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規制強化)는 법률이나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의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부동산 규제(不動産規制)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률이나 규칙을 정하고, 이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규제는 일정한 도시계획상의 의도로 혹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 계획상 공공 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 행위, 개발행위 등을 규칙이나 법령, 관습 등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을 뜻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이다.[1][2]
문재인 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가 1년 새 4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총주택수는 1,881만2,000호로 2020년 1,852만6,000호에 비해 1.5%(28만6,000호)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개인 소유 주택수는 1,624만2,000호로 총주택수 대비 86,4%를 차지했다. 개인 소유 주택수는 1년 전에 비해 1.7%(27만4,000호) 증가했다. 개인 단독 소유 주택과 2인 이상 공동소유 주택의 비중은 각각 86.8%, 13.2%로 집계됐다. 공동소유 주택 비중은 2018년 12.2%, 2019년 12.5%, 2020년 13.0%, 2021년 13.2%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도 내의 거주자(관내인)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5%로 2018년 이후 동일했으며 주택 소유자는 1,508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7%(39만3,000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뒤이어 40대(22.1%), 60대(21.6%), 70대 (11.4%), 30대(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08호로 2020년 1.09호에 비해 0.01호 줄었다. 주택을 단 한 채 보유한 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84.9%(1,281만6,000명)였으며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5.1%(227만3,000명)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비중은 1년 새 0.7%p 감소했다. 2016년 14.9%였던 다주택자 비중은 2017년 15.5%, 2018년 15.6%, 2019년 15.9% 등 매년 증가하다 2020년 15.8%로 잠시 주춤한 이후 2021년 15.1%까지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서울‧수도권 등에서 시장 과열현상이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같은해 8월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첫 대책을 발표한 이후 2020년 8월까지 종부세율·양도세율 강화, 대출 규제, 임대차보호법 강화 등에 나선 바 있다.[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규제〉, 《네이버 국어사전》
-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규제란?〉, 《교육부》
김필주 기자, 〈'규제 강화' 여파 지난해 다주택자 수 전년 대비 4.7만 명 감소〉, 《시사위크》, 2022-11-1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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