선수는 경기장에 두 걸음 들어가서 인사 후, 세 걸음 더 들어가서 준거(蹲踞, 쪼그려 앉기)를 하고, 심판원의 신호에 따라 일어나서 싸운다. 대한검도회에서는 일본색이 짙다는 이유로 준거를 생략한다. 한 경기는 3분이다.
경기는 대개 3판 2선승제로 이뤄진다. 즉, 제한시간 내에 두판을 먼저 따내거나 시간 종료 시점에 한판을 가진 선수가 승리한다. 시간 종료 시점에 동점일 경우 개인전의 경우 연장전에 돌입하며, 이 경우 시간 무제한에 먼저 한판을 딴 선수가 승리한다. 단체전 역시 3판 2선승제이지만, 선봉전, 차봉전, 중견전, 부장전의 경우 동점의 경우 연장전 없이 비김으로 처리된다. 제한시간이 초과하거나 대표전에서는 1판승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격이 가능한 격자부위는 총 8곳으로, 좌우 손목 타격, 머리의 정수리 타격, 좌우머리 타격, 좌우 허리 타격, 그리고 목 찌름이 있다. 원래는 가슴 찌르기까지 총 9곳이었는데, 이후 상단이나 이도인 경우에만 가슴 찌르기 한판을 인정하다가, 현재는 상단 · 이도의 활성화 및 안전성을 위해서 가슴 찌르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판 판정은 기검체일치로 판단한다. 즉 공격시 기세, 기합, 자세를 보고, 죽도의 타돌부로 정확히 타격했는가, 즉 전신의 힘을 검에 확실하게 실었는지 즉 잔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판을 인정한다. 또한 타격 직후에는 잔심을 유지하여 방심하지 않아야 하며, 경기에서는 대개 기합과 함께 상대의 타격 거리에서 빠져나와 상대를 다시 죽도로 겨누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단순히 죽도가 상대에게 닿았다고 해서 득점이 되지 않는다.
심판원은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3명이 홍백기로 판정을 한다. 경기 운영은 주심이 하지만 득점 판단의 경우 세 명의 심판원이 모두 동일한 위력을 갖는다. 2명 이상이 유효타돌을 인정하면 한판이다. 심판원은 합의가 필요할 때 경기를 중지시키고 경기장 중앙에서 합의를 한다. 국제대회와 일본대회에서는 비디오학 판독을 인정하지 않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경기의 경우 오심 및 편파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디오 판독도 한다. 심판원의 혼동을 방지하고 예의를 강조하는 검도 정신의 특성상 경기 응원은 박수로만 해야 하며 지나치게 함성을 지르거나, 야유하거나, 구호 등을 연달아 외치거나 격자부위를 외치면서 응원해서는 안된다.
반칙으로 규정된 행위로는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무례한 언동이나 신사적이지 못한 언행을 보였을 때(예: 심판원, 상대에게 쌍욕, 반말을 하는 경우), 발을 걸거나 후렸을 때, 죽도를 떨어뜨렸을 때, 장외로 나갔을 때, 심판의 허가 없이 본인이나 상대의 죽도에 손을 댔을 때, 고의로 상대에게 위해를 입히는 거친 행동을 했을 때(예: 코등이 싸움에서 상대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듯 밀치는 행위) 등이 있다. 반칙을 두번 받으면 상대의 한판이 된다. 심판원이 경기를 중단하기 전 죽도를 놓치거나 넘어진 상대에게 한번 들어간 공격은 유효하다. 또한 예의를 중시하는 무도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를 향해 무례한 행위, 특히 한판을 얻고 세레모니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심판원의 재량 하에 한판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당시 비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전국검도연맹은 임시 룰을 도입했는데, 이는 선수들이 얼굴을 바로 맞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등이 싸움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였다. 본래 코등이 싸움에 돌입하면 그 시간이 정도를 지나치지 않는 이상 주심이 곧장 '헤어져(와카레)'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룰에 따르면 코등이 싸움에 돌입 후 즉시 퇴격 공격을 하거나 선수들이 재량껏 뒤로 물러서서 일족일도의 거리 이상으로 헤어져야 한다. 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죽도가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공격하는 행위, 상대 선수가 뒷걸음질로 헤어질 의사를 밝혔는데 일부러 계속 코등이 싸움 상태에 머무는 행위, 헤어지는 과정에서 죽도를 쳐내고 퇴격 공격하는 행위, 그리고 코등이 싸움 상황에서 기합을 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되었다. 임시적으로 들어간 룰이였지만, 이 룰의 등장으로 일족일도의 거리에서의 승부를 보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코등이 싸움으로 경기를 끄는 행위, 즉 한판을 먼저 따놓고 코등이 싸움으로 돌입해서 무조건 방어에만 집중하는 수동적인 플레이가 없어지게 되어 경기가 보기 훨씬 수월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검련 내에서 고무적인 반응이 나왔고, 이로서 국제 경기 내에서도 해당 룰이 계속 잔류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코등이 싸움에서 밖에 구사할 수 없는 이른바 '죽도 떨구기(시나이오토시)'와 같은 퇴격 공격이 시합에서는 없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2]
용구[편집]
죽도는 초보자일 경우에는는 경기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구애되지 말고, 각자의 신체적 발육 상태에 맞는 길이를 선택하되 죽도를 바닥에서 세워서 명치 부분에 오는 정도의 것이 적당하며 무게는 가벼운 죽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구는 올바르게 몸에 착용하고 연습 중에 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호구를 착용하는 순서는 단련복상, 하의를 입은 후에 갑상, 갑수건, 호면, 호완의 순으로 착용한다.[3]
- 도복(道服): 수련 및 경기시 착용하는 복장이다. 감색 혹은 백색(한국식 백색 도복은 하의에 검은색 세로줄무늬가 있다)이다. 팔꿈치를 살짝 덮는 반소매 상의와 통이 넓은 긴 바지로 이루어진다.
- 죽도(竹刀): 연습 및 시합시 주로 사용하는 칼로 길고 두꺼운 네 쪽의 대를 동여매었다. 손잡이(병혁)은 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타격부(때리는 부분)는 전체 길이의 1 / 3로 칼끝과 경계부위에 가죽을 동여맨다. 크기는 지름 8 cm 이내이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길이나 무게가 다르다.
- 호구(護具):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호면과 손목을 보호하는 호완, 허리 아래에서 허벅지를 둘러싸는 갑상, 허리와 가슴부를 보호하는 갑 등이 있다. 일정의 기초 수련 과정을 거친 후에 착용하게 된다.
- 목검(木劍): 나무를 깎아 만든 칼로 본이나 검법의 수련시 사용한다.
도복(道服)와 호구(護具)는 에도 시대, 나가누마 쿠니사토, 나카니시 타네타케 의하여 시작된다.[4]
기본 기술[편집]
검도의 기본 자세는 자연체로부서 시작된다. 자연체란, 검도의 겨눔세에서 근본이 되는 몸의 자세로서 언제나 무리가 없는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있는 몸의 상태를 말한다. 이 자세는 어떠한 신체상의 이동에도 또는 상대의 동작에 대해서도 민첩하고 정확하면서 자유자재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세는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좋은 자세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덜미를 세우고 턱을 당겨야 하며 양어깨를 내리고, 등줄기를 펴야 한다. 허리를 세우고 하복부에 약간 힘을 주고 양무릎을 가볍게 펴고 중심이 약간 앞으로 가도록 서야 한다.
검도를 연습하는 데 주의할 점은 예의를 중히 여기는 것이다, 바른 자세와 겨눔, 타격 방법을 연습할 것, 즉 쓸데없이 검을 휘두르지 말 것, 공격기술을 주로 하여 연습할 것, 공부와 연구에 게을리하지 말 것, 검의 파손 등 위험 방지에 유의할 것, 호구와 복장을 단정히 할 것, 많이 맞으면서 연습할 것, 시합을 참관하는 것의 효용을 인식할 것,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을 꼭 실시할 것 등이 있다.
죽도를 잡을 때는 왼손의 새끼손가락이 칼자루 끝에 오도록 하고 약지, 중지 순으로 조여 잡고 엄지, 검지를 가볍게 붙인다. 오른손은 죽도를 세워서 칼자루 끝이 팔꿈치 안쪽 길이만큼에서 죽도를 부드럽게 잡는다. 이때, 오른손과 왼손의 간격은 한 주먹에서 한 주먹 반쯤이 적당하다. 양손 다 같이 엄지 검지 갈라진 점에 죽도의 연장선상에 오도록 한다. 왼 주먹의 위치는 배꼽 앞에 한 주먹 나와 있으며 왼손 엄지손가락에 제일중지 골 관절이 배꼽의 높이, 왼 주먹은 배꼽 보다 조금 낮은 위치가 되도록 한다. 양 팔꿈치는 굽혀져 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내려 양 팔꿈치가 옆으로 튀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등줄기를 항상 똑바로 세우고 있어야 하며 어깨의 힘을 빼고, 머리를 똑바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설 때나, 앉을 때나, 마루에 손을 대지 않야야 한다. 기본동작에는 전후이동(前後移動), 삼동작(三動作), 이동작(二動作), 일동작(一動作),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또 그것들의 연속동작 등이 있다. 대전연습에 들어가면 예의로 시작하여 연결동작을 습득하고, 머리치기, 허리치기, 손목치기를 숙달한 뒤에 자유대전으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여러 기술을 연마한다. 모든 과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과 안정된 자세, 정확한 동작 등이다.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게 될수록 자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검도는 한마디로 바른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운동이다. 힘과 기술도 자세를 바탕으로 연마되어야 한다.[3]
수련[편집]
처음에 검도에 입문하면 도복부터 바르게 착용하고 초심자에게 관장 · 지도사범이 1:1로 파지법과 밀어걷기부터 가르친다. 그 다음엔 밀어걷는 동작에서 타격부위를 파악하기 위해 머리, 손목, 허리를 허공에서 강타하는 공간치기를 배운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어걷기를 배우는데, 이어걷는 동작에서 나가는 머리, 손목, 허리를 배우면 작은 동작(작은머리, 작은손목)까지 배우며, 이것이 검도의 가장 일반적인 공격이다. 이걸 공간치기 혹은 타격대치기로 배운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빠른머리치기'와 '연격'을 배우면서부터 호구를 쓰게 된다. 빠른머리는 상대의 머리를 치고 뒤로 다시 돌아오는 걸 반복함으로써 지구력과 공격속도를 늘려주는 훈련이고, 연격은 상대의 좌우머리를 연속으로 타격하는 연습이다. 크게 기합을 낸 뒤 앞으로 이어걷기로 한번 크게 치고 밀어걷기로 좌우로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면서 밀어걷기로 좌우로 머리를 치고 다시 앞으로 이어걷기로 크게 친다.
호구를 쓰고도 기본기 훈련은 계속 반복하게 된다.
호구를 쓰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대련을 하게 되면서 보통 검도인의 수련 일정을 따라간다. 묵상→ 체조→ 공간치기→ 빠른머리→ (자세 연습 혹은 타격대 치기)→ 연격→ 대련→ 묵상이 보통이다. 여기에서 대련은 점수제로 가는 대련이 아니라 개별 동작부터 상호연습(모의 겨루기 혹은 자유대련)까지 포함한다. 검도장에 따라 요일을 정해서 정규 일정 대신 검도의 본과 본국검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호구의 가격은 최소 3 - 40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나가나, 일단 장기적으로는 소모품이고, 대부분의 물건이 그렇듯이 가격이 올라갈 수록 얻을 수 있는 성능의 향상은 적으며. 굴곡이 있고 딱딱한 부위도 있는데다 가죽 부품이 섞여있어 세탁과 관리가 까다롭고 위생 유지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 초심자라면 일단 그냥 싼 것을 사는 것이 좋다.
죽도는 저렴하면 자루당 2 - 3만 원 정도지만 일제 고급 죽도는 한 자루당 1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고급이든 아니든 내구성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치다 보면 깨지는 건 마찬가지라 고급 죽도 살 돈으로 저렴한 죽도를 몇 개 사기가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죽도의 무게중심이나, 때리는 느낌, 쥐기 편한 타원형 손잡이 등 편의성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보통은 싼 죽도로 수련하다가 대회용으로 고급 죽도를 이용하는 편이다.
죽도가 깨지면 보통은 대나무 살이 부러지거나 가시가 튀어나오는데 이걸로 대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호면 사이에 들어가거나 도장 바닥에 조각이 떨어져 안면 또는 족부에 심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도장에서는 깨진 죽도로는 대련이나 수련을 절대 못하게 한다. 다만 죽도가 깨졌다면 다 버리지 말고 멀쩡한 살은 따로 보관해두자. 다른 헌 죽도의 멀쩡한 살을 모아 조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제품이나 회사에 따라서 병혁의 두께가 약간씩 혹은 천차만별로 잘못 조립하다가는 무게중심이나 모양이 엇나갈 수 있다. 검도용품점에서는 병혁부터 등줄까지 죽도 부품을 팔기도 한다. 조립 말고도 죽도에 기름을 바르거나 사포질로 문대는 등 다른 관리방법은 많다. 죽도가 상하는 게 싫어서 카본계 죽도를 사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단단해서 상대방의 죽도나 몸이 상하여 기피된다. 시합 때에도 카본 죽도는 출전 자체가 금지된다. 카본 죽도는 혼자서 수련할 때만 사용하도록 한다.
호구와 죽도를 쓰기 때문에 부상이 적을 것 같지만, 의외로 부상이 많다. 검도복 상의도 보호목적으로 두껍고 무거운 재질로 만들어지나, 호구가 보호하지 못하는 목 옆부분이나 팔뚝등에 부상을 입고, 또 너무 세게 맞으면 호완을 쓴 손에도 멍이 들거나 손톱이 갈라지는 등의 외상을 입기도 한다. 또 체격차가 큰 상대에게 몸받음을 받았을 때도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혼자서도 다친다. 마루를 박차고 나가면서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 특히 아킬레스 건 부상은 늘 조심해야 된다. 그밖에 마루에서 맨발로 운동하기 때문에 발가락과 발바닥이 까지거나 죽도 파지시 손에 물집이 잡히는 건 기본이다. 아무리 안전한 운동이라 해도 대련을 하다보면 부상이란 게 따라 올 수밖에 없다.
그래도 검도는 비용도 비용이고 다른 격투종목에 비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편이라 그런지 수련인구 연령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간혹 텃새를 심하게 부리는 검도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주짓수나 무에타이와 함께 성인관원의 비중이 높은 무술이다보니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출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향이 있다. 수련시간은 각 검도장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도장을 선택하거나 관장 · 지도사범과 상담하여 조정하거나 하면 된다. 물론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도 운영하는 사설 검도장도 많다.
덧붙여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관장 · 지도사범이 유단자에게도 찌름을 가르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목을 노리는 기술'이라 상대방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검도 호면이 기본적으로 목까지 보호하는 구조인 이유가 찌름 때문인데, 연습하다보면 호면을 넘어 목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찌름을 적극적으로 가르친다. 그 결과, 국제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찌름기술 숙련도가 낮아서 제대로 찌를 줄 아는 외국(특히, 일본) 선수에게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검도의 본도 수련한다. 많은 검도가들이 검도의 본[30]을 통해 검리를 체득하고 죽도 시합을 통해 감각을 쌓아 숙련된 검객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다만 소도의 본은 대회에서 쓸 일이 없고, 대도의 본도 상대가 큰 동작으로 공격해주지 않는지라 응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도장에 따라서 본의 비중이 높은 곳도 있다. 카타 위주의 고류 검술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겐 어느 정도 위안이 된다.[2]
상단과 이도[편집]
검도의 겨눔세는 일도를 기준으로 중단세, 상단세, 하단세, 팔상세, 협세의 다섯가지가 있다. 또한 한손에는 대도, 다른 손에는 소도를 든 이도도 있다. 그 중 중단세에게 유리한 현대 검도의 룰에서도 상단세와 이도는 살아남아 이를 구사하는 수련자들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중단 수련자에 비해 인구가 별로 없다. 일본 내에서도 중단에 비하자면 상단 / 이도 수련자의 수는 적고, 한국과 기타 해외에서는 더더욱 적다보니 영상 자료를 구해 독학을 하거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때문에 검도대회에서 상단이나 이도를 쓰는 사람들의 실력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상단은 어렵지만 위력적인 방식으로 상단 숙달자 중에서는 가슴찌름이 존재할 때도 치바 마사시 범사처럼 우수한 성적을 거둔이가 있었지만, 가슴 찌름이 인정될 때에는 수가 굉장히 적었고, 최근 들어 없어진 이후 다시금 많이 보이고 있다. 단순히 중단 기본자세에서 역족만 취하면 (좌)상단이라고 오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인 발 운용방법과 위치부터 다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격거리와 세부적인 수련방법 등 세세하게 배워 익혀야할 것이 많다.
이도의 경우 막으며 동시에 칠 수 있는 '공방일체'가 핵심인 운용법이다. 이도가 작정하고 방어에만 전념하면 이도가 흔치 않아서 대응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초심자도 고수를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낼 수가 있지만, 이도의 득점 판정의 경우 공방일체의 이념에 따라 '상대의 칼을 한 칼로 충분히 제압하고 다른 칼로 쳤는가'가 주 조건이 된다. 때문에 소도로 쳐서 한판을 얻는 것은 매우 힘들고(이론상 대도로 상대의 칼을 제압한다면 가능은 하다), 방어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공격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도보다 까다롭다. 즉 검도 규칙 상 이도가 일도에 대해 압도적인 이점은 없고, 또한 학생 검도에서는 이도가 금지되었기에 흔히 보기는 어려웠으나, 최근 공식 시합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규 커리큘럼을 지닌 니텐이치류와 이도세미나 등을 통해 이도가 보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니텐이치류를 통해 이도연구회가 발족되어 조금씩 보급되는 현황이다.
대한민국에서 상단과 이도는 아직까지 마이너한 측에 속하며, 상단과 이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중단세나 똑바로 하라'며 터부시하던 도장 분위기도 있었다. 지방 검도대회에서의 경우 이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도의 경우 한손으로 상대의 허리를 쳤을 경우에도 득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 및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검술에 대한 흥미 등으로 상단이나 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최근 2023년 대한검도회는 승단심사의 실기시험에서 상단세와 이도류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아직까지도 한국 검도계는 검도 종주국인 일본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2]
승단[편집]
검도는 단급제도가 있다. 급은 9급부터 1급까지, 단은 초단부터 9단까지 있으나 9단은 사실상 명예직일 뿐, 8단이 승단심사를 요청하여 오를 수 있는 최종단수이다.[37] 단 외에 칭호심사를 거쳐 칭호를 받을 수 있다. 칭호는 사범, 연사, 교사, 범사 순인데 각 칭호의 취득기준을 단수로 제한한다. 사범(師範)은 일본에서는 4단부터이나, 대한민국에서는 5단, 연사(鍊士)는 6단, 교사(敎師)는 7단, 범사(範士)는 8단이다. 칭호심사를 거쳐 칭호를 취득하면 "홍길동 범사"라는 식으로 불러준다.
처음 입문하면 무급이고, 두 달에 한 번씩 보는 승급심사[38]를 통과한 뒤부터 급이 생긴다. 초등학생까지는 9급, 중학생은 7급, 고등학생 이상부터는 5급부터 시작하고 1급에서 석 달이 지나면 초단 승단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2단 심사를 받을 자격은 초단에서 1년 이상, 3단은 2단에서 2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8단과 9단은 각각 7, 8단에서 10년 이상 지나야 승단심사를 받을 수 있다. 나이제한은 초단이 만 14세 이상이고 8단 만 48세, 9단 만 65세 이상이다. 다만 만 10~12세까지는 1급에서 6개월을 수련한 후 소년 초단 승단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만 11~13세까지는 소년 초단에서 1년 수련 후 소년 2단 승단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소년 초단은 만 13세, 소년 2단은 만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초단, 2단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 각 단 별 심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초단 ~ 4단 - 실기(연격, 상호연습),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필기(이론)
- 5단 ~ 7단 - 실기, 검도의 본, 필기(이론), 심판능력
- 8단 - 실기, 검도의 본, 논문
- 9단 - 심사회에 의한 서류심사
- 입문 : 무급
- 급: 9급. ~ 1급
- 단: 초단 ~ 9단.
- 기간
무급 > 2달 > 9급(초등학생 시작 급) > 2달 > 8급 > 2달 > 7급(중학생 시작 급) > 2달 > 6급 > 2달 > 5급(고등학생 이상 시작 급) > 2달 > 4급 > 2달 > 3급 > 2달 > 2급 > 2달 > 1급
- 1급 > 3달(만 10세~12세 6개월) > 초단(1단, 만 14세이상)
- 초단 > 1년 이상 > 2단
- 2단 > 2년 이상 > 3단
- 3단 > 3년 이상 > 4단(사범)
- 4단 > 4년 이상 > 5단(사범)
- 5단 > 5년 이상 > 6단(연사)
- 6단 > 6년 이상 > 7단(교사)
- 7단 > 10년 이상 > 8단(범사, 만 48세 이상)
- 8단 > 10년 이상 > 9단(범사, 만 65세 이상)[2]
실전성 및 호신술[편집]
정당방위 문제[편집]
검도는 검(劍)술이 근간이지만, 현대에는 죽도 대련 중심 스포츠로 크게 개량되어서 도구와 규칙 등 이유로 진검대결과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검도 유단자가 막대기를 잡으면, 간격, 신체운용, 휘두르는 궤적, 타점, 공격시점을 체득하였으므로 검술을 모르는 일반인보다는 당연히 우월하다. 물론 검도 유단자가 될 정도로 수련한 사람이라면 체력과 완력도 일반인에게 댈 수준은 아닐 테니 일반인이 맨손으로 덤빌 수준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폭행으로 죄가 가중된다. 정당방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외국에서도 처음부터 상대를 해칠 목적이 없었고 오직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함으로만 무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무력행사가 지나쳐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제조치마저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최근에는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괴한에게 붙잡힌 딸을 구하기 위해 검도 고단자인 아버지가 범인을 죽도로 가격해 갈비 뼈를 부순 사건이 있었는데, 특수상해 / 특수폭행치상으로 재판이 이뤄졌다가 정당방위로 인정 받았다.[2]
장점[편집]
- 간합 감각과 대련 경험을 기르기 좋고, 운동량이 크다.
- 진검과 목검을 이용한 슨도메, 즉 타격직전에 멈추는 훈련 만으로는 격렬한 실전에 가까운 경험을 쌓기가 힘들지만, 죽도와 호구를 이용하는 대련은 실전에 가까운 경험을 빠르고 안전하게 쌓아준다. 이는 죽도를 도입한 고류(신류) 유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비유컨대, 현대 검도와 진검 검술의 차이는 안면과 주먹을 보호하려고 글러브를 끼는 현대 복싱과 맨주먹의 베어 너클 복싱이 가지는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현대 복싱에선 맨주먹에서는 위험한 동작들을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 복싱의 실전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도나 글러브는 비록 겉보기엔 무술의 본질을 해치는 엉성한 도구처럼 보여도, 빠르고 안전하게 실력자를 양산할 수 있게 한다.
- 대외적인 경험을 쌓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장려한다.
- 도장에서 대련할 때 최강자라 할지라도 전국대회에 한번 나가보면 세계의 넓음을 깨닫고 겸허해진다. 대련보다 형의 수련을 중시하는 고류 검술에서는 기술의 누출을 막기 위해서 외부와의 교류를 꺼린 탓에 큰 물에서 좋은 경험을 해볼 기회가 정말 얻기 힘들다. 반면 검도는 한국 내외 무수한 대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매우 많은 경험을 제공한다. 더 많은 경험이야말로 무술 실력을 늘리는 지름길이다.
-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비교적 낮다.
- 다른 투기운동이 젊어서 한 때 하거나 부상 위험이 따르는 것에 비해, 검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간 수련할 수 있고 부상이 적은 편이다. 다만 그렇다고 사람끼리 싸우는 것인 만큼 절대 안 다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기술이 검증되었고 교습 체계가 완성되어 있다.
- 검도는 애초에 실전경험이 많은 고류의 고수들이 만들었고 오랜 세월 동안 훈련체계의 효율성이 검증되었다. 아무리 훌륭한 무술이라도 그것을 전승할 교습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검도는 이를 위해 도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기관과 여러 산하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상술한 모든 조건을 갖춘 도장이 전국 여러 곳에 있다.
- 검도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일본 고류 무술은 배울 곳이 한국에서는 수가 적고, 롱소드 검술을 포함한 동서양 고전검술을 다양하게 다루는 단체는 현재 ARMA, HFFK같은 수련단체들이 있지만, 검도에 비하면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2]
단점[편집]
- 시합시 진검 싸움에선 소용없는 동작들이 등장한다.
- 방어에서는 머리득점을 안주기 위해 고개만 돌려 피하고 어깨로 받거나, 또한 와이퍼라고 해서 검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적당한 시점이 아님에도 먼거리에서부터 격자부위인 오른 손목, 머리, 가슴을 막아대며 전진하는 등 시합만의 방어기술도 존재한다. 경기에서는 격자부위 한판이 나오기 어려워서 그렇지 진검이었다면 어깨와 다른 부위가 전부 베인다. 도장에서는 이런 동작을 지양하지만 대회에서는 자주 있다. 공격에서는 진검 싸움에서 소용 없는 공격기로서 작은 머리를 별다른 위력 없이 톡 건드리는 편법으로 득점을 하는 것이 있다. 본래 작은머리는 큰 머리의 동작을 작게 구사하는 것이 정법이고 그렇게 해야 한판을 인정해준다. 건드리기만 해서는 당연히 규정상 한판도 아니고, 진검으로도 유효한 공격이라 보기 어려우나 학생대회에서 종종 보이고 대규모 대회에서는 원활한 속행을 위해서 득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격자부위가 아닌데도 한 판이 나오는 오심도 종종 보인다.
- 유술 같은 몸싸움이 없다.
- 본문서 상단의 19세기 검도 영상에서도 몸싸움이나 유술이 보인다. 아무래도 실전에서는 타격인 발차기, 주먹질, 검을 뺏으려는 시도도 했으니. 그러나 현대 검도에는 없다. 코등이 싸움이나 몸받음은 몸싸움이 아니다. 실제로 두 가지는 많이 다르다. 두 진검이 가깝게 맞닿으면 코등이 싸움만 하지 않는다. 가령 일본검도협회 경기영상을 보면, 코등이 싸움이 나올 만한 거리에서는 유술 공방이 이어진다. 다만, 검도대회에서의 코등이 싸움은 실전성 보다는 선수간의 수읽기와 인내심이 우선되는 현대 검도의 특성이라 볼 여지가 있다.
- 다른 무기를 상대하는 방법을 모른다.
- 특히 대한민국 검도가 이 문제에 상당히 취약하다. 검도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기타 무기류들과 교류전이 자주 열리며 숙련자나 고단자는 다른 무기들을 상대로도 잘싸우거나 이기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대회나 교검 자체가 아예 없다. 가령 한국 내에 스포츠 나기나타는 2021년에야 진출하였다.[2]
전전검도[편집]
한편, 2차대전 이전의 검도로서 전전검도라고 부른다. 일본검도협회(日本剣道協会)에서 가르치는 검도가 이것이다. 훈련방식이 매우 과격하고 가슴찌름, 유술, 다리걸어 넘어뜨리기 등 현대 검도에서는 시합규정상 사라진 기술들을 구사한다. 현재는 일본의 하가도장(羽賀道場)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이 도장 출신들이 검도대회에도 종종 출전한다. 다만, 지나치게 막칼, 도끼칼을 구사하여 검리를 해친다는 반응도 있다.[2]
인기와 여건[편집]
일본[편집]
검도 종주국 답게 어린시절부터 검도를 접할 일이 많고 수련인구가 엄청나다. 전일본검도연맹 자료에 의하면 매년 초단 취득자만 2만 명이 넘고, 검도 초창기부터 학생검도인을 양성하려던 전통이 남아있는 탓인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유도, 스모와 함께 선택 의무과정이다. 성인이 된 후에는 특히 경시청에서는 유도, 아이키도와 함께 필수 수련무술중 하나로 경시청 자체적인 검도대회도 정기적으로 치러지며, 각급 경찰서에서도 검도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경시청 소속으로 세계선수권이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경시청 소속 도장이 소년검도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일본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검도 도장의 개수는 200개 내외로 수도 서울에만 공인도장이 150개, 경기도에 160개가 넘는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보통 성인 사회인검도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장소를 대관하고, 사범과 교사등을 모셔와 정기적으로 수련하는 수련모임의 성격으로 많이 즐긴다. 그러다 보니 매일 열리지 않고 주에 2, 3회 정도 열리기도 하고 주말에만 열리는 수련모임도 종종 있다. 그래서 검도수련장소는 검도장이 있고, 검도회로 나뉘는데, 전일본검도장연맹 사이트 등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검도 수련문화도 차이가 있다. 대련 후 의견교환이나 지적 등은 직접 물어보거나 개인간에 인사를 나누게 되면 그 후에 몇 마디 나누는 정도이다. 절대 사범이나 관장 / 교사를 앞에 두고 수련생간에 임의로 훈수나 지적을 하지 않고, 단이 높다고 하여도 함부로 타인에게 간섭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에서는 만약에 이를 개의치 않고 오지랖을 부리면 대한민국에서보다 더욱 심하게 '무례하고 경우를 모르는 자'로 간주되어 배척당하고, 심하면 수련모임에서 즉각 제명될 수 있다.
블리치, 바람의 검심, 귀멸의 칼날 등 일본 검술 관련 소년만화가 인기를 끌 때마다 검도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 블리치와 바람의 검심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일본 검도 붐을 이끌었고, 귀멸의 칼날은 2010년대와 2020년대의 일본 검도 붐을 이끌고 있다.[2]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은 일본 다음으로 검도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이며, 몇몇 중고등학교에 검도부가 존재하며, 전국의 어지간한 대학교에 검도부나 검도학과 검도 동아리가 있다. 당연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 도장도 있으며 초심자는 소속 관장 · 지도사범 선택이 가능하다. 수련인구는 2008년 주간조선 보도에 의하면 전국 70만 명이었으나, 최근 대한검도회의 소개란에 적혀있는 검도수련인구는 60만 명으로, 정확한 통계라면 10년 사이에 10만 명가량이 감소한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저변이 넓은 무도로서 전국각지에 대한검도회 소속 검도장이 존재하며, 어린이 · 청소년 · 장애인 수련생도 꾸준하게 양성되는 편이다.
국제적으로는 검도세계선수권대회(World Kendo Championships)에서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곤 한다. 종주국 일본 때문에 만년 2위였지만, 2006년에는 일본이 미국한테 당한 틈을 타 우승하기도 했다. 일본과 미국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한 틈에 대한민국이 미국을 꺾고 올라선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강하긴 하고 그 덕에 일본, 한국, 미국 세 국가가 검도 3강으로 꼽히지만, 2회 대회, 3회 대회, 5회 대회에서 미국은 3위였다. 미국이 3위에 들기는 바로 전 대회인 2003년이 처음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죽을 힘을 다해 검도 최강자 일본과의 대결에서 모든 힘을 쏟아낸 미국은 다음 경기에서 대한민국에게 참패를 당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체육회가 '검도'로 인정해주는 곳은 대한검도회뿐이다. 대한검도협회, 한국검도회, (전)대한검도회, 대한검도연맹, 거합검도, 한국정통검도협회, 화랑검도, 본국검도, 해동검도 등 검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체가 많고 검도 · 수련 체계를 비롯한 모든 것이 사실상 대한검도회와 동일한 단체도 있지만 그들은 전부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았다.
다만 혹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공 기관에서 대한검도회의 단증을 인정해주지만 해동검도의 단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ROTC는 2007년부터 해동검도 자격증을 별다른 검증 없이 무도 단증으로 인정했고, 2012년 7월 경찰청의 신임경찰선발에서도 대한해동검도협회 경력은 무도분야 단증가산점으로 인정했다. 즉 대한체육회 산하 정식단체는 검도를 비롯하여 태권도 등 5개 단체가 인정되며, 해동검도 등 단체는 기타단체로 분류하여 가산점을 인정한다. 다만, 대한검도와는 달리 해동검도는 대학입시와 연계되진 않는다.[2]
북미[편집]
미국[편집]
미국이 강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일본계 후손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검도 인프라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엔 일본계 미국인들이 아닌 선수들도 큰 두각을 나타내는데, 16회 세계 검도대회 대진표를 보면 USA1 Christopher YANG USA2 Brandon HARADA USA3 Daniel YANG USA4 Sandip GHODGAONKARUSA5 Simon YOO USA6 Jason BROWN USA7 Jarrod HATAKEYAMA USA8 Julian WILLIAMS 인데 2위인 하라다와 7위인 하타케야마를 제외하고는 일본계 이름을 볼 수 없다. 오히려 5위인 사이먼 유는 한국계로 보인다. 또한 아래의 검도 인물 미국 항목의 두 양씨 형제는 일본계가 아니다.
다만, 교육인프라가 좋다는 것이지 프로선수로 활동할 때의 경제적 소득수단이나 인프라가 잘갖춰지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전업 검도 선수가 없다. 이는 미국내 아마추어 레슬링과 비슷하다. 고로 소득을 벌어다 줄 별도의 직업 예를들어 변호사, 증권 트레이더,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검도는 부업이나 취미의 한 갈래로서 수련을 한다. 그럼에도 입상을 하고, 심지어 13회 대회에서 일본을 꺾는다. 대학교 검도클럽은 학교의 실내체육관에서 수련하거나 도장에서 수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장도 없어서 일주일에 2 ~ 3회씩 마루 깔린 체육관 빌려다가 기검체일치 명판 가져다놓고 하는 경우도 꽤 많다.[2]
캐나다[편집]
캐나다는 제2회 검도세계선수권 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시작으로 숱한 단체전에서 연속해서 3위권안에 드는등 준수한 입상성적을 거두고 있고, 우수한 선수도 많이 배출하는 등 동북아 밖에서는 미국 못지 않은 검도강국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업 검도선수는 드물고 대게가 성인이 되면 소득을 벌어다 줄 주 직장을 따로 두고 선수 활동을 한다. 도장 또한 미국처럼 마룻바닥이 깔린 체육관을 빌려 수련하는 경우가 많으나 토론토의 일계문화회관(Japanese Canadian Cultural Centre) 검도장이나 리치먼드의 스티브스톤 무도관(Steveston Martial Arts Centre)의 검도장 등 일본계 후손이 많은 지역에는 꽤나 번듯한 건물에 입주한 도장들도 운영된다. 특히나 검도장, 유도장, 가라테 도장이 함께 운영되는 스티브스톤 도장의 경우 웬만한 일본 도장 뺨치는 수준의 규모의 도장이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특히 주요 명문 대학 검도부가 융성한데, 대표적으로는 국제대회 단체전에서 에이가 나오키와 무승부를 둔 매튜 레이몬드 사범이 있는 토론토 대학교가 있다. 또한 맥길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UBC 등의 검도부 또한 준수한 실력을 자랑한다.[2]
유럽[편집]
유럽에서 국제검도연맹에 가입된 가맹국은 총 33개국이 있고(국제검도연맹 홈페이지에서는 이스라엘도 유럽으로 분류되었으나, 제외함), 이 33개국을 총괄하는 유럽검도연맹(European Kendo Federation, EKF)이 있다. 또한 EKF가 주관하는 유럽검도선수권대회가 1974년 이래로 매년 개최되는데, 프랑스가 최대 메달수를 자랑하며, 프랑스는 남성부 금메달 도합 22개를 자랑하는 유럽 최대 검도 강국이다. 이를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 추격하는 중이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