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强制執行)이란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1]
강제집행(強制執行)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私法上)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강제이행이라고도 한다.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력이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인 판결절차와 구분된다.
널리 민사집행의 일종이지만,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민사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과 구분된다.
한편 본 내용은 실체법적 내용이 아닌 집행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민법 조문에 있다. 이에 대해 법 체계상 민사집행법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기도 한다.[2]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ⅱ) 집행권원이 확보되었을 때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보다 범위가 좀 더 넓다. 채권자가 별다른 이행청구를 할 필요도 없으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도 강제이행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행 자체가 가능해야 하므로 이행불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행불능 시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2]
집행권원[편집]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크게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로 나누어진다.
- 직접강제 : 제389조 제1항의 강제이행을 의미한다. 주는 채무에만 허용되며, 하는 채무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주는 급부에는 직접강제만이 허용되고 직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을 때에만 다른 집행방법을 사용한다.
- 대체집행 : 제389조 제2항 후단의 대체적 작위채무에 이용된다.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행위를 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 간접강제 :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명하거나 구금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뜻한다.(2003다36331판결)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만 허용되고,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에만 한정된다.[2]
강제집행 면탈죄[편집]
강제집행 면탈죄(強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327조)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적 처벌도 받는다.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 2편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등에 한한다(327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 3편의 담보권에 의한 경매집행,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경매입찰방해죄, 조세범처벌법 12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목적범), 그 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채무자 소유임을 전제로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판례는 채권자를 해한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면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와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즉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개별 채권자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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