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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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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計量器)는 측정하고자 하는 양이나 방향을 지침의 지시눈금으로 알거나 기록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량기를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개요[편집]

계량기는 물리량(物理量)의 크기를 재는 기계 또는 장치이다. 계량법에서 말하는 계량에는 무게, 시간, 온도, 부피 등의 71종이 포함된다.

길이·무게·시간, 기타 물리량이 제각기 약속된 계량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몇 배인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나 되[升]와 같은 간단한 것도 있지만, 물리량의 크기나 변화를 적당한 장치나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른 물리량, 즉 길이·각도·전기 펄스 등으로 변환하여 눈금이나 숫자로써 나타내는 것이 많다. 또, 계량기에는 적산체적계(積算體積計)와 같이 방법에 따라 명칭이 붙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계기·측정기·계측기 등은 모두 같은 뜻이지만, 분야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계기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관습상 도량형기(度量衡器)를 주로 하는 상업용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량법에서 말하는 계량에는 길이·무게·시간·온도·광도·전류·넓이·부피·속도·가속도·열량·압력 등 모두 71종이 포함된다.

계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 계기와 공업용 계기로 크게 나누며, 일반 계기는 저울·천칭(天秤) 등의 질량계와 수도 계량기·가스 계량기·가솔린 계량기 등 적산체적계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또 공업용 계기는 생산공정 등에서 사용하는 계기를 총칭하며, 정밀측정기·유량계(油量計)·분석계 및 프로세스 공업에서의 공업계기류가 주제품이다.

수도계량기[편집]

급수 장치에 달려 있는 수요자가 사용한 물의 양을 계량하기 위한 계량기.

계량방식은 흐르는 물의 속도를 측정하여 수량으로 환산하는 유속식과, 물의 체적을 측정하는 용적식으로 크게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도계량기는 대부분 유속식이며 그 중에서도 날개 유속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가스계량기[편집]

파이프 속을 통과하는 가스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도시가스의 계량용으로는 주로 건식이 사용되며, 이외에도 습식, 회전식 등이 있다.

건식 ·습식 ·회전식 등이 있다. 도시가스의 계량용으로는 건식 가스계량기가 쓰인다. 이것은 강판으로 만든 상자형으로, 위에는 미끄럼 밸브가 있고 아래의 계량부(計量部)에는 중앙에 간막이판이, 그 양쪽에는 염소 가죽으로 된 풀무형 용기가 있다. 이 용기에 교대로 가스가 드나든다. 막의 신축은 크랭크 기구에 의해 상부에 전달되며, 그 횟수를 적산(積算)해서 통과한 가스의 부피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전력계량기[편집]

전등, 동력 따위에 사용되는 전력을 재는 계기. 자기장 안에서 가동 코일을 회전하여 순간의 값을 지시하는 지시 전력계와, 맴돌이류를 이용하여 전력을 적산(積算)하여 지시하는 전력량계가 있다.

가솔린계량기[편집]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급유량 자동계측기이다.

주유소에는 지하에 가솔린 탱크가 시설되어 있으며, 주문에 따라 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지하 탱크로부터 연료를 빨아올려 공급한다. 공급되는 양은 이 가솔린계량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숫자가 표시되게 되어 있다. 또한 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천장에서 호스와 노즐을 끌어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공기계량기[편집]

공기계량기는 연료분배기와 일체로 조립되어 있으며, 에어 퓨널(air funnel:Lufttrichter)과 플로팅 레버(floating lever:Verstellhebel), 그리고 프로팅 레버의 회전점을 기준으로 레버의 한쪽 끝에는 센서 플랩(sensor flap:Stauscheibe)이, 그 반대편 끝에는 평형추(balance weight:Gegengewicht)가 고정되어 있다. 또 센서 플랩과 레버의 회전점 사이에는 제어 플런저(control plunger:Steuerkolben)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센서플랩의 변위는 레버를 통해 제어플런저 행정의 변화로 나타난다.

계량기의 검정[편집]

계량기의 검정은 공업진흥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등이 행하는데, 이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다.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한다. 공업진흥청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행하는데,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증인(定期檢査證印)을 표시하고, 합격하지 못한 계량기에는 그 검정증인을 제거하거나 이를 소인한다.

한편, 공업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량기를 제작, 수리하거나 법정계량단위에 의하여 거래 또는 증명을 하는 자의 공장·점포 등을 수시검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량검사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수시검사의 결과 부정계량기로 판명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증인을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할 수 있고, 또 파훼(破毁)할 수도 있다. 공업진흥청장은 계량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할 때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없이 계량기를 제작, 수리하거나 등록 없이 이를 판매할 경우,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응할 경우, 부정계량기 또는 법정계량단위가 아닌 계량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거래 등에 사용한 경우 등은 형벌로써 처벌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통상산업부령으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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