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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를 탐구하는 법학에서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모두 채권자라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금전채권에 한정된 설명이고, 법학에서 채권, 채무는 훨씬 폭넓기 때문에(주는 채무, 하는 채무 등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있는 사람도 채권자다. 흔히 '빚잔치'라고 부르는 배당 과정에서 오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채권단 회의 이런 것도 한다. | 권리관계를 탐구하는 법학에서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모두 채권자라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금전채권에 한정된 설명이고, 법학에서 채권, 채무는 훨씬 폭넓기 때문에(주는 채무, 하는 채무 등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있는 사람도 채권자다. 흔히 '빚잔치'라고 부르는 배당 과정에서 오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채권단 회의 이런 것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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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나, 이것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해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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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즉,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위소권(代位訴權) 또는 간접소권(間接訴權)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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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나, 이것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367&cid=42094&categoryId=42094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865&cid=43659&categoryId=43659 채권자대위권]〉, 《매일경제》</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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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C%B1%84%EA%B6%8C%EC%9E%90 채권자]〉, 《나무위키》 | * 〈[https://namu.wiki/w/%EC%B1%84%EA%B6%8C%EC%9E%90 채권자]〉, 《나무위키》 | ||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2367&cid=42094&categoryId=42094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용어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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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4일 (수) 11:30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민법상 대주란 사용대차 및 소비대차의 한 쪽 당사자로서 목적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1]
채권자[편집]
채권자(債權者, Creditor)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얻어 쓰면 빚을 준 은행이 채권자이고 빚을 얻은 사람이 채무자다. 채무자가 빚을 약속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하여 꾸어 준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이때 채권자는 경매로 집을 처분한다.[2][3]
특징[편집]
채권자는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일정한 채무를 받아 낼 권리, 즉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반대말은 채무자이다.
경제학, 경영학적 설명
한 마디로 돈을 빌려준 사람. 법인이나 정부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면 채권을 사들인 사람을 말한다. 국채라든가 회사채(사채(社債)라고도 하는데 자꾸 사채(私債)가 생각나는지 회사채라고 한다.)를 매입한 사람들은 쿠폰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자말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는 채권자들은 회사의 경영에 가장 적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같은 것도 있다.
법학에서의 설명
권리관계를 탐구하는 법학에서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모두 채권자라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금전채권에 한정된 설명이고, 법학에서 채권, 채무는 훨씬 폭넓기 때문에(주는 채무, 하는 채무 등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있는 사람도 채권자다. 흔히 '빚잔치'라고 부르는 배당 과정에서 오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채권단 회의 이런 것도 한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나, 이것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해놓았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즉,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위소권(代位訴權) 또는 간접소권(間接訴權)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집행권원의 존재 기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나, 이것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채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
현실에서
이렇게만 보면 채권자는 일반인들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글을 보는 이들도 얼마든지 채권자가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역시 임금 채권.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로 사용자(사업자)에게 임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 채권이 뭔가 대단해보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사업자)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한거나 다름없다. 다른 경우라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상당수가 임대차 형식으로 주택에 거주를 하고 - 설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도 생활권이 달라져 주택이 있음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 보증금을 내고 생활할 텐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쉽게 말해 방을 빼게 된다면,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것이다. 2022년 부동산 폭락기에 갭 투자에 실패하여 역전세난이 심해지자 주인이 시세에 맞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지 못하자 도리어 주인이 세입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역월세 현상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것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딱히 다를 것이 없다. 그래도 임금이나 임차보증금의 경우 만일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매 비용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물권을 가지는 이나 채권자들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채무 비용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뭐, 법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 어른의 사정 때문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긴 하지만, 본 단락에서 강조하는 바는 항상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이지는 않다는 점과, 여윳돈이 전혀 없는 빈털터리 서민들도 일이 꼬이면 얼마든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창작물을 보면 등장인물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기물들을 죄다 때려부수는 물리적인 행패를 시전하는 묘사가 엄청 많은데, 현실에선 그 정도까진 가지 않는다. 국가에서 폭력의 행사는 경찰이나 군인 같은 특정 직종에게만 허용해주고 있으며 그나마도 조건과 범위가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그 외의 물리력 행사는 죄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즉 창작물에서 악역의 음모로 사업이 꼬여버린 주인공의 사무실에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야 이 새끼야, 내 돈 어쩔 거야 내 돈! 내 돈 내놔 이 새끼야!"라고 마구 소리치며 사무실 집기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폭력죄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유치장 신세를 지고, 기물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면 일이 더 심각해져서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려 채권을 돌려받기는커녕 합의금을 건네줘야 하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게다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채무자의 사무실을 엉망으로 망가뜨려놓으면 채무자가 일을 해서 채권을 갚는다는 선택지도 사라지는 셈이니 그야말로 스스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걷어차는 바보짓이나 다름없게 된다. 실제로 채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로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니 자신이 채권자라고 해서 폭력을 시전하려 하지도 말고 채무자라고 해서 그런 폭력이 발생할 것을 너무 걱정하지만은 말자. 물론 채무자는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채권자도 지나치게 채무자를 보채서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되, 반대로 너무 방치해서 채무자가 경각심을 잃는 일 또한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이상민의 경우엔 오히려 채권자들이 이상민에게 보약을 달여주거나 좋은 집을 싸게 구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는 등 엄청난 편의를 제공해주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이상민이 과로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빚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설도 마찬가지. 2022년 기준으로 3경원을 넘어 4경원에 달하는 초월적인 규모의 빚을 미국 정부가 못 갚는다며 '배째라'를 선언하면 미국에게 돈을 빌려준 전세계 채무자들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게 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대주〉, 《네이버 국어사전》
- 〈대주〉, 《법률용어사전》
- 〈채권자〉, 《부동산용어사전》
- 〈채권자〉, 《위키백과》
- 〈채권자〉, 《나무위키》
-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용어사전》
- 〈채권자대위권〉, 《매일경제》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