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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의 계량용으로는 건식 가스계량기가 쓰인다. 이것은 강판으로 만든 상자형으로, 위에는 미끄럼 밸브가 있고 아래의 계량부(計量部)에는 중앙에 간막이판이, 그 양쪽에는 염소 가죽으로 된 풀무형 용기가 있다. 이 용기에 교대로 가스가 드나든다. 막의 신축은 크랭크 기구에 의해 상부에 전달되며, 그 횟수를 적산(積算)해서 통과한 가스의 부피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 도시가스의 계량용으로는 건식 가스계량기가 쓰인다. 이것은 강판으로 만든 상자형으로, 위에는 미끄럼 밸브가 있고 아래의 계량부(計量部)에는 중앙에 간막이판이, 그 양쪽에는 염소 가죽으로 된 풀무형 용기가 있다. 이 용기에 교대로 가스가 드나든다. 막의 신축은 크랭크 기구에 의해 상부에 전달되며, 그 횟수를 적산(積算)해서 통과한 가스의 부피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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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교체주기는 가정용 10등급이하 가스계량기는 5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 가스계량기 교체주기는 가정용 10등급이하 가스계량기는 5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
2024년 8월 26일 (월) 11:19 기준 최신판
가스계량기(Gas Meter, G/M)는 파이프 속을 통과하는 가스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도시가스의 계량용으로는 주로 건식이 사용되며, 이외에도 습식, 회전식 등이 있다.
도시가스의 계량용으로는 건식 가스계량기가 쓰인다. 이것은 강판으로 만든 상자형으로, 위에는 미끄럼 밸브가 있고 아래의 계량부(計量部)에는 중앙에 간막이판이, 그 양쪽에는 염소 가죽으로 된 풀무형 용기가 있다. 이 용기에 교대로 가스가 드나든다. 막의 신축은 크랭크 기구에 의해 상부에 전달되며, 그 횟수를 적산(積算)해서 통과한 가스의 부피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목차
개요[편집]
가스계량기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의 체적을 측정계기로 해당되는 부피의 적산상태를 나타내는 적산 체적계이다. 고객(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자기기로 검침원의 방문을 통해 기계측정을 실시한 후 요금을 부과하게 만드는 전자장치이다.
가스계량기 교체주기는 가정용 10등급이하 가스계량기는 5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 유량 : 단위시간당 최대 가스흐름 양(㎥ /hr)
- - 등급 : 예) 4등급 - 통상 시간당 4㎥ 최대 사용유량의 계량기
- 온도 : ℃로 표기 (T ∝ V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 증가)
- 압력 : mmH2O, Pa, kg/cm2로 표시 (P ∝ (1/ V) 압력이 높을수록 부피 감소)
- - 저압 : 250 mmH2O(2.45kPa), 4,000 mmH2O(39.22kPa)→중간압
- - 중압 : 2.5kg/cm2(245kPa), 8.5kg/cm2(833kPa)
- - 고압 : 10.0 kg/cm2 이상(980kPa)
목적[편집]
가스계량기는 배관을 통하여 단위시간당 흐르는 가스사용량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주요 목적은 LPG의 경우 용기내의 잔 가스량 예측이 가능하고, 가스사용 중에 갑자기 가스공급이 중단이 되는 일이 없으며 또한 중량판매 시에 발생되는 잔 가스량에 의한 중량시비가 없어 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기기이다.
가스계량기 기물번호(12자리) 보는 법[편집]
가스계량기 10등급 이하 기물번호 : 12자리
가스계량기 종류[편집]
그 측정원리에 따라 실측식과 추측식으로 나누며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실측식 : 건식[막식형(독립내기식, 클로버식), 회전식(루츠형, 오벌식, 로터리피스톤식)], 습식
- 추량식 : 델타식,터빈식,오리피스식, 벤추리식
- 막식 계량기 (Daiphram Meter) – 40등 이하
실측식 계량기으로 계량막의 왕복운동에 의해 측정되며 대부분 250㎜H2O이하의 저압 사용(가정용, 영업용 등 40㎥/h이하에 주로 사용)
- 로터리 계량기 (Rotary Meter) – 65~400등
실측식 계량기로, 저압은 물론 중간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가스계량기 실린더 내부의 2개의 회전자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유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대형식당, 빌딩 등 65 ~ 455㎥/h에서 주로사용)
- 터빈 계량기 (Turbine Meter) – 650등 이상
대표적인 추량식 계량기로서 주로 중간압 이상에서 많이 사용되며 가스가 통과하는 중심축의 임펠러가 회전하여 그 회전속도에 의하여 유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대형빌딩, 산업체, APT중앙난방 등 500㎥/h 이상에서 주로 사용)
가스계량기 등급별 형식[편집]
동작원리 및 특징[편집]
실측 건식 가스계량기[편집]
입구와 출구 차압을 이용한 것으로서 계량실 내의 유연한 막이 전후 면의 차압에 의해 막이 전후로 운동을 일으 키면서 연동기구와 밸브에 의 해 연속적으로 기계적인 운동을 함으로서 적산부에 실제 사용량을 나타내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장점으로는 값이 저렴하고, 설치 후 유지관리가 편하리나, 대용량의 것은 설치면적이 크다. 용도로는 일반가정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사용유량의 범위는 1.5~100 ㎥/h정도이다.
실측 습식 가스계량기[편집]
회전을 갖는 원통형 드럼의 내부에 물을 반정도 넣어 출구압 보다 높은 압력을 갖는 가스를 입구에서 보내지면 수면으로 가스가 돌출되어 드 럼이 회전하여 지시부에 유량을 나타내는 구조로서 계량이 정확하고, 사용중의 기차(器差) 변동이 작은 잇점이 있으나, 수위 조정이 필요하며, 또 한 설치면적이 크고 가격이 비싸다. 용도로는 건식가스미터의 검사, 실험실용에 사용되며, 사용유량의 범위 는 2~3,000㎥/h 정도이다.
가스계량기의 선정 및 설치기준[편집]
- 가스계량기의 선정
계량기는 사용량에 대하여 가스미터의 계량 능력이 작으면 가스미터의 압력손실이 커지게 되어 공급시 지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고장의 원인이 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용량을 크게하면 고객에게 비용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계량기의 능력은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의 총합 계(Kg/h) 보다 1.2배 용량을 갖는 것으로 계량기를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 가스계량기의 설치기준
가스계량기는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를 제외)와 2m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해야 한다.
가스계량기(30㎥/hr미만에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6m이상 2m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이 없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이어야 하며,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이어야 하고,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제14조 (가스계량기)
-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소·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0등급을 초과하는 대용량 계량기를 최초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설치하고,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 ⑥ 일반 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 ⑦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⑧ 제⑦항의 온압 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계량기[편집]
일반계량기란 기계식 가스계량기를 말하며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 〈가스계량기〉, 《두산백과》
- 재이루, 〈가스미터란?〉, 《네이버 블로그》, 2019-01-29
- Citygas!, 〈일반, 특수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과 교체주기〉, 《티스토리》, 2024-07-04
- Citygas!, 〈가스계량기 등급과 유량 산정, 설치규정〉, 《티스토리》, 2023-06-01
- Citygas!,〈가스계량기 보는법 및 계량기 종류〉, 《티스토리》, 2024-05-1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