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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펜더'''는(front fender) 자동차의 [[앞바퀴]]를 감싸고 잇는 [[펜더]]를 말한다. | + | '''앞펜더'''<!--앞 펜더-->는(front fender) 자동차의 [[앞바퀴]]를 감싸고 잇는 [[펜더]]를 말한다. '''프런트펜더'''<!--프런트 펜더, 프런트휀더, 프런트휀다--> 또는 '''앞흙받이'''<!--앞 흙받이-->라고도 한다. 반대말은 [[뒷펜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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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개요 == |
− | 펜더는 자동차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차체]] [[패널]] 부분을 말한다. 타이어 위쪽에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타이어에서 튀는 이물질이나 흙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중 앞펜더는 차체 전류를 덮고 있는 패널로 일반적으로 접촉사고에 의한 손상 빈도가 높은 곳이다. 앞펜더는 뒷펜더와는 다르게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간단하게 탈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ref> 강선생,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905491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이것만 보면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7-27 </ref> 펜더는 부식과 접촉 사고 등으로 인해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중고차]] 또는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손상 여부가 중요한 구별 방법이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단형 [[승용차]]의 경우 볼트로만 체결되어 있으므로 볼트의 풀림 여부는 앞펜더의 교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펜더는 [[머드가드]], 휠 가드 등의 부품이 있다. 앞펜더는 패널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패널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플랜징, 비이딩, 크라운 등의 프레스로 가공되어 있다. 10mm 볼트로 체결되어 있으며 머드가드와 휠 가드가 함께 조립되어 있다. 앞펜더는 수리할 때 판금 작업을 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하는 사례가 많다. 앞펜더는 프레스 라인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여도 판금 작업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다만 휠 에프론과 연결되는 부위 및 도어와 인접한 사이드 라인 부위는 응력이 집중된 크라운 형태이므로 수리 복원 시 어려움이 있다. 수리 복원 시 [[보닛]] 및 [[앞문]]과 [[단차]] 맞춤이 어렵다. 특히 앞문과 인접한 부분의 단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어 개폐 시 간섭을 받기도 한다.<ref> 엄실장, 〈[https://blog.naver.com/theme14/130128045514 차량평가방벙(프런트 펜더)]〉, 《네이버 블로그》, 2012-01-04 </ref> 중고차를 살 때 차체의 사고 여부가 중요한데, 앞펜더를 판금 수리하거나 교체해도 사고 차로 구분 판정되지 않는다. 이는 앞펜더 뿐만이 아니다. 흔히 [[보닛]]과 [[트렁크 리드]], 앞뒤 문 4개 역시 교체해도 사고 차로 판정되지 않는다. 총 8개인 해당 부위의 공통점은 용접이 아닌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용접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사고 차로 판정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뒷펜더는 판금 수리 기록이 있으면 사고 차 판정을 받는다. 그 이유는 끝부분 패널의 경우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할 경우 용접을 하기 때문이다.<ref> 김성철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500 자동차 보닛 갈았어도 '무사고 차량'?]〉, 《오마이뉴스》, 2011-09-08 </ref>
| + | [[펜더]]는 자동차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차체]] [[패널]] 부분을 말한다. 타이어 위쪽에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타이어에서 튀는 이물질이나 흙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중 앞펜더는 차체 전류를 덮고 있는 패널로 일반적으로 접촉사고에 의한 손상 빈도가 높은 곳이다. 앞펜더는 뒷펜더와는 다르게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간단하게 탈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ref> 강선생,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905491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이것만 보면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7-27 </ref> 펜더는 부식과 접촉 사고 등으로 인해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중고차]] 또는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손상 여부가 중요한 구별 방법이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단형 [[승용차]]의 경우 볼트로만 체결되어 있으므로 볼트의 풀림 여부는 앞펜더의 교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펜더는 [[머드가드]], 휠 가드 등의 부품이 있다. 앞펜더는 패널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패널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플랜징, 비이딩, 크라운 등의 프레스로 가공되어 있다. 10mm 볼트로 체결되어 있으며 머드가드와 휠 가드가 함께 조립되어 있다. 앞펜더는 수리할 때 판금 작업을 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하는 사례가 많다. 앞펜더는 프레스 라인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여도 판금 작업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다만 휠 에프론과 연결되는 부위 및 도어와 인접한 사이드 라인 부위는 응력이 집중된 크라운 형태이므로 수리 복원 시 어려움이 있다. 수리 복원 시 [[보닛]] 및 [[앞문]]과 [[단차]] 맞춤이 어렵다. 특히 앞문과 인접한 부분의 단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어 개폐 시 간섭을 받기도 한다.<ref> 엄실장, 〈[https://blog.naver.com/theme14/130128045514 차량평가방벙(프런트 펜더)]〉, 《네이버 블로그》, 2012-01-04 </ref> 중고차를 살 때 차체의 사고 여부가 중요한데, 앞펜더를 판금 수리하거나 교체해도 사고 차로 구분 판정되지 않는다. 이는 앞펜더 뿐만이 아니다. 흔히 [[보닛]]과 [[트렁크 리드]], 앞뒤 문 4개 역시 교체해도 사고 차로 판정되지 않는다. 총 8개인 해당 부위의 공통점은 용접이 아닌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용접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사고 차로 판정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뒷펜더는 판금 수리 기록이 있으면 사고 차 판정을 받는다. 그 이유는 끝부분 패널의 경우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할 경우 용접을 하기 때문이다.<ref> 김성철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500 자동차 보닛 갈았어도 '무사고 차량'?]〉, 《오마이뉴스》, 2011-09-08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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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버펜더 == | | == 오버펜더 == |
| [[파일:오버펜더.jpg|썸네일|250픽셀|'''오버펜더'''(over fender)]] | | [[파일:오버펜더.jpg|썸네일|250픽셀|'''오버펜더'''(over fender)]] |
− | 오버펜더는 폭이 넓은 대형 타이어를 쓸 때 사용되는 기존의 앞펜더를 변형한 구조물이다. 대형 타이어를 사용할 때 타이어가 [[휠 하우스]]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버펜더를 장착해 차의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고 차를 안전하게 유지한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57357&cid=50322&categoryId=50322 오버 펜더]〉, 《네이버 지식백과》</ref> 오버펜더를 장착하는 이유는 [[차축]]의 거리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법률로써 펜더 밖으로 타이어가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별도의 부품을 장착해서 트랙을 넓힐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각국의 자동차 법이 다르므로 그 나라에 맞는 법의 기준 안에서 개조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오버펜더 장착을 제한하였으나 2018년부터 제한적으로 승인을 허용하고 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04869&cid=58408&categoryId=58408 오버 펜더 장착하기]〉, 《네이버 지식백과》 </ref> 타이어 교체로 차량의 너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차량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규정에 따른 주행 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한다.<ref> 오토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835802&memberNo=40864363 이젠 당당할 수 있는 불법 튜닝의 대명사 '오버 펜더']〉, 《네이버 포스트》, 2018-02-07 </ref>
| + | [[오버펜더]]는 폭이 넓은 대형 타이어를 쓸 때 사용되는 기존의 앞펜더와 뒷펜더를 변형한 구조물이다. 대형 타이어를 사용할 때 타이어가 [[휠 하우스]]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버펜더를 장착해 차의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고 차를 안전하게 유지한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57357&cid=50322&categoryId=50322 오버 펜더]〉, 《네이버 지식백과》</ref> 오버펜더를 장착하는 이유는 [[차축]]의 거리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법률로써 펜더 밖으로 타이어가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별도의 부품을 장착해서 트랙을 넓힐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각국의 자동차 법이 다르므로 그 나라에 맞는 법의 기준 안에서 개조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오버펜더 장착을 제한하였으나 2018년부터 제한적으로 승인을 허용하고 있다.<ref>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04869&cid=58408&categoryId=58408 오버 펜더 장착하기]〉, 《네이버 지식백과》 </ref> 국내에서는 타이어 교체를 할 때, 차량의 너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차량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규정에 따른 주행 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한다.<ref> 오토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835802&memberNo=40864363 이젠 당당할 수 있는 불법 튜닝의 대명사 '오버 펜더']〉, 《네이버 포스트》, 2018-02-07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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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펜더는(front fender) 자동차의 앞바퀴를 감싸고 잇는 펜더를 말한다. 프런트펜더 또는 앞흙받이라고도 한다. 반대말은 뒷펜더이다.
펜더는 자동차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차체 패널 부분을 말한다. 타이어 위쪽에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타이어에서 튀는 이물질이나 흙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중 앞펜더는 차체 전류를 덮고 있는 패널로 일반적으로 접촉사고에 의한 손상 빈도가 높은 곳이다. 앞펜더는 뒷펜더와는 다르게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간단하게 탈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1] 펜더는 부식과 접촉 사고 등으로 인해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중고차 또는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손상 여부가 중요한 구별 방법이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단형 승용차의 경우 볼트로만 체결되어 있으므로 볼트의 풀림 여부는 앞펜더의 교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펜더는 머드가드, 휠 가드 등의 부품이 있다. 앞펜더는 패널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패널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플랜징, 비이딩, 크라운 등의 프레스로 가공되어 있다. 10mm 볼트로 체결되어 있으며 머드가드와 휠 가드가 함께 조립되어 있다. 앞펜더는 수리할 때 판금 작업을 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하는 사례가 많다. 앞펜더는 프레스 라인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여도 판금 작업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다만 휠 에프론과 연결되는 부위 및 도어와 인접한 사이드 라인 부위는 응력이 집중된 크라운 형태이므로 수리 복원 시 어려움이 있다. 수리 복원 시 보닛 및 앞문과 단차 맞춤이 어렵다. 특히 앞문과 인접한 부분의 단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어 개폐 시 간섭을 받기도 한다.[2] 중고차를 살 때 차체의 사고 여부가 중요한데, 앞펜더를 판금 수리하거나 교체해도 사고 차로 구분 판정되지 않는다. 이는 앞펜더 뿐만이 아니다. 흔히 보닛과 트렁크 리드, 앞뒤 문 4개 역시 교체해도 사고 차로 판정되지 않는다. 총 8개인 해당 부위의 공통점은 용접이 아닌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용접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사고 차로 판정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뒷펜더는 판금 수리 기록이 있으면 사고 차 판정을 받는다. 그 이유는 끝부분 패널의 경우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할 경우 용접을 하기 때문이다.[3]
오버펜더[편집]
오버펜더는 폭이 넓은 대형 타이어를 쓸 때 사용되는 기존의 앞펜더와 뒷펜더를 변형한 구조물이다. 대형 타이어를 사용할 때 타이어가 휠 하우스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버펜더를 장착해 차의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고 차를 안전하게 유지한다.[4] 오버펜더를 장착하는 이유는 차축의 거리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법률로써 펜더 밖으로 타이어가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별도의 부품을 장착해서 트랙을 넓힐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각국의 자동차 법이 다르므로 그 나라에 맞는 법의 기준 안에서 개조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오버펜더 장착을 제한하였으나 2018년부터 제한적으로 승인을 허용하고 있다.[5] 국내에서는 타이어 교체를 할 때, 차량의 너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차량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규정에 따른 주행 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한다.[6]
- ↑ 강선생,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이것만 보면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7-27
- ↑ 엄실장, 〈차량평가방벙(프런트 펜더)〉, 《네이버 블로그》, 2012-01-04
- ↑ 김성철 기자, 〈자동차 보닛 갈았어도 '무사고 차량'?〉, 《오마이뉴스》, 2011-09-08
- ↑ 〈오버 펜더〉, 《네이버 지식백과》
- ↑ 〈오버 펜더 장착하기〉, 《네이버 지식백과》
- ↑ 오토포스트, 〈이젠 당당할 수 있는 불법 튜닝의 대명사 '오버 펜더'〉, 《네이버 포스트》, 2018-02-07
참고자료[편집]
- 〈오버 펜더〉, 《네이버 지식백과》
- 〈오버 펜더 장착하기〉, 《네이버 지식백과》
- 강선생,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이것만 보면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7-27
- 엄실장, 〈차량평가방벙(프런트 펜더)〉, 《네이버 블로그》, 2012-01-04
- 김성철 기자, 〈자동차 보닛 갈았어도 '무사고 차량'?〉, 《오마이뉴스》, 2011-09-08
- 오토포스트, 〈이젠 당당할 수 있는 불법 튜닝의 대명사 '오버 펜더'〉, 《네이버 포스트》, 2018-02-07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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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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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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