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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생,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905491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이것만 보면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7-27 | * 강선생,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905491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이것만 보면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7-27 | ||
* 엄실장, 〈[https://blog.naver.com/theme14/130128045514 차량평가방벙(프런트 펜더)]〉, 《네이버 블로그》, 2012-01-04 | * 엄실장, 〈[https://blog.naver.com/theme14/130128045514 차량평가방벙(프런트 펜더)]〉, 《네이버 블로그》, 2012-01-04 | ||
+ | * 김성철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500 자동차 보닛 갈았어도 '무사고 차량'?]〉, 《오마이뉴스》, 2011-09-08 | ||
* 오토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835802&memberNo=40864363 이젠 당당할 수 있는 불법 튜닝의 대명사 '오버 펜더']〉, 《네이버 포스트》, 2018-02-07 | * 오토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835802&memberNo=40864363 이젠 당당할 수 있는 불법 튜닝의 대명사 '오버 펜더']〉, 《네이버 포스트》, 2018-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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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0일 (토) 21:46 기준 최신판
앞펜더는(front fender) 자동차의 앞바퀴를 감싸고 잇는 펜더를 말한다. 프런트펜더 또는 앞흙받이라고도 한다. 반대말은 뒷펜더이다.
개요[편집]
펜더는 자동차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차체 패널 부분을 말한다. 타이어 위쪽에 있는 패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타이어에서 튀는 이물질이나 흙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중 앞펜더는 차체 전류를 덮고 있는 패널로 일반적으로 접촉사고에 의한 손상 빈도가 높은 곳이다. 앞펜더는 뒷펜더와는 다르게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간단하게 탈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1] 펜더는 부식과 접촉 사고 등으로 인해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중고차 또는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손상 여부가 중요한 구별 방법이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세단형 승용차의 경우 볼트로만 체결되어 있으므로 볼트의 풀림 여부는 앞펜더의 교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펜더는 머드가드, 휠 가드 등의 부품이 있다. 앞펜더는 패널 1장으로 되어 있으며 패널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플랜징, 비이딩, 크라운 등의 프레스로 가공되어 있다. 10mm 볼트로 체결되어 있으며 머드가드와 휠 가드가 함께 조립되어 있다. 앞펜더는 수리할 때 판금 작업을 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부품을 교환하는 사례가 많다. 앞펜더는 프레스 라인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여도 판금 작업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다만 휠 에프론과 연결되는 부위 및 도어와 인접한 사이드 라인 부위는 응력이 집중된 크라운 형태이므로 수리 복원 시 어려움이 있다. 수리 복원 시 보닛 및 앞문과 단차 맞춤이 어렵다. 특히 앞문과 인접한 부분의 단차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어 개폐 시 간섭을 받기도 한다.[2] 중고차를 살 때 차체의 사고 여부가 중요한데, 앞펜더를 판금 수리하거나 교체해도 사고 차로 구분 판정되지 않는다. 이는 앞펜더 뿐만이 아니다. 흔히 보닛과 트렁크 리드, 앞뒤 문 4개 역시 교체해도 사고 차로 판정되지 않는다. 총 8개인 해당 부위의 공통점은 용접이 아닌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용접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사고 차로 판정이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뒷펜더는 판금 수리 기록이 있으면 사고 차 판정을 받는다. 그 이유는 끝부분 패널의 경우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할 경우 용접을 하기 때문이다.[3]
오버펜더[편집]
오버펜더는 폭이 넓은 대형 타이어를 쓸 때 사용되는 기존의 앞펜더와 뒷펜더를 변형한 구조물이다. 대형 타이어를 사용할 때 타이어가 휠 하우스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버펜더를 장착해 차의 이미지를 강하게 만들고 차를 안전하게 유지한다.[4] 오버펜더를 장착하는 이유는 차축의 거리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법률로써 펜더 밖으로 타이어가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별도의 부품을 장착해서 트랙을 넓힐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각국의 자동차 법이 다르므로 그 나라에 맞는 법의 기준 안에서 개조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오버펜더 장착을 제한하였으나 2018년부터 제한적으로 승인을 허용하고 있다.[5] 국내에서는 타이어 교체를 할 때, 차량의 너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차축 및 조향장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차량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규정에 따른 주행 전복 가능성 값이 10% 이하로 감소해야 한다.[6]
각주[편집]
- ↑ 강선생,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이것만 보면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7-27
- ↑ 엄실장, 〈차량평가방벙(프런트 펜더)〉, 《네이버 블로그》, 2012-01-04
- ↑ 김성철 기자, 〈자동차 보닛 갈았어도 '무사고 차량'?〉, 《오마이뉴스》, 2011-09-08
- ↑ 〈오버 펜더〉, 《네이버 지식백과》
- ↑ 〈오버 펜더 장착하기〉, 《네이버 지식백과》
- ↑ 오토포스트, 〈이젠 당당할 수 있는 불법 튜닝의 대명사 '오버 펜더'〉, 《네이버 포스트》, 2018-02-07
참고자료[편집]
- 〈오버 펜더〉, 《네이버 지식백과》
- 〈오버 펜더 장착하기〉, 《네이버 지식백과》
- 강선생, 〈자동차 외관 '부위별 명칭' 이것만 보면 돼요〉, 《네이버 포스트》, 2020-07-27
- 엄실장, 〈차량평가방벙(프런트 펜더)〉, 《네이버 블로그》, 2012-01-04
- 김성철 기자, 〈자동차 보닛 갈았어도 '무사고 차량'?〉, 《오마이뉴스》, 2011-09-08
- 오토포스트, 〈이젠 당당할 수 있는 불법 튜닝의 대명사 '오버 펜더'〉, 《네이버 포스트》, 2018-02-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