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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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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規制改革)은 정부단체규제정책을 새롭게 고치고 정비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규제(規制)란 법률이나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한다.

규제개혁 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규제개혁의 필요성

  • 규제개혁은 경제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필수과제이며, 시대적 과제임.
  •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덩어리 규제정비는 국민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킴.

규제개혁 추진과제

  • 기존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특징[편집]

행정규제[편집]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행정규제의 유형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다.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2]

부동산 규제[편집]

부동산 규제(不動産規制)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률이나 규칙을 정하고, 이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도시계획상의 의도로 혹은 공공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 계획상 공공 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 행위, 개발행위 등을 규칙이나 법령, 관습 등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을 뜻한다. 또한, 국민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이다.

규제개혁의 필요성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강화,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근원적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3][4]

규제개혁위원회[편집]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즉,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이 큰 성과를 거뒀지만, 과도한 정부 규제가 시장원리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 규제가 무역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규개위의 전신인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추진회의가 민원서류 감축, 절차 완화 등 지엽적인 개선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자, 현 정부는 규개위를 발족하면서 금융, 건축 등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1997년 규제개혁회의가 설치돼 약 10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 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됐다.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4월 18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를 발족, 기존 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다. 1998년 4월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신설됐다. 2004년 8월 27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의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2006년 6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과학기술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해 심도 있는 규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목적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업무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 제도의 연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와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2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매주 개최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해관계인이나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5][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규제개혁이란〉, 《용인시청 대표포털》
  2. 규제개혁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
  3.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4. 규제란?〉, 《교육부》
  5. 규제개혁위원회〉, 《시사상식사전》
  6. 규제개혁위원회〉,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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