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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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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7일 (목) 22: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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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가 은행당좌예금을 개설하고 발행한 수표이다.

보증수표(자기앞수표)와는 달리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으며 개설된 계좌의 수표자금 범위 내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가능하다. 발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시해야하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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