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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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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리는 새로 출시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조사에서 일정기간동안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출고한지 얼마 안 된 신차엔진 소음이 심할 경우, 제조사의 하자로 판단된다면 무상수리 또는 엔진 관련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제조사, 차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일반/차체 부품은 3년 또는 6만km, 엔진 등 주요 동력계통은 5년 10만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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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새차를 구매하고 5년(혹은 10만km) 안에 엔진에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보증수리 해 줘야 한다. 꽤 긴 기간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혜택이나 무상으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보증수리는 차를 구매할 때 따라오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차의 보증 기간, 대상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차 보증기간은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다. 에어컨과 같은 계절부품은 1년에 주행거리는 상관없다. 엔진변속기 같은 동력 전달 장치는 5년/10만km,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6만km가 적용된다.[1] 보유 기간 또는 주행거리 가운데 먼저 도달한 기준으로 보증 기간은 만료된다.[2] 보증수리 기간의 시작 시점도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게재된 출고일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과 혜택을 고려하여 인도 받은 날로 적용한다. 제조사가 엔진이나 변속기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결함 그리고 차체 도장변색이나 , 부식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간 내 원래의 상태로 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도 24개 핵심부품의 보증을 받는다. ECU(전자제어장치)의 정화용 촉매는 경유용 일반 승용차가 5년/8만km, 기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5년/8만km 이내에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유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밸브류와 센서류의 오작동 또는 고장 대부분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분류돼 있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서비스센터를 찾아야 한다.

보증수리를 실속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대부분이 운영하는 예방 점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증기간 내에는 적어도 1년에 2회 제조사 직영 사업소에 인터넷 예약을 하고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신차는 전용스캐너와 전문정비사의 예방진단과 사전 A/S가 필요하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전용 스캐너로 전자, 전기장치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다. 구매 시기에 따라 보증기간의 연장, 범위 확대 등 달라지는 혜택 조건도 꼭 챙겨야 한다. 엔진오일필터,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와이퍼 블레이드 등 간단하지만 필요한 소모품을 교환해 주는 서비스가 신차 구매 조건에 포함된 경우도 많다. 신차를 제작되어 출고될 때 모든 부품의 최적화 되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적용된다. 출고시 동일성이 유지가 안전과 친환경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출고부품이나 제작사 부품인 순정부품의 권장은 단순히 마케팅 차원만은 아니다. 가품 또는 일반부품을 사용했다가 고장의 원인이 됐다는 이유로 보증수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가능하면 제작사의 권장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분쟁소지도 줄일 수 있다. 반복적인 정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 내역서, 영수증 등을 꼭 받아 챙겨 놓는 것이 좋다.[3]

대상 부품

자동차 제조사 별, 자동차 차량 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만료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이 보증기간은 부품 별로 제각기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체 및 일반 부품의 경우 주행거리 6만km 혹은 3년이 될 경우 만료된다. 엔진 동력전달 주요 부품의 경우 주행거리 10만km 혹은 5년이 될 경우 만료된다. 요즘은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부품 역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HEV, 배터리 전용 부픔의 경우 주행거리 20만km 혹은 10년이 될 경우 만료된다. 또한 별개로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 보증을 해야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배기가스 관련 부품인데, 이 부품들의 고장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보증기간을 적용 받는다. 전자제어장치 정화용 촉매의 경우 주행거리 12만km 혹은 7년이 될 경우 만료되며 기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8만km 혹은 5년이 되었을 경우 만료된다. 보증기간은 제조사 별, 차종 별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보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4]

  • 차체 및 일반 : 자동차의 무상 보증 기간은 3년/6만 km처럼 기간과 주행거리를 함께 표시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무상 보증 기간은 끝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선루프, 사이드미러, 램프오디오, 계기판 등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단, 사고로 엉망이 된 자동차는 외부 소리 혹은 오일이나 브레이크패드, 배터리소모품 교환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기간 안에 수리를 예약했다 하더라도 수리일이 보증 기간을 하루라도 넘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 변속기 : 주행변속할 때 자동차에서 뭔가 걸리는 것처럼 덜컹 하는 느낌이 된다면 미션이라 부르는 변속기 고장을 의심해야 한다. 급가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기판 RPM 게이지의 바늘이 요동치듯 심하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역시 마찬가지다. 변속기는 엔진과 마찬가지로 고장이 흔한 부위는 아니다. 차체 및 일반 보증의 두 배 가까운 기간을 보증하는 이유다. 새 자동차를 구입해서 1~2년 안에 고장 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진이나 변속기의 이상 증세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소홀히 대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 배출가스 : 배출가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간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재검사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배출가스까지 꼼꼼하게 꾸준히 정비해야 하는 이유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사용하는 연료나 자동차 연식 그리고 부품에 따라 다르다. 보통 보증 기간은 5년/8만km에서 7년/12만km이다. 자동차 뒤 배기구에서 뿜는 연기의 색상이 진해졌다거나 불규칙적으로 연기를 내뿜는다면 당장 서비스센터부터 찾아야 한다. 요즘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카메라도 있다.
  • 엔진 : 엔진이나 변속기의 보증기간은 5년/10만km로, 차체 및 일반 보증보다 길다. 엔진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리거나, 신호 대기 등으로 멈춰 있을 때 자동차가 심하게 떨리면 엔진의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열을 받은 엔진이 빨리 냉각이 되지 않거나 점화플러그 등 부품에 습기가 차면서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 타이어 : 비가 오는 날 마모된 타이어로 주행하면 핸들 조작이 어렵고 제대로 멈추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100원 동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전을 자동차의 주행 방향으로 난 타이어 트레드 홈에 넣어 이순신 장군의 관모가 보이면 교체해야 한다.
  • 오일 교환 : 엔진 오일은 자동차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오일만 교환했을 뿐인데 더 좋은 연비, 승차감을 뽐내는 경우도 있다. 엔진이나 변속기 오일을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큰 고장을 부를 수도 있다. 엔진 오일은 보통 1만2000~1만5000km에서 교환한다. 계기판의 주전자 모양 경고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면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변속기 오일은 교환주기가 매우 길다. 보통 10만km에 교환한다. 제때 교환을 위해서는 차계부를 작성하거나 스마트폰에 교환 시 주행거리를 미리 적어놓아야 한다.
  • 브레이크 : 브레이크 패드의 이상 여부는 눈으로 확인이 어렵다. 바퀴 안쪽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소리로 알 수 있다. 맑은 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날카로운 금속 소음이 들린다면 패드의 수명이 다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가 오면 습기 탓에 브레이크에서 금속 소리가 날 수 있다. 브레이크를 작동했을 때 반응이 늦거나 자동차가 밀리는 느낌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브레이크 패드를 1만km마다 점검하고, 3만km에 교체하길 권한다. 브레이크 오일은 보통 4만km를 교환 주기로 삼지만, 1~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
  • 계기판 : 계기판만 읽을 줄 알아도 웬만한 자동차 이상 증세를 금방 찾을 수 있다. 경고등의 색은 모두 세 가지인데, 빨간색은 강한 위험 신호로 주행 중 매우 위험한 요인이 있을 때 들어온다. 노란색은 주의, 자동차가 달리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자동차의 작동 상태를 말한다.
  • 전구 교환 :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 왜 이렇게 어둡지?” 하고 지내는 게 현실이다. 힌트는 계기판에 있다. 전조등 모양의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다면, 자동차 어딘가 램프나 전구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다. 카센터에만 가도 쉽게 수리할 수 있지만, 아직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았다면 귀찮더라도 정식 서비스 센터를 찾는 게 좋다. 오일이나 전구와 같은 간단한 수리지만, 자칫하면 남은 무상 보증이 사라진다.[5]

제조사별 보증기간

자동차 업체들은 승용차SUV 등 차종에 따라, 일반 부품과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등 부품에 따라 보증기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기간 뿐 아니라 주행거리 제한도 두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현대자동차㈜승용차에쿠스제네시스 프라다의 경우 차체 및 일반부품과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모두 5년 또는 12만㎞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두 차종 이외의 모든 승용차와 SUV(2018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기준)에 대해선 같은 보증기간을 제공하는데, 우선 차체 및 일반부품은 보증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년/8만㎞, 3년/6만㎞, 4년/4만㎞ 중 선택할 수 있고 보증 기간 이내에 변경할 수도 있다. 엔진 및 동력전달 주요부품 보증기간은 5년/10만㎞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전용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별도다. 전기차 전용 부품에는 구동모터, 감속기, EPCU(인버터, 직류전환기, 전기차 시스템 제어장치), 완속충전기(OBC) 등이 포함되며 하이브리드 전용부품에는 구동모터와 HPCU(하이브리드 전력제어모듈)가 포함된다. 해당 부품에 대해 아이오닉·코나 일렉트릭은 10년/16만㎞, 아반떼 하이브리드 6년/12만㎞, 쏘나타·그랜저·아이오닉·코나 하이브리드10년/20만㎞,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0년/20만㎞의 보증기간이 제공된다. 넥쏘 수소전기차 전용 부품 보증기간은 10년/16만㎞다. 기아 K9은 차체 및 일반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모두에 대해 5년/12만㎞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그 이외 대부분 승용차와 RV 차종에 대해선 차체 및 일반부품은 3년/6만㎞,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5년/10만㎞다. 다만 스팅어 3.3T는 차체 및 일반부품에 대해서도 5년/10만㎞의 보증기간을 준다. K7·K5·쏘렌토·니로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에 대해선 10년/20만㎞, 쏘울·니로 전기차 전용 부품은 10년/16만㎞, 레이 전기차의 경우는 6년/12만㎞다.

한국GM의 경우 대부분 차종의 차체 및 일반부품에 대해 3년/6만km,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5년/10만㎞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다만 전기차인 볼트(VOLT)와 볼트(BOLT EV)의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기간은 5년/10만㎞, 전기차 전용 부품은 8년/16만㎞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모든 차종의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6만km,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5년/10만㎞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배터리는 2년/4만km, 배기가스 관련 부품 중 ECU촉매필터는 7년/12만㎞, 그 외 부품은 5년/8만㎞다. 전기차인 SM3 Z.E의 경우 구동 배터리에 대해 8년/16만㎞ 보증기간을 준다. 쌍용차의 경우 엔진과 변속기 5년/10만㎞, 배기가스 관련 부품 중 ECU와 촉매 및 필터는 7년/12만㎞, 그 외 부품은 5년/8만㎞다. 차체 및 일반 부품은 차종별로 조금씩 다르다.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C,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는 2년/4만㎞이며, G4 렉스턴, 뷰티풀코란도, 베리뉴티볼리, 티볼리에어, 체어맨H, 렉스턴W, 뉴코란도C는 3년/6만㎞다. 2018년 9월 이후 출고된 G4렉스턴과 2015년 5~6월 출고된 코란도 투리스모는 5년/10만㎞다. 체어맨W는 리스 또는 렌트카로 구매했는지 등 조건에 따라 5년/12만㎞, 7년/15만㎞의 보증기간이 주어진다.

BMW의 경우 1시리즈와 M모델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3년/20만㎞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1시리즈와 M모델은 차체 및 일반 부품에 대해선 2년/20만㎞,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3년/6만㎞다. 배출가스 관련 주요 부품은 5년/8만㎞, ECU와 촉매 및 필터는 7년/12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차체 및 일반 부품의 경우 2년/4만㎞,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3년/6만㎞다. 다만 2년 내에는 주행거리 제한이 없다. 아우디의 경우 보증기간은 3년인데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다. 1만5000㎞, 3만㎞, 4만5000㎞, 6만㎞마다 정기점검과 더불어 소모성 부품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6]

거부 사유

보증수리는 어떤 범위든 다 가능하진 않다. 기본적으로 보증수리는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나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상황에는 수리가 불가능하다. 튜닝도 마찬가지다.[7] 또한 이 밖에도 운전자가 고의로 수리를 지연하거나, 사고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이 날 경우 등의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보증수리 불가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엔진오일, 미션오일, 타이밍벨트 등 소모품을 제 때 갈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증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부품의 주기를 제때 파악해 미리 교환해 주어야 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비이력을 남겨놓는 것도 좋다. 정체가 불분명한 합성유, 가품의 부품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보증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제조사가 권장하는 정품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시비를 줄일 수 있다. 정비 후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차량 교환, 환급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정비내역서를 받아놓는 것을 권장한다.[8]

중고차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잇다. 제조사, 차종 별로 다르지만 소유주가 바뀌어도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최초 구입 고객 한정 등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제조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9]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개인의 직거래를 통한 중고차 구입 시는 불가능하지만 매매상사를 통한 중고차 거래라면 가능하다. 바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성능 점검을 받으며, 이를 진행한 업체에서는 성능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성능 점검과 상이한 핵심 부품의 고장 혹은 불량이 있다면 주행거리2천 km 혹은 1개월 기간 내의 범위에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논란

자동차 업체들의 무상보증기간은 약간씩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차체 및 일반보증은 3년/6만km, 동력 및 엔진부품은 5년/10만km를 적용한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기면 무상수리가 이뤄진다. 보증 기간 내 무상 수리는 사용자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상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로 전환돼 거액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혹이 발생한다. 일부 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증상이 발견되도 차량 결함을 찾지 못한다며 질질 시간을 끌거나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가 무상보증 기간이 끝나면 유상수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상보증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이같은 행태가 더욱 자주 발생한다. 수입차의 경우 천 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전가되기도 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서비스센터가 유상수리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무상수리 안에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혹은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서비스센터에서 고의적으로 무상보증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오인할 수 있지만 고의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무상보증 기간 내에 고장 증상이 발견되면 당연히 고치는 것인데 다만 최초 점검 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무상보증 기간이 끝나고 난 뒤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오해를 부른다는 의미다.

문제는 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차량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무상보증기간 내 수리시 서비스센터가 문제를 못찾았다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하면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이를 따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이상 증상에 대해 소비자가 문제 제기해도 업체 측에서 증상이 없다고 진단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 또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후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면 소비자는 항의도 못하고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수입차 서비스센터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는 이미 오래묵은 이슈다. 수입차의 경우 딜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 특성 상 판매보다 정비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지만 하자가 재발(4회째)하면 소비자는 업체 측에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안일 뿐 강제력은 없어 현실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서너차례씩 정비의뢰를 했음에도 정상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손 쓸 방법이 없다.[10]

각주

  1.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김종훈의 시선) 리콜, 무상 수리 차량의 보증기간은?〉, 《컨슈머타임스》, 2022-01-12
  2. 김흥식 기자, 〈공짜 아니거든요, 낼 거 다내고 받는 신차 보증수리 '100% 활용법'〉, 《오토헤럴드》, 2018-04-30
  3.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임기상 칼럼) 무상수리(?), 천만의 말씀..보증수리 100% 활용하려면...〉, 《조선닷컴》, 2018-05-25
  4. 100%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 자동차 보증수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2023-02-22
  5. 공짜 수리 받으러 오셨어요?〉, 《싱글즈》, 2015-09-19
  6. 변지희 기자, 〈내 車 보증기간은 언제까지? 코로나로 보증기간 연장도〉, 《조선비즈》, 2020-05-20
  7. 차품딜, 〈자동차 보증기간이란?〉, 《네이버 블로그》, 2021-06-18
  8. 자동차 보증수리 100% 활용하기〉, 《마이클》, 2018-12-10
  9. 자동차 제조사 보증기간 100% 활용하고 이해하기〉, 《티스토리》, 2021-07-08
  10. 김국헌 기자, 〈(고객은 찬밥?-AS불만시대⑧) 자동차 보증기간엔 이상없다더니 완료되자 유상수리 통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9-06-1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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