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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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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tinting) 또는 썬팅(sunting)은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창 겉면에 수지 따위의 얇은 을 입히는 일이다.[1] 흔히, 자동차 유리(전면 유리, 1열 측면 유리, 2열 측면 유리)에 필름을 발라 태양빛을 차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어로는 "색으로 물들이다"라는 뜻의 '틴팅'이 맞지만, 한국에서는 "태양빛을 막는다"는 의미로 주로 '선팅'이라고 쓴다.

개요[편집]

썬팅은 '썬 코팅'을 줄여 쓴듯 하지만 이 단어는 영어사전에 없다. 정확한 표현은 '윈도우 틴팅'(Window Tinting), 즉 '창에 색을 입히다'가 정확한 표현이며, 줄여서 '틴팅'이라고 읽는다. 요즘에는 틴팅을 하지 않은 자동차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차들이 틴팅이 되어 있다.[2] 썬팅 목적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을 차단하거나 눈부심 방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외 최근 반사필름, 카멜레온 색상 반사필름 등으로 차량 외관의 퍼포먼스적 효과를 위하여 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차량의 틴팅이 더욱 짙어지거나 밝기가 어두워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썬팅을 더 짙고 어둡게 할수록 효율이 좋다는 오해가 있다.

목적[편집]

자외선 차단[편집]

날이 더워질수록 강해진 햇빛으로부터 가시광선유리로 투과되어 운전자가 노출되는 자외선 역시 강해지게 된다. 자외선은 사람에게 있어 피부 손상 및 노화와 피부 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차량을 썬팅 해줌으로써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너무 싼 염색 필름을 제외한 상당수의 제품들이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 썬팅을 하지 않은 유리만으로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없기에 대부분 차량이 썬팅이 되어있다.[3]

적외선 차단[편집]

태양광에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있는데 태양에너지 100%에서 자외선 3%, 가시광선 44%, 적외선 53%의 각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썬팅 필름은 태양빛을 일부 반사하거나 흡수하며, 흡수한 에너지는 다시 차량 외부 또는 내부를 향하여 복사열 형태로 방출하는데, 이를 모두 합쳐서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이라는 수치를 계산한다. 같은 가시광선 투과율(VLT)에서 TSER이 더 높은 제품이 좋은 필름이다.[4] 열 차단이 많이 되는 제품은 적외선의 영역을 많이 차단해 주는 제품이다. 기본필름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차단율은 높지만 적외선 영역의 차단율이 낮아서 적외선 영역까지 차단해 주는 제품과 비교하면 열 차단율이 낮다. 기본 필름이 열 차단율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 필름이라 하더라도 가시광선 영역을 차단해 주면 40% 이상의 태양에너지 차단율을 만들기 때문에 열 차단율은 최소한 40% 이상은 나오게 된다.[5]

가시광선 차단[편집]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이나 야간에 다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시광선의 반사로 인하여 차량 외부에서 실내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로 인하여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차량 내부를 잘 보이지 않게 하여 도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6] 본래에 운전자는 서로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최소한 1열에 한해서는 밝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유리파손 시 비산방지[편집]

순수한 강화유리의 경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썬팅 필름이 깨진 강화유리를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 있다. 다만 필름이 깨진 유리를 완전히 잡아줄 만큼의 내구도를 갖추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진 부분은 필름이 찢어지고 구멍이 뚫리면서 그쪽 부분에서 유리 파편이 휘날릴 수 있다. 어디까지나 유리 흩날림을 완화시켜줄 뿐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한다. 특히 전면 유리에 주로 사용하는 이중 접합유리의 경우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충격으로 인한 깨짐 발생 시 흩날림을 막는 별도의 특수 필름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썬팅 필름을 붙이면 이 설계에 영향을 주어 안 붙인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4]

가시광선 투과율[편집]

  • 5~15% 투과율: 주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특수 목적, 보안 등의 이유로 내부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필름 중 가장 투과율이 낮다. 주간에도 외부에서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밝은 대낮에도 차 안에서 바라볼 때 대놓고 어두운 느낌이 확 나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 내부는 빛이 거의 투과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조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사용하여 아무 생각없이 전면에 붙이게 된다면 밤길에 앞차 테일램프와 가로등 불빛 일부만 보이는 대참사가 벌어지며 가벼운 음주운전에 준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위험해지니 절대 붙이면 안된다.[4]
  • 35% 투과율: 주간 운행 시 적당한 태양광이 직접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낮에만 운전한다면 실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나긴 해도 그런대로 괜찮은 느낌을 주지만 특정 상황(야간+우천)에서는 안전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정도의 투과율이다. 야간 운행 시 제법 어두운 투과율임을 감안해야 한다. 넓고 편안한 시야를 고려한다면 여기까지의 필름은 2열 측면과 쿼터글래스에만 시공해야 한다.
  • 50% 투과율: 비교적 옅은 축에 속하는 농도로 취급이 되며 전면 50%에 측후면 35%라면 주간에 가까운 거리는 나름 잘 보이며 야간에도 약간의 빛이 있다면 살짝 보이는 정도이다. 일반 유리의 경우 1열 측면에 시공할 때 법규를 충족시키는 마지노선이며 야간 운행의 빈도가 잦은데 굳이 썬팅을 해야 한다면, 전면과 1열 측면은 50%이상으로 해야 시야 확보 측면에서 그나마 나은 편이다. 우천 시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60~75% 투과율: 적당하고 무난한 투과율을 가지며 멀리서 보면 썬팅의 여부 구분이 다소 어렵다. 본인 차 유리가 저투과율 유리가 아닌데 저투과율 유리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법률상으로 저투과율 유리일 경우 1열 측면에 시공할 때 법규를 충족시키는 필름이다. 어린이가 타는 차량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달시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규제[편집]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령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으로,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뒷면 유리도 40%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 투과율이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야간, 우천, 실내주차장 등의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운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4]

문제점[편집]

진한 썬팅[편집]

썬팅필름 농도는 크게 5, 15, 35, 50%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수치가 낮아질수록 짙은 농도라 할 수 있다. 너무 짙은 농도로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운전자의 시인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낮은 경우 운전자의 주변 교통상황 인지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며, 특히 고령운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이면 낮은 명도의 물체에 대한 인식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된다.[7] 빛이 환할 때는 별문제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달빛과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 또는 비가 내리는 밤길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되며, 특히 가시광선 투과율이 32%가 되도록 틴팅이 되어있다면 소주 반병을 마시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면 70% 이상, 측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전부 불법이다. 투과율 70%의 일반적인 차량용 유리 기준으로 35% 필름을 바르게 되면 실질 투과율은 25% 이하가 되는데, 이는 사실상 선글라스의 투과율 범위에 들어가므로, 야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또한, 1열 측면을 짙게 썬팅한 경우, 그만큼 야간에 사이드미러가 덜 보인다. 월광, 가로등, 전조등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으나,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옆 차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야간 주차나 실내 주차 때마다 창문을 내려서 사이드미러를 봐야 하며, 실외 주차장이라면 비 오는 날에도 창문 열고 주차하는 짓을 해야 한다.[4]후면의 과도한 썬팅은 후방차량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후방차량의 입장에서 전방차량의 전후면 유리를 통해 전전방 차량의 운행사정을 볼 수 없게 되면 전방차량의 제동을 확인하고 부터야 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급제동에 있어 반응속도를 저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입장에서 후면 유리의 과한 썬팅은 후방 추돌 가능성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규제의 모순과 현실[편집]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승용 자동차의 경우 뒷면 창유리 포함) 및 운전자 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자동차 안전기준 제94조 제2항). 보통 자동차 유리의 법적 기준 농도는 전면 70%, 측면 40%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 40% 미만으로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유리 농도에 관해 두 개의 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 관할인 반면에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관할로 서로 관할이 다른 데다, 일반인에게 도로교통법은 그래도 익숙하지만 자동차 안전기준은 다소 생소한 편이다 보니 그동안 두 법 간의 이런 모순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거의 모든 차량의 짙은 썬팅을 하기까지 이르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모두 아무런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심지어 경찰차량도 1열 좌우 유리까지 짙게 틴팅을 한 상태로 운행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8] 짙은 선팅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둔해져 어지간한 업체에 가면 전면 35%·측후면 15%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진 필름을 마치 국민옵션처럼 권해준다.[4] 심지어 차량 구매 시 영업사원으로부터 “여성 운전자분의 경우 도로에서 무시당하기 쉽기 때문에 아예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썬팅을 하셔야 운전이 편하실 것”라는 말과 함께 권유하기도 한다.[8]

필름의 종류[편집]

  • 다이드 필름(열흡수필름): 차를 출고했을 때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필름으로 색상이 어둡긴 하지만 열 차단 기능이나 자외선 차단율은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필름의 색이 변색되고 침착 되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태양열이 차량 내부로 그대로 유입된다.[9]
  • 카본 필름: 카본 필름은 염료 필름 속에 탄소를 추가해 내구성을 강화시킨 필름이다. 위에서 설명했던 기본 필름인 다이드 필름보다는 내구성과 변색이 될 가능성을 낮췄지만, 열 차단이나 자외선 차단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필름이다.[9]
  • 메탈 필름: 필름 표면에 금속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는 가장 좋은 필름이라고 할 수 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 거울처럼 반사효과가 있기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시인성도 좋은 자동차 썬팅 필름이다. 기능적인 면에서 좋은 편이긴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금속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앞 유리에 부착을 했을 경우 하이패스, 내비게이션과 같은 전자기기들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고, 열 차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속 성분을 많이 사용한 필름을 시공했을 경우에는 반사가 심해져 어른거림이나 난반사가 생길 수 있다.[9]
  • 나노 필름: 다이드, 카본, 메탈 필름 중 자외선, 적외선 차단이 아주 좋은 필름이다. 이 필름은 열 차단을 세라믹에서 한 번, 금속에서 한 번 두 번 걸러주기 때문에 적외선 차단율이 메탈보다 높으며, 세라믹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탈 필름의 단점인 전파 방해나 난반사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필름의 단점이라고 하다면 열 차단 기능이 현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새롭게 나노필름의 장점과 메탈 필름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나노메탈 필름이 나오고 있다.[9]

시공 후 문제점[편집]

썬팅 필름이란 게 외형적으로 고기능성 필름과 저품질, 불량 필름을 구별할 수 없다. 숙달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한다 치더라도 저품질이나 불량필름으로 시공을 의로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게 현실이다.[10] 필름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시공하기 전 잘 고려해야 된다.

모아레 현상[편집]

햇빛이 비칠 때 반복되는 무늬가 겹쳐 마치 물결이 치듯이 필름에 무지개 현상, 터널 현상, 호피무늬, 홀로그램, 커튼현상, 레인보우 같은 간섭무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로 금속성 필름인 메탈라이징 필름이나 증착필름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얇은 금속판이나 금속조각을 여러 장 겹치다 보니 햇볕이나 특정한 조도에 비쳤을 때 각도에 따라 물결치는 모아레 현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레인보우는 금속성 반사필름 중 스퍼터링 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스퍼파링 공법은 주로 금속을 증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 흔히 말해 과자나 라면봉지 안에 알루미늄 코팅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 주위에 매우 오래전부터 흔하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최첨단 최신 방식이라 홍보하고 있다. 스퍼터링 공법은 진공상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전위차를 가지고 플라즈마를 일으켜 코팅을 하는데 이 과정중 에서 이중굴절에 의한 빛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며 특히 파장대가 긴 웜 화이트 빛에서 심하게 발생한다.[10]

헤이즈 현상[편집]

필름 일부분이 뿌옇게 보이는 초기 카본 필름에서 주로 발생하며 카본 입자가 굵어 먼지나 안개등에 영향을 받는 단파장에 의해 빛 산란이 생겨 자칫하면 운전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안겨주기도 한다. 알루미늄이나 염료 대신 카본을 사용하고 색을 겹치는 증착필름을 이용하는 대신 원단 자체에 색을 입히는 다이드 필름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지만 카본 입자가 굵어 문제가 발생한다.[10]

내부미러현상[편집]

금속 계열 반사필름에서 주로 발생하는 실내 유리면이 거울처럼 반사되는 현상이다. 메탈 필름의 특성상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낮에 차 안의 사물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시계가 좁아지고 특히 대시보드나 사이드미러의 경우 안전운전에 불편을 야기하며 야간에는 계기판이나 실내 조면의 빛 간섭에 의해 불번짐으로 어지러움을 유발한다.[10]

후면썬팅 기포[편집]

여름철 썬팅필름의 품질하자로 생긴 불량현상이며, 썬팅지의 접착제 불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뜨거운 태양빛과 습한 날씨로 인하여 후면 열선 가동이 잦은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비아크릴계 접착코팅 방식은 접착제가 중첩 접착되거나 두껍게 코딩되어 PET의 광학적인 기능저하를 일으키는데 전면이나 측면 유리일 경우 외부적으로 잘 들어 나지 않지만 후면처럼 열선이 되어 있는 경우 심한 변형을 일으킨다.[10] 썬팅업체는 열선의 손상을 고려하여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아니면 차 유리를 갈고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과다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많은 차량이 이를 그냥 두고 운행을 한다.[11]

부식[편집]

금속계열은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부식이 되는 성질이 있다. 금속 필름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나 니켈, 크롬, 구리 등을 안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름의 내구성이 쉽게 약해지고 성능이 저하된다. 세라믹은 경우 이미 금속 산화 처리된 물질로써 내구성이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메탈필름의 단점인 내구성과 세라믹의 단점인 열 흡수율을 보안하여 내구성과 열 반사율을 높인 하이브리드형 세라믹 필름이 개발되고 있다.[10]

관리[편집]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선 시공을 할 때 좋은 시공업체를 찾아 시공의 하자를 줄이는 것이다. 최소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작업하는 곳을 선택해야 하며 그외 차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청소와 마스킹을 하여 부유먼지를 작업과정에서 먼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후 썬팅필름을 관리할 때는 필름에 흠집이나 균열을 낼 수 있는 암모니아 성분의 유리 세정제나 용액을 피하고 아주 순한 비눗물이나 샴푸를 사용한다. 그러고는 보푸라기 없는 부드러운 깨끗한 천으로 닦아 필름의 코딩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12] 동절기에 차량 외부 주차 시 차량 내부 외부 온도차이로 인해 발생한 수분이 몰딩 하단부에 고여 밤사이 얼게 되고 아침에 창문을 억지로 내리게 된다면 필름이나 모터가 파손되는 일이 있으므로, 히터로 실내를 충분히 데운 후 창문을 내린다.

각주[편집]

  1. 잡식성삐삐, 〈자동차 썬팅(틴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썬팅에 대하여!〉, 《티스토리》, 2019-04-16
  2. 이럴 때 꿀팁, 〈누구나 하는 썬팅(틴팅),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금호타이어》, 2016-09-23
  3. 치치포카, 〈자동차 윈도우 틴팅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윈도우 틴팅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9-11-07
  4. 4.0 4.1 4.2 4.3 4.4 4.5 선팅〉, 《나무위키》
  5. 루마썬팅, 〈자동차 썬팅 싸다고 진짜 열차단이 안될까?〉, 《네이버 포스트》, 2019-02-12
  6. trex2802, 〈자동차 썬팅 꼭 해야 하나?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썬팅 상식 5가지.〉, 《티스토리》, 2018-01-19
  7. 루마썬팅, 〈자동차썬팅 장점은 알겠고, 단점은?〉, 《네이버 포스트》, 2018-06-11
  8. 8.0 8.1 김학수 기자, 〈(강변오토칼럼) 썬팅에 관한 두 개의 법과 모순,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 《한국일보》, 2020-09-24
  9. 9.0 9.1 9.2 9.3 SSY7812, 〈자동차 썬팅 종류와 기능 그리고 가격〉, 《코리아오토모빌》, 2020-06-13
  10. 10.0 10.1 10.2 10.3 10.4 10.5 나노가드필름, 〈선팅시공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 《네이버 블로그》, 2019-05-22
  11. 루마썬팅, 〈자동차 썬팅했는데, 뒷유리에 기포가 생기고 녹아 내리는 이유!〉, 《네이버 포스트》, 2018-07-08
  12. 탑틴브라더스, 〈썬팅필름 관리를 해 봅시다 (루마선팅 서초반포점)〉, 《네이버 포스트》, 2017-09-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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