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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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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판

안전판주행 중 추돌사고 발생 시 승용차대형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화물차 후면에 장착하기 때문에 후부 안전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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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차체가 낮은 승용차가 차체가 높은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방지하면서 에어백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하는 순간 승용차 범퍼는 그대로 통과하고 A필러 부분이 화물차 적재함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일그러진다. 높은 화물차의 차체로 인해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며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위치가 화물차 하부의 위치와 같아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1] 2017년에 발생한 2천여 건의 화물차-승용차 추돌사고를 살펴보면, 사망자는 52명. 승용차 간 추돌사고와 비교해보면 치사율은 약 12배를 넘어섰다. 특히 화물차 관련 사고 중에서도 언더라이드 사고는 치사율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더라이드 사고는 화물차 사고 중에서도 운전자의 목숨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다.[2]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화물차 후면에 안전판을 설치해야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실험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안전판을 설치만 한다면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한 승용차 운전자의 사망률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뒤에 추돌한 승용차는 평균 134cm에 이르는 깊이로 보닛에 따라 파고든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판을 설치하면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도움을 충분히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차량 하부의 높이가 일반 승용차보다 높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안전판 장착을 의무화해온 국가가 많다. 화물운송 선진국인 유럽은 후부 안전판 장착이 모두 의무화돼 있으며, 미국도 최근 후부 안전판에 이어 측면 안전판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안전판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를 보인다.[3]

설치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차대 및 차체) 4항

④ 차량 총중량이 3.5t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포장 노면 위에서 공차 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ㆍ철재ㆍ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 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 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부 안전판의 양 끝부분은 뒤 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하는 타이어 부풀림 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mm 이내일 것
  2.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mm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mm 이상일 것
  4. 좌ㆍ우측면의 곡률반지름은 2.5mm 이상일 것
  5. 지상부터 2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 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m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mm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화물 하역 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 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화물 하역 장치 등과 후부 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mm 이하일 것
  • 분리된 후부 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m 미만이면 제외한다.[4]

한계

언더라이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 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의 관리는 부족하다. 먼저, 후부 안전판 미장착 차량의 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로 트럭식 건설기계들이 많은데 법규 개정으로 향후 후부 안전판 미장착 차량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5] 국내도 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은 3.5t 이상 화물차에는 반드시 후부 안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안전판의 세로 폭이 10cm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과의 간격은 55cm 이내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실제는 안전판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화물차 중 상당수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판을 단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세로 폭이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안전판을 설치한다거나, 안전판과 바닥의 간격이 1.5배를 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일반 쇠 파이프를 대충 용접하여 장착하고 다니는 것은 물론 부식되어 부서지기 직전의 안전판을 장착하는 등 대체로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후부 안전판 중 높이가 높아서 심지어 75cm에 이르는 후부 안전판도 있을 정도로 잘못된 위치에 있는 후부 안전판 차량이 전체의 3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약 30% 이상은 용접이 허접하고 부식이 되어 후부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반사 기능도 떨어져 역할이 떨어지고 번호판 주변에 적재함 끈으로 가려져 있는 등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화물차 후부 안전판 중 불량이 90%에 이른다고 말했다.[6] 적절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안전판의 경우 충돌 즉시 부서져 언더라이드 사고 예방은커녕 오히려 언더라이드 현상 시 승용차 운전자에게 더 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후부 안전판 미설치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처벌은 없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자체가 없고, 적발된 차량에는 원상 복귀 명령만 내릴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판 장착에 대한 기준과 대상이 확실하게 명시돼있지만, 실제 규정에 맞는 설치는 운전자의 양심에 맡기는 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도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3] 따라서 화물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후부 안전판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고 불법 개조나 안전 기준 위반 행위를 상시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 기준 이하로 높이를 낮춰 설치하도록 하고 지지대 용접과 굵기 등도 안전한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반사판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는 낮은 후부 안전판이 언덕 등을 올라갈 때 도로에 닿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 조치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입한 대형 화물차 중에는 범퍼 높이가 낮고 후부 안전판이 강화된 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7]

각주

  1. 타이어뱅크, 〈치명상을 유발하는 언더 라이드 사고 예방법〉, 《네이버 포스트》, 2020-10-15
  2. 차모아, 〈치명적인 '언더 라이드' 사고〉, 《네이버 포스트》, 2020-10-15
  3. 3.0 3.1 최양해 기자, 〈'후부 안전판' 미장착 화물차, 도로 달리는 '흉기'된다〉, 《상용차신문》, 2017-10-13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5. 박영준 기자, 〈(기고) 치명적인 화물차 '언더라이드' 사고〉, 《대한금융신문》, 2019-05-20
  6. 김필수 기자, 〈(산경칼럼)화물차 후부 안전판 문제, 그대로 놔둘 것인가?〉, 《산경e뉴스》, 2021-03-03
  7. 오토헤럴드, 〈"탑승자 전원 사망 사고 주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대책 시급〉, 《네이버 포스트》, 2021-02-28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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