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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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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확대(規制擴大)는 전에 있던 규제나 제도 따위의 규모를 더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규제(規制)란 법률이나 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不動産規制)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률이나 규칙을 정하고, 이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동산 규제는 일정한 도시계획상의 의도로 혹은 공공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행위, 개발행위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 계획상 공공 안전, 복지 등을 위해 건축 행위, 개발행위 등을 규칙이나 법령, 관습 등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함을 뜻한다. 또한, 국민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행정규제에는 독점 금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경제적 규제와 환경오염 방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있다.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이다.[1][2][3]

일반적으로 규제란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따라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에 의한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 자체가 불완전한 정보, 규제수단의 비능률성, 정치적 제약조건 등에 의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정부 규제가 유발하는 정부 실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목적으로 각종 정부 규제의 완화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현재 각국 정부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등 정부 규제의 축소·철폐를 적극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법령의 사전협의, 정부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 조정 역할의 수행을 통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규제〉, 《네이버 국어사전》
  2.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규제란?〉, 《교육부》
  4.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참고자료[편집]

  • 규제〉, 《네이버 국어사전》
  • 규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규제란?〉, 《교육부》
  •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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