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피
피투피(P2P)란 Peer to Peer(피어 투 피어)의 약자로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개별 사용자들이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Peer란 '동료'라는 뜻인데, 그 뜻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대등한 동료의 입장에서 데이터나 주변장치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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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편집]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여러가지 검색사이트, 즉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서버가 필요했다. 이와는 다르게 피투피 방식에서는 이러한 서버의 필요 없이 동일 혹은 관련 프로그램에 접속한 사람들끼리 바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공개된 웹사이트에 한정돼 있던 정보추출 경로를 개인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원 상호 간의 동일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며, 그룹웨어로서 역할을 통해 원격회의, 원격교육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
역사[편집]
피투피 네트워크의 선구자는 1979년 개발된 유즈넷(USENET)이다. 유즈넷은 사용자가 메시지나 뉴스를 읽고 게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의 온라인 포럼과 비슷한 네트워크 시스템이지만 중앙 서버나 관리자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즈넷과 기존 네트워크 시스템과의 차이점이었다. 유즈넷 내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네트워크의 모든 서버에 복사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모든 피투피 네트워크는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 피투피의 역사에서 다음으로 큰 이벤트는 1999년에 냅스터(Napster)가 개발된 것이다. 냅스터는 사람들이 서로 소프트웨어파일공유나 음악을 배포하고 다운로드하는데 사용했다. 냅스터에서 공유된 음악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배포는 불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대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냅스터를 설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냅스터가 피투피가 주류가 되었음을 보여줬지만 결국 불법적으로 공유된 모든 콘텐츠 때문에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2]
특징[편집]
구조[편집]
피투피 방식은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server-client) 방식의 데이터 전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서 개별적인 참여자는 우선 서버에 데이터를 올려야 하고, 다른 참여자가 해당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해당 구조에서 서버는 중앙·중심·센터에 해당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연결된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반면 피투피 방식을 따르는 경우 중앙이나 중심 또는 센터가 없다. 피투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는 서로 평등하다.
구현방식[편집]
피투피는 서버를 구현할 때 방식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인다. 또한 피투피는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데, 서버를 공유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하이브리드 피투피 방식
- 하이브리드 피투피(Hybrid P2P)는 기존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태의 피투피이다. 중앙서버가 존재해 중개 및 검색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송은 개인PC , 즉 피어 간에 주고 받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피투비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냅스터, 소리바다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 네이트온 등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파일 전송 등이 있다. 이 방식에서는 중앙서버가 존재해 검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중앙서버에 부담이 가며 중앙서버가 죽으면 전체 네트워크가 죽는 단점이 있다.
- 퓨어 피투피 방식
- 퓨어 피투피(Pure P2P)는 중앙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는 똑같이 서버-클라이언트 역할을 겸하며 검색,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진다. 이를 사용한 네트워크는 그누텔라(Gnutella)와 프리넷(Freenet )등이 있다. 해당 방식의 장점으로는 전체 네트워크가 죽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며, 네트워크 확장성이 매우 높고, 네트워크 증가에 따른 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컴퓨터의 정보 자료를 100% 검색 및 공유할 수 있고, 제한된 커뮤니티 내에서 파일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각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 커뮤니티 상호 간의 정보 공유망 또한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단이 없고, 파일 목록을 검색할 때마다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를 검색해야 하므로 검색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며, 과도한 부하, 해킹 위험 등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 슈퍼 피어 방식
- 슈퍼 피어(Super Peer)방식은 하이브리드 피투피 방식과 퓨어 피투피 방식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피투피 방식과 퓨어 피투피 방식은 중앙서버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나타나는데, 슈퍼 피어방식은 피투피 네트워크에 중앙서버 역할을 하는 슈퍼 피어들을 여러 개 둬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중앙서버가 존재하므로 검색의 속도가 빠르고, 여러개의 중앙서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앙서버가 죽더라도 다른 중앙서버로 대처할 수 있다. 반면 단점이 없는 훌륭한 방식처럼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는 개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슈퍼 피어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으며 게다가 아직 슈퍼 피어에 대한 최적화된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현 방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이 단점이다.[3]
활용[편집]
피투피 금융[편집]
2000년대 초반, 피투피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와 자료를 공유했던 시대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사그라들고 최근 몇 년 새 피투피는 다른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피투피금융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투자자는 약속한 기간 안에 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의 금융이다.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됐지만, 2000년부터 소리바다라는 피투피 플랫폼을 통해 음악 파일을 주고받았던 것처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투피라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기능하게 된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피투피금융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5년 17개사 누적대출액 373억 원이었던 규모가 이듬해 125개사 누적대출액 6,289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183개사 누적대출액 2조 3000억 원 까지 성장했다. 피투피금융은 2005년에 시작됐으며, 2014년 말 기준 미국과 영국의 피투피금융 시장규모는 각각 약 55억 달러, 21.8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말한다. 이렇듯 피투피금융은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전망 또한 매우 밝다.
- 피투피 금융의 종류
- 피투피 금융 상품은 크게 신용대출상품과 담보대출상품으로 나뉜다. 신용대출상품은 대출자의 직업, 연봉, 신용등급,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서 만든 대출상품이다. 전체 피투피 상품 중 16.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피투피 상품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담보대출상품은 땅이나 건물 외에도 매출채권, 영업권, 자동차, 명품, 채권 등 다양한 담보들을 활용해 판매되고 있다. 전체 피투피 상품 중 부동산 관련 상품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가들의 투자 영역이었던 부동산투자가 피투피를 통해 단돈 1만 원으로도 가능해지면서 일종의 대리만족 효과를 볼 수 있고, 담보물이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 관련 상품의 인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투피 투자[편집]
- 피투피 투자 특징
- 높은 수익률 : 피투피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세전 10%가 넘는 수익률을 제시하는데 이 수익을 매월 월할 계산해서 받고, 만기 때 남은 한 달 치 이자와 원금을 받는 구조가 많다. 다만 피투피의 이자수익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항목이 적용돼 27.5%의 세금을 내야 하며, 피투피 회사의 플랫폼 중개료도 내야 하므로 세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만약 연수익률 16%짜리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자소득세와 수수료가 적용된 후 수익률은 대략 10% 정도가 된다.
- 짧고 다양한 투자 기간 : 투자 기간도 4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다른 투자업체에 비해 아주 짧은 편에 속한다.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 좋지만 중도 해지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쓰지 않아도 될 자금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피투피 투자 한도 : 피투피 상품에는 투자 한도라는 것이 있다. 2018년 2월 27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피투피 업체당 개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신용대출상품은 총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나 부동산 관련 상품의 투자 한도는 이중 절반인 1,000만 원에 불과하고 한 상품당 투자금액도 500만원까지로 제한되어있다.
피투피 플랫폼[편집]
2017년 말 기준, 국내에는 183여개의 피투피 금융 회사가 존재하며, 이 중에서 피투피금융협회에 속해 있는 회사는 2018년 4월 말 기준 약 65개사이다. 이 중 누적대출액 1위는 테라펀딩으로 2018년 5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약 3,800억 원에 달했으며 누적대출액 2, 3위는 각각 피플펀드와 루프펀딩이다. 신용대출상품은 에잇퍼센트가 누적대출액 약 1,000억 원으로 피투피 회사 중 가장 많다.
- 어니스트 펀드 : 어니스트 펀드는 6월 기준 누적 투자금은 약 1,600억 원인데, 2016년 144억 원, 2017년 716억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성작 속도가 무척 빠르다. 피투피 업계로는 최초로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낸 어니스트펀드는 KB인베스트먼트, 한화인베스트먼트 등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어니스트 펀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연체율이 0.5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신한은행에서 신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모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상품 중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피투피 케어 보험'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 테라펀딩 : 테라펀딩은 누적 대출금 1위인 부동산 전문 피투피 회사이다. 지난해 2018년 2월 900억 원이었던 누적 대출금이 2018년 6월에 이르러서는 3,800억 원으로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 1월 우리은행과 SBI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이 회사는 경남은행, IBK 기업은행과 피투피연계 펀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부실률이 제로라는 것이다. 2018년 4월 말까지 이 회사의 부실률은 '0'인데 여기서 부실률이란 상환일로부터 90일 이상 장기연체되는 것을 뜻한다.[4]
블록체인[편집]
블록체인의 핵심 중 하나는 탈중앙화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CS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피투피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블록체인에서 피투피의 장점은 6가지로 나뉜다.
- 자유로움 : 피투피는 CS구조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가 참여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자유롭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준다면 CS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다.
- 가격 절감 : 피투피는 네트워크가 생성되면 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서버를 자청하며 생태계를 꾸리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익을 챙기고 손해를 보는 시스템과 달리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 가치가 하락하여 0원이 될 수도 있는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줄테니 피투피서버를 유지하라는 것이 블록체인의 개념이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컴퓨터를 기꺼이 피투피에 참여시켜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다.
- 보안능력 : 피투피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보안 능력이다. 피투피는 서로 간의 모든 것을 감시하게 된다. CS구조는 서버에서 내린 명령을 클라이언트가 따르는 구조이지만, 피투피는 모든 컴퓨터가 서버-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컴퓨터를 감시하게 되고 올바른 결론으로 도출하여 결과적으로 보안능력이 향상되는 시스템이 된다.
- 탈중앙화 방식 : 피투피의 탈중앙화 방식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유사하다. 만약 누군가의 컴퓨터가 해킹되어 잘못된 값을 도출했을 때, 나머지 대다수의 컴퓨터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잘못된 값을 도출한 컴퓨터를 무시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 인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고가용성 : CS구조에서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무조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것을 SPOF(Single Point of Failure)구조라고 하며 이를 위해 서버를 분산화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러나 피투피는 컴퓨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서비스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고가용성을 보여준다.
- 신뢰성 : 블록체인의 가치는 공유원장에서 시작한다. 블록체인은 P2P 기반으로 노드 간에 특정 정보를 공유하므로 블록체인의 가치 출발점은 공유이다. P2P 기반의 실시간 공유는 투명성 가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보의 공유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된다. 투명성은 말 그대로 정보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각 피어들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투피 네트워크에 느린 회선의 노드가 참여할 경우,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될 수 있고 노드가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존재한다.[5]
문제점[편집]
- 저작권 문제
- 불법 피투피가 퍼지면 퍼질수록 오프라인 콘텐츠 판매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이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는 음반 업계로 MP3 음악 파일은 불과 몇 MB밖에 안 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피투피 프로그램 등의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음반 업계의 수입이 줄고 기존 CD 음반 시장이 축소되는 등의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음반 업계는 음반저작권협회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 2000년대 중반 들어 법원은 세계 각지의 피투피 프로그램에게 잇따른 운영 중지 판정을 내리고,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2005년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의 상용 음악 파일의 업로드가 금지되었으며, 네이버나 싸이월드, 다음 등에서는 돈을 주고 BGM을 살 수 있는 BGM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결국 수많은 피투피나 웹하드 프로그램 운영회사들은 저작권료를 포함한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 대거 유료화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해당 저작물에 금칙어 설정 및 법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피투피 프로그램,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웹하드와 더불어 불법 공유와 야동보급소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 2000년대 말에 피투피 중계 서버는 단속으로 인해 대부분 폐쇄되었고 현재 검색되는 서버도 대부분 단속용 서버이므로 자료공유가 거의 불가능해져서 이용자들은 토렌트 사이트나 웹하드로 이동했다. 그로 인해 저작권법 단속에 걸리는 다운로더들은 모두 피투피에 연루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피투피 특성상 다운로더가 업로더를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4년 하반기에 대원미디어가 사업확장 및 불법 공유를 대비하여 피투피 6체에 천억 원대 소송을 건 결과가 나왔는데,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민사소송에 승리하고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일 조와는 판권 타협으로 다운로드 콘텐츠 제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6]
- 각종 불법 행위
- 피투피 대출은 은행이 아닌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데 2018년 기준 피투피 대출 업체 7곳이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출 업체 중 하나인 '펀듀'는 대출 연체율이 90%를 넘자 사업장을 폐쇄한 후 대표가 해외로 도주했다. '2시펀딩'은 투자금 상환 기한을 미루다 지난 5월 회사 대표가 700억 원대 자금을 들고 잠적했다. '헤라펀딩'은 130억 원대 대출 잔액을 남겨 놓은 채 2018년 5월 부도 처리됐다. '아나리츠'는 임직원이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횡령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의 화살은 금융당국을 향했다. 시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피해가 다량 발생한 시기에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피투피 대출 업체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7] 2019년 2월에 금융위가 피투피 업체 등록 요건으로 최소 자기자본을 10억원으로 높이고, 예치금 분리 및 보험 가입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8] 그러나 아직 차주의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아 익명의 힘을 빌린 차주가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면 투자자 입장에선 달리 대응 방책이 없는 것이 현시점이다. 피투피 금융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절실하지만 2019년 6월 기준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법원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9]
전망[편집]
최근 피투피 대출 시장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피투피 시장 태동기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6개월간 회원사 평균 누적 대출액 증가율은 161.18%까지 올랐으나, 최근 6개월간은 25.65%로 줄었다. 3년 동안 약 163%포인트가 급감한 셈이다. 3년 새 누적대출액 증가세가 반 토막 난 이유는 최근 사기·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피투피 시장 자체가 어수선해졌으며 제도권 편입에 정체가 빚어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업계는 해외 진출,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업 활로를 꾀하고 있다. 테라펀딩 같은 경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테라에듀를 설립하고 부동산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부족했던 부동산 시장의 지식을 제공해 자산증식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어니스트펀드는 2019년 3월 부동산, 신용 대출 상품 외에 홈쇼핑 투자상품을 시작으로 상품 채널군을 늘리며 대출액을 늘리고 있다. 홈쇼핑 투자상품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브랜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모집액은 제품 생산비에 쓰인다. 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처럼 전 사업 분야에 걸친 피투피 업체들의 다각화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10]
각주[편집]
- ↑ 장봉조 기자, 〈P2P 서비스란?〉, 《SBS NEWS》
- ↑ 윔 호겐 라드, 〈P2P (피어 - 투 - 피어) 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티피디아》, 2019-01-11
- ↑ 내일을 향한 기대, 〈P2P(peer-to-peer)란 무엇인가?〉, 《네이버 블로그》, 2009-04-11
- ↑ 투자야 놀자, 〈P2P금융 이해하기: 특징부터 투자시 유의사항까지(上)〉, 《뱅크샐러드》, 2017-08-24
- ↑ 스틸스타크, 〈블록체인 핵심기술 - 1. P2P(Peer-to-Peer)〉, 《티스토리》, 2018-07-19
-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P2P
- ↑ 김태윤 기자, 〈먹튀·사기·부도 … ‘무법천지’된 P2P 대출〉, 《중앙일보》, 2018-07-05
- ↑ 박수지 기자, 〈금융위 “P2P 대출 투자, 금융사에도 제한적 허용”〉, 《한겨레》, 2019-02-11
- ↑ 이경은 기자, 〈P2P대출 차주 정보 깜깜… 부실 더 키운다〉, 《조선일보》, 2019-06-18
- ↑ 문지현 기자, 〈P2P업계, 미미한 본업 성장세에 신사업 '만지작'〉, 《대한금융신문》, 2019-06-26
참고자료[편집]
- 장봉조 기자, 〈P2P 서비스란?〉, 《SBS NEWS》
- 윔 호겐 라드, 〈P2P (피어 - 투 - 피어) 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티피디아》, 2019-01-11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 《네이버 블로그》, 2009-04-11
- 투자야 놀자, 〈P2P금융 이해하기: 특징부터 투자시 유의사항까지(上)〉, 《뱅크샐러드》, 2017-08-24
- 스틸스타크, 〈블록체인 핵심기술 - 1. P2P(Peer-to-Peer)〉, 《티스토리》, 2018-07-19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P2P
- 문지현 기자, 〈P2P업계, 미미한 본업 성장세에 신사업 '만지작'〉, 《대한금융신문》, 2019-06-26
- 김태윤 기자, 〈먹튀·사기·부도 … ‘무법천지’된 P2P 대출〉, 《중앙일보》, 2018-07-05
- 박수지 기자, 〈금융위 “P2P 대출 투자, 금융사에도 제한적 허용”〉, 《한겨레》, 2019-02-11
- 이경은 기자, 〈P2P대출 차주 정보 깜깜… 부실 더 키운다〉, 《조선일보》, 2019-06-18
- 최규현 기자, 〈P2P 금융 법제화 '눈 앞'... 디파이(De-Fi) 제도권 진입할까?〉, 《비아이뉴스》, 2019-08-25
- 최규현 기자, 〈(2019 결산-De-Fi) 금융상품처럼 되고 싶은 일반 상품〉, 《비아이뉴스》, 2019-11-14
- 최규현 기자, 〈텐센트, 한국 P2P 시장에 “P2P금융업으로 투자 계획”〉, 《아세안 익스프레스》, 2020-03-1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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