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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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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디에스알, Debt Service Ratio)은 연간 총수입금에 대한 연간 채무 상환액비율을 말한다.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 가운데 얼마를 채무 상환액으로 지급하는지를 나타낸 비율이다. 부동산 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DSR을 평가하여 대출 금액을 정하기도 하고, 국가간 무역 시 세계은행이 한 나라가 지고 있는 외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또는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DSR은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이어서 대출 심사 시 총부채 상환 비율(DTI)로 심사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LTV, DTI, DSR 모두 주택 담보 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정책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는 담보자산(동산,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LTV 등 기존의 규제와는 다르게 담보물(집)보다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DSR 43%를 적정으로 두고 대출 해주고 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DSR =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이때 DSR 40까지면 적정,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자 내기도 어려운 위험 차주(借主)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물론 대출자의 소득 등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 기준 규제 역시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나라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대출규제 기준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로 통일되는 추세다. 실제 영국과 아일랜드는 각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보다 포괄적인 DSR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부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 2006년 도입된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자동차 할부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만을 더한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더한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빚이 많은 사람은 대출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DSR은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방식으로 나뉜다. 캐나다와 홍콩은 DSR로 대출 한도를 직접 규제한다. 캐나다의 DSR 기준은 44%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 원리금 외 재산세나 주택관리비 등 고정 생활비 중 일부를 추가로 넣는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콩에선 모든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DSR 상한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또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일부 상한이 변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둔다는 점도 특징이다. 반면 미국에서 DSR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간접 지표로만 이용된다. 금융회사의 전체 대출 중 DSR이 높은 대출의 비중을 제한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해 DSR이 높은 대출자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간접규제 중인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은 감독 당국에서 제시한 적정 기준(43%)보다 엄격한 36% 기준을 적용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간접규제를 택했다. DTI처럼 '몇 퍼센트 이상이면 대출 불가'라는 식의 획일적인 대출 상한선은 잡지 않겠다는 것이다.[1][2]

DSR 관련 현황[편집]

  • 원래 전세도 갚아야 할 부채(개인 간의 부채이기 때문)인지라 DSR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DSR를 40% 이하로 규제하기 시작할 때에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고,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수억 원의 목돈을 원금분할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지불하다 만기에 일시불로 상환한다 상정하고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2년에 불과한 초단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원리금균등상환을 40% 이하의 DSR만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봐도 무방하다.
  • 2021년 정부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DSR의 적용 범위를 늘리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대출 규모 2억 원부터 적용하던 DSR을 1억 원부터 적용한다. 주택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정작 신용대출은 두 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고소득층만 자산을 불릴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2030 청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겠다던 기존의 정부 공약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통계청 기준 서울 5분위 가구 연소득은 약 6000만 원대이고 DSR과 소득으로만 계산한다면 이 가구들이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주담대만을 이용) 집을 산다면 구매 가능한 주택 가격은 약 5~6억 대이다.[2]

국제 무역에서 DSR[편집]

DSR은 연간 경상외환수입액에 대한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한 국가의 대외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 또는 영문 약자 DSR(Debt Service Ratio)이라고도 한다. 재화용역의 총수출액에 따른 연간 경상외환수입에 대한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계산식은 (연간 외채원리금상환액/연간 총수출액)×100이다. 즉,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때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된다. DSR은 소득을 통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소득이 높은 만큼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DSR 등의 비율을 조정해 대출규제 정책을 편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서 정부가 정한 DSR 비율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금액이 연봉의 40% 수준을 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DSR 비율을 50%까지 올리면 최대 대출한도가 연봉의 50% 수준까지 올라간다. 즉 DSR 숫자가 커질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연 소득에 DSR 비율을 곱하면 대출한도를 구할 수 있다. DSR이 40%이고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무상환비율은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지면 상승하고,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고 경상수입이 증가하면 하락한다. 채무상환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수입능력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정한 외환수입에서 수입에 대한 지급으로 돌아갈 외환의 몫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상환비율의 상승은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수지상의 취약성이 커지게 만든다. 한편 외채가 아닌 가계부채와 관련된 원리금 상환비율(부채보유가구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 또한 DSR이라고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DTI와 DSR 산출은 다음과 같다.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3][4][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유영규 기자, 〈주요국 DSR 도입 사례〉, 《서울신문》, 2017-01-09
  2. 2.0 2.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나무위키》
  3. 채무상환비율〉, 《두산백과》
  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매일경제》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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