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信用情報業, Credit Information Business)
신용정보업(信用情報業, Credit Information Business)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거래 상대자의 신용도, 신용 거래 능력 따위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 감독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정보업은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신용조회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 식별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를 말한다. 신용(Credit)이란 말은 신용을 주는 측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반대로 신용을 받는 측에서는 빚이 된다.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용조사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업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2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 출자자 요건(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등),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업의 종류[편집]
- 채권추심업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행사해주고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금융서비스업이다.
- 신용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국내·국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금융서비스이다.
- 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를 수집 · 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금융서비스업이다.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편집]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용정보업의 허가요건[편집]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
-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허가의 세부요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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