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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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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11일 (일) 14: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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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粧飾, garnish) 은 어떠한 물건을 꾸미는 것 또는 꾸며진 모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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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쉬 및 부착물[편집]

인형 부착물

물건이나 사람의 외형만을 위한 물건으로 사람을 치장하는 것이라면 옷, 액세서리 등이 해당한다. 요리에도 고명을 가니쉬라고 하며 모양을 더 모양과 색을 더 유려하게 하여 식욕을 돋우기도 한다. 이러한 장식은 자동차에서도 존재하는데, 자동차의 인테리어 및 외관 등 다양한 부분을 장식해 주는 패널이나 부품 등 장식품 전반도 가니쉬라고 부른다. 이러한 가니쉬는 단순 치장의 목적도 있지만 차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범퍼, 도어, 펜더, 번호판 등 여러 다양한 부분의 장착이 가능해서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개성을 뽐내기도 한다.[1] 물론 차량의 가니쉬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별도의 부착물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백미러대시보드에 달려있는 인형들부터 시작해서 영화에서 나온 캐릭터 인형들을 차량 외관에 부착하거나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가끔 라디에이터 그릴 정중앙에 루돌프 코를 붙인 일명 '루돌카'처럼 소소하게 차량을 꾸민 차량을 자주 봐왔다. 다만 이러한 부착물들로 과하게 장식하여 다른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러한 부착물들이 뒤따르는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이러한 부착물들이 떨어지면서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로 충분히 느낄 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식들을 불법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러한 장식이 무조건 불법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부착물들은 차량의 등록번호를 가리거나 뒷차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불법 부착물로 인정되며, 차량 후면 차창에 붙이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같은 스티커도 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2] 앞서 말한대로 단순히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부착물의 종류, 크기 등과 같은 세밀한 명시가 적혀있지 않다. 때문에 차량 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을 해석하며 단속을 진행하되 그 내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들과 장식품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고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 즉, 이러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단속이 어려운 편이다. [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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