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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 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ref>이춘규 기자,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61 "세금추징 당한 연예인 비난은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일간NTN》, 2023-03-08</ref>
 
연맹은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 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ref>이춘규 기자,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61 "세금추징 당한 연예인 비난은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일간NTN》, 2023-03-0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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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6일 (수) 17:09 기준 최신판

추징(追徵)은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추징이란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금 등을 나중에 추가로 물려서 거두거나 형법에서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몰수할 수 없는 부분의 가액(價額)을 물리어 거두는 일을 말한다. 교회법에서는 범행으로 책벌을 받은 자가 그 범죄로 교회 재산(동산, 부동산)에 대한 부정을 저질렀을 때 병과(倂科)하여 부과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독특한 책벌이다. 범죄에 의한 불법 이익을 범인의 손에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몰수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부가형(附加刑)의 성격을 지닌다. 여러 사람의 공동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별 추징을 해야 하며, 개별액을 알 수 없으면 평등분할액을 추징한다.

  • 형법상 : 몰수에 갈음하여 몰수할 물건의 가액 납부를 강제하는 처분을 말한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의 물건, 곧 ①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이들의 대가(對價)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경우에,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48조 2항).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 두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 행정법상 : 조세를 비롯한 기타 공과금(公課金)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부족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한다. 예컨대 밀수품, 관세포탈 범인이 소유·점유하는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과 같다(관세법 198조). 또 외자도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17조).[1][2][3]

판례[편집]

추징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나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경우로는 소비나 혼동 또는 분실양도 등으로 인해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가 불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시의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추징 관련[편집]

추징금[편집]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을 말한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5][6]

뉴스나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금전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게 되면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재판부가 벌금을 내렸다 추징을 했다 몰수를 했다 등 같은 용어들을 접하게 된다. '추징·몰수·보전'이란 재판 도중 범죄수익이나 몰수 대상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보전 대상이 되면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형이 확정되면 매각 등의 방법으로 바로 추징금이 납부된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에 부가해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나 자산을 환수하는 몰수, 범죄이익을 돈으로 거두어가는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데, 먼저 몰수는 범죄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즉, 범죄행위를 위해 사용 혹은 제공하려고 했거나 실제로 사용 및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는 살인에 사용된 칼 같은 흉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있는데 가령 문서위조 범죄라면 위조한 문서, 혹은 도박으로 취득한 장물이나 그 장물을 팔아서 속여 뺏은 금전이 있다면 그 또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범죄로 취한 물건, 그 물건을 이용해 취득한 금전까지 모두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재판에서 몰수할지 말자는 해당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대신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이나 자산, 즉 범죄수익금을 일반재산 즉 돈으로 빼앗은 것이다. 만약 범죄자가 제3자의 이름을 이용해 차명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고 해도 금융조사를 통해 범죄자의 재산임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다. 한편,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며 돈으로 형벌을 대신에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큼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형을 채워야 한다. 또 벌금형은 일단 선고를 받으면 액수의 크고 많음에 관계없이 전과 기록이 남지만, 추징 선고는 전과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벌금과 추징의 시효는 3년으로서 같지만, 벌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을 해야 하는 데 반해, 추징금은 돈을 내지 않다가 중간에 단 1원이라도 내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7]

추징세액[편집]

추징세액(追徵稅額)이란 탈루소득에 대한 본세(산출세액)를 포함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와 대표자에 대한 인정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모두 합해 계산한 세금을 말한다. 포탈 혐의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가산세 등을 더하면 추징세액이 나온다.[8]

논란[편집]

일부 언론이 제기한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등 인기 연예인들이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무지(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의적이고 사기적인 '의도적 탈세'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또 추징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진 전체 청구금액 가운데 약 44%가 취소되고 있어 '비의도적 탈세'와 '의도적 탈세'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비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비의도적 탈세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로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개정 ▲애매모호한 용어로 인한 법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세무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납세자의 착오 등을 꼽았다. 연예인들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불법 초상권의 손해배상금이 수입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납세자와 국세청의 '법 해석의 차이' ▲식대나 의상구입비용이 업무용 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등 '사실판단의 차이' 등이다.

이 밖에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비의도적 탈세사례도 다양하다. 가령 ▲벌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이지만 세금처리를 할때는(세무회계) 불인정 ▲기업회계에서 접대비 전액은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비용 인정 ▲광고 개런티 수입의 손익 귀속시기의 차이 ▲자산 평가의 차이 등이다. 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의도적(사기적) 탈세는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다. 하지만 실제 2021년 비정기조사 건수 3123건 중 사기적인 탈세로 고발된 건수는 117건에 불과했다. 또 2021년 세무당국이 부과한 추징세액에 불복한 전체 금액 중 32.6%인 1조316억 원은 조세심판원에서, 11.4%인 5087억 원은 조세소송 단계에서 각각 취소됐다. 결과적으로 불복한 금액 중 44%는 잘못부과되어 취소된 세금이다.

연맹은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 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추징〉, 《행정학사전》
  2. 추징〉,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3. 추징〉, 《두산백과》
  4. 추징〉, 《위키백과》
  5.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6. 추징금〉, 《학생백과》
  7. 김진욱 변호사, 〈몰수 추징 추징금 및 벌금과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21-08-20
  8. 추징세액〉, 《행정학사전》
  9. 이춘규 기자, 〈"세금추징 당한 연예인 비난은 무지에 의한 인권침해"〉, 《일간NTN》, 2023-03-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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