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옐로카드(yellow card)는 운동 경기에서, 고의로 반칙을 하거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선수에게 주심이 경고의 표시로 보이는 노란색 카드이다.[1]
개요
옐로카드는 스포츠 경기, 특히 축구와 같은 종목에서 심판이 규칙 위반 또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이다. 옐로카드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주의의 의미가 있다. 두 장이 누적되면 퇴장(레드카드로 변경)과 함께 경기에서 제외되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옐로카드는 선수가 반스포츠적 행위를 했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항의를 했을 때, 경기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을 때, 경기의 재개를 지연시킬 때, 프리킥 · 코너킥 · 스로인을 할 때 거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 재입장 · 퇴장을 했을 때 주어진다.
이는 선수들에게 규율을 지키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상황에 따라 비슷한 개념이 다른 스포츠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상세
옐로카드는 축구나 럭비 등 일부 스포츠에서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인 반칙이면 상대에게 프리킥 등의 어드밴티지를 주고 끝내는 게 보통이지만, 심판이 판단했을 때 조금 강한 반칙을 한 요주의 선수에게 경고의 의미로 주는 카드이다. 또한 노골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 세리머니로 상의탈의를 하는 행위등을 해도 옐로카드를 부여한다.
한국에선 흔히 "옐로카드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심판이 제시한 카드를 선수가 갖는 것은 아니다. 심판이 갖고 있는 옐로, 레드카드는 한 장씩이며 대개 심판이 뒷면에 제재를 받은 선수를 표기한다. 따라서 영어로는 선수가 booked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닌 것이 옐로카드=경고이므로 '경고를 받았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는 영국의 축구 심판 조지 케네디 애스턴의 발상으로 1970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도입했으며 신호등에서 유래한 것이다. 카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심판이 직접 이유를 설명하면서 경고와 퇴장을 명령했지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결한 수신호로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 경기에서 옐로카드를 2번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인해 레드카드 1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선수는 퇴장해야 한다. 만약 퇴장을 당할 경우 그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더 이상 뛰지 못하며 반칙의 수위에 따라 최소 한 경기에서 많게는 세 경기 정도까지 출장 정지를 당할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옐로카드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주는 성향이 있기는 하다. 상술했듯 경고와 퇴장은 경기 내외적으로 처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거기다 경고 누적 퇴장은 VAR 판독도 못하니 오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에 더 신중하다. 때문에 반대로 두 번째 옐로카드라는 것을 깜빡했을 경우 첫 번째 옐로카드마냥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카드를 줬다가 뒤늦게 카드 뒷면의 이름을 보고, 혹은 상대 선수의 어필로 레드카드를 꺼내드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아예 그런 메모도 못 보고 퇴장도 안 시켰다가 3번째 옐로카드 후 퇴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축구에서는 옐로카드를 딱 한 장씩만 받으면 퇴장을 당하는 게 아닌 것을 악용해 노골적으로 경기마다 거칠게 플레이하는 선수들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옐로카드가 쌓이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경기의 출장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토너먼트의 상위 라운드에서 유명 선수들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4강 이상이 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의 옐로카드가 모두 리셋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또한 각 팀에서는 경고누적징계로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 결장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옐로카드를 일부러 받아 덜 중요한 경기에 징계로 결장하고, 이후의 중요한 경기에는 경고누적 없이 출전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K리그에서는 2020시즌 기준으로 옐로카드를 5장을 받을 시에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옐로카드 두 장이 레드카드 한 장과 같아 퇴장이라고는 했지만, 위의 징계와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 꼭 같은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회 중에서는 옐로카드 누적 퇴장과 다이렉트 퇴장에 대한 징계에 차이를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굳이 출장 정지가 아니더라도 매우 난폭한 반칙은 협회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옐로카드를 주는 것보다 레드카드를 준다. 때문에 옐로카드가 이미 있는 선수에게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또 주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옐로카드를 자주 받는 플레이가 거친 선수들에게 카드캡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 이 카드 캡터라는 표현이 사실상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옐로카드가 노랗고 네모 모양이라서 노란색 치즈를 연상시켜서 "치즈 한 장 먹어라." 라고 부르기도 한다. 맥도날드가 치즈버거 광고에서 이 표현을 응용하기도 했다.
카드를 많이 받는 사람을 꼭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팀에 헌신적인 선수로써 평가받기도 하며 축구에서는 수비수가 적고, 상대방 공격수는 많아서 막기 힘들 경우, 카드를 받을 각오와 함께 작정하고 태클을 시전하기도 한다. 특히, 전원 공격 모드로 모두 뛰쳐 나갔는데 어이없이 공을 뺏겨 역습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흔히 나온다. 박지성도 이런 태클을 많이 했다. 물론 이는 상황이 그럴만 해야 헌신적인 선수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카드를 수집한 경우에는 매너도 매너지만 이후부터 경기 내내 사리면서 플레이해야 하고 카드 누적으로 출전이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롤 취급을 받는다.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옐로카드를 받은 사람은 269장의 세르히오 라모스다.
슈테판 에펜베르크는 분데스리가 최다 옐로카드 기록 보유자인데 장수가 무려 109장이다.
2019-20 시즌부터 프리미어 리그 등 유럽 대부분의 축구 리그에서 감독과 코치진도 옐로카드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변경되었다. 해당 규정에 의해 최초로 옐로카드를 받은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이다. 한국의 K리그도 2020년부터 적용되었고, FIFA 월드컵에서는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사실 이런 감독과 코치진에 대한 경고와 퇴장 규정은 원래부터 있었다. 다만 원래는 구두로만 지시했으나 개정 후부터는 카드를 제시해서 명확하게 표시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옐로카드를 주는 것뿐이다. 상술한 카드 도입 계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럭비에서는 축구와 달리 옐로카드를 받으면 일정 시간 퇴장을 당한다. 전후반 40분인 15인제는 10분 퇴장, 전후반 7분인 7인제 럭비에선 2분 퇴장이다. 15인제라도 경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유소년 경기의 경우 짧아진 경기 시간에 맞게 5분 또는 7분 퇴장을 시킨다. 따라서 몇몇 주심은 카드를 든 손 또는 다른 손으로 경기장 밖을 가리켜 나가라는 신호를 주기도 한다.[2]
옐로카드를 주는 경우
이 행동들은 옐로카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비신사적인 행동들이다.
- 백태클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행위(무모한 태클).
- 상대의 옷을 잡아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감정을 이기지 못해 몸싸움을 하는 행위.
-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지나치게 항의하는 행위.
- 의도적인 핸들링 반칙을 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
- 발목이나, 다리를 세워서 태클을 하는 행위(심판이 보았다면 거의 경고 행위).
- 페널티 에이리어 안의 작은 박스 안에서 골키퍼에게 태클을 하는 행위(골키퍼 차지).
- 골 세레머니를 할 때 상체 유니폼을 벗는 경우(일부 국가의 반발로 인해 생긴 규정).
-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하는 행위(시간끌기).
- 주심의 허가없이 경기장을 출입하는 경우.
- 상대편의 반칙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경우.
옐로카드는 펜싱에서 경고의 뜻으로, 옐로카드는 한 바우트 (bout) 가 종료되면 소멸된다. 코르-아-코르 (corps-a-corps: 신체접촉) 을 플뢰레나 사브르에서 행하거나, 휜 칼을 허락없이 피거나, 허락 없이 피스트를 퇴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옐로카드(경고 1개)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옐로카드는 주심이 알레 (Allez: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에도 주어진다.[3]
- 축구 (Soccer)
축구에서 옐로카드는 선수의 경고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여된다.
- 비신사적인 행동: 상대방이나 심판에 대한 조롱, 고의적인 반칙을 할 때.
- 항의: 심판 판정에 과도하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항의할 때.
- 경기 지연: 예를 들어, 공을 늦게 넘기거나 시간을 끌 때.
- 거리 미준수: 프리킥, 코너킥, 또는 스로인 시 규정된 거리(약 10m)를 지키지 않을 경우.
- 규칙 위반 반복: 사소한 반칙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 경기장 이탈: 심판 허가 없이 경기장을 떠나는 경우.
- 배구 (Volleyball)
배구에서 옐로카드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며, 점수 또는 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코트에서 비매너적 태도: 선수나 감독의 부적절한 언행을 할 때.
- 심판 판정 항의: 반복적으로 심판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할 때.
- 지연 행위: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경기 진행을 방해할 경우.
- 핸드볼 (Handball)
핸드볼에서는 옐로카드가 상대적으로 초기에 주어지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
- 위험한 플레이: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반칙을 할 때.
- 불필요한 항의: 심판 판정에 불만을 과도하게 표시하는 경우.
- 경기 흐름 방해: 규칙을 위반하며 경기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할 때.
핸드볼에서는 옐로카드가 이후 2분 퇴장이나 레드카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 럭비 (Rugby)
럭비에서는 옐로카드가 10분간 퇴장을 뜻하며, 경고 이상의 페널티이다.
- 위험한 태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는 플레이를 할 때.
- 반스포츠 행동: 심판 판정을 비난하거나 경멸적인 행동을 할 때.
- 지연 행위: 상대방의 빠른 전개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 배드민턴 (Badminton)
배드민턴에서도 옐로카드가 경고의 역할을 한다.
- 비신사적인 행동: 경기 중 심판,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 경기 지연: 라켓 조정을 빌미로 시간을 끌거나 플레이를 지연할 경우.
- 반칙 반복: 예를 들어, 네트 플레이에서 반복적인 규칙을 위반했을 때.
- 하키 (Field Hockey)
필드 하키에서 옐로카드는 일정 시간 동안(5 ~ 10분) 퇴장을 의미한다.
- 위험한 플레이: 상대방에게 부상을 줄 수 있는 고의적인 반칙을 했을 때.
- 비신사적인 태도: 심판 판정에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하거나 팀의 비매너 행동을 했을 때.
- 경기 지연: 고의로 경기를 방해하거나 시간을 끌 때.
옐로카드는 다양한 스포츠에서 선수의 규칙 위반이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 경고를 주기 위해 사용된다. 경기마다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옐로카드는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