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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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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貸付業)

대부업(貸付業)은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서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사금융 양성화 방안에 따라 2002년 10월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엽소를 관힐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둥록 후 영업하여야 한다.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 규정돼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10월 연49%, 2011년 6월 39%, 2016년 3월 27.9%로 하향 조정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는 24%로 인하됐다. 이후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게 됐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 법정최고이율은 20%이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0%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 기준을 넘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요[편집]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전의 대부"란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이란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지칭한다. 다만 업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해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거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된다.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은 일본에서 많이 발달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소비자금융(消費者金融)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된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이 양성화된 2002년 이후 사채 금리가 높은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 월등한 자금력을 이용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여 왔다. 대한민국의 대부업에 일본계 회사들이 많이 진출한 이유는, 일본은 법정사채이율이 연 15~20%대이기 때문에 수익이 낮지만, 한국은 2014년 초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사채이율이 39%였던데다가, 제도권 금융이 서민금융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용어[편집]

대부업체들을 제3금융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도 공식 용어가 아닌 언론에서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던 것이 정착된 명칭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기관은 은행 및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대부업은 기타 금융업 중 여신 금융업의 하위 분류인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에 포함된다.

대부업은 일본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소비자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린다.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에도 일본 대부업체들이 많이 진출한 관계로 한국어에서도 소비자금융이라는 말이 대부업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보급되었다.

역사[편집]

해방 이후 한국의 사채시장은 명동의 큰 손들이 주도해왔다. 명동사채왕 누구누구~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다. 재벌 회장들도 명동사채의 자금을 빌려 써서 기업을 키워나갔고,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명동사채큰손이라 불린 백할머니 백희엽씨에게서 주식을 배웠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특히 당시에는 은행업이 낙후되기 그지없었고 수출기업이 아니면 개인이 돈빌리기 쉽지않았던데다가 사채이자가 예금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때문에 사채시장의 규모가 매우 컸다.

이 때문에 1960년대~1980년대의 군부정권 시기에는 한때나마 긍정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돈 빌릴곳은 마땅치 않아서 사채수요가 높았고, 주요 대기업들조차도 사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은행 대신 자신의 전담 사채업자를 써서 기업을 발전시킨 기업가들이 많았다. 사채와의 인연으로 특히 유명한 인물이 바로 정주영으로, 고리 사채를 써서 수많은 공사를 따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정주영 뿐만 아니라 신격호, 김우중, 이병철 모두 명동이나 일본의 사채시장을 통해 돈을 융통하고 그 돈으로 공사를 따내 메꾸는 식의 사업을 즐겨 썼다. 당시 사채가 은행보다 더 자주 쓰였던 이유는 8.3 사채 동결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뒤로 신군부 시절 현금왕 단사천, 광화문 곰 고성일 등이 이름을 남겼듯 사채는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기업가들의 돈을 융통해 주었다.

하지만 정부는 몇몇 큰손들에게 경제가 좌지우지하는 꼴을 더 이상 용인을 안하고 사금융에 압박을 주었고. 특히 80년대 고도성장기와 1989년 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이 거대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큰손들보다 현금 동원력에서 앞서게 되면서. 큰손들은 이때 이후로 사채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2 금융권 등으로 변신을 했다.

현재는 기업 창업주를 모티브로 한 시대극이나 자서전 등에서 이 일화들이 자주 나오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채라고 말하기는 영 껄끄러운지. 김 노인, 요정 주인 등의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이 때의 사채에 대해 다룬 것이 드라마 영웅시대의 강윤근이나 자이언트의 백파 캐릭터.

지금도 명동의 큰손들은 여전히 이름을 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 사건에 휘말려서 화제가 된 명동 사채왕 최진호, 최씨의 동료로 라임 사태의 전주 노릇을 한 김모씨 등등이 있다.

국민의 정부때 금리자유화 및 외자개방정책으로 일본계 대부회사들도 한국사채시장에 들어오면서 명동 큰손들과 일본계 대부회사들이 한국 사채 시장을 나눠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서 논란이 일었던데다가가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일본계 대부회사들을 제재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사채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수는 증가했으나 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출 잔액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의 신규 대출 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모델[편집]

대부업이 상대로 하는 것은 주로 은행 및 저축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로,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므로 상대적으로 돈을 떼일 위험이 크고, 이를 높은 이자로 충당하는 것이다.

대부업 사업모델에서 대부업체의 수익원은 '금리차익'이다. 즉 은행 및 저축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것을 높은 금리로 빌려주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다만 수신 기능이 없는데다 자금조달 규제로 인해 타 금융회사 대비 조달비용이 높은 편이다. 이에 더해 주고객층이 저신용자인 관계로 부실률이 높고 관리비용이 또한 높아 고비용산업에 속한다. 그러함에도 최고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채산성이 맞지 않은 대부업체들의 시장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에서 회수불능채권(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안되어 떼이는 돈)은 회계상 대차대조표에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간다. 회수불능채권이 얼마나 될지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대략 예측이 가능하므로, 빌려준 전체 액수의 일정 비율은 아직 떼이지 않았더라도 충당금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에 넣고, 나중에 실제 떼인 액수를 정산하여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넣어준다.

주요 대부업체[편집]

러시앤캐시[편집]

러시앤캐시는 재일교포계 자본이 설립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브랜드명이다. 상호보다는 브랜드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 대부업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점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공중파 TV에서 광고를 한 첫 대부업체이기도 하다. 2023년 10월 금융당국에 소비자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소비자금융업을 정리했다.

산와머니[편집]

2002년에 설립된 산와머니는 일본 산와파이낸스주식회사의 한국법인이다. 일본 산와그룹이 출자한 유나이티드가 95%의 지분율로 최대주주로 있다. 하지만 일본 법인은 2011년 8월 파산하고, 대한민국에서는 2위 업체로 성업중이다. 콩팥 모양의 캐릭터와 중독적인 CM송으로 유명했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리드코프[편집]

S-Oil 브랜드로 석유사업을 영위하는 리드코프도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 내 대부업계 4위이며, 국내 자본이면서 코스닥 상장기업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리드코프는 55%의 석유류 매출과 41%의 대부업 매출을 가진 회사이다.

제이트러스트[편집]

대부업이 발달한 일본에서 대부업계 1위 업체는 제이트러스트(대표이사 후지사와 노부요시)이다. 1977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3,161억엔(약 3조 1600억원)에 이른다. 신용카드, 부동산중개, 신용보중, 대부업 등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에도 진출하여 저축은행 흡수 합병 등으로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우며 한국 자산만 8조원이 넘는 거대한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성장배경[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영세한 대부업체들이 몰락하고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업계를 급속히 평정하고 있다. 영세 대부업체들의 몰락 배경에는 법정 최고금리의 하락과,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연체율 증가 등에 원인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에 일본계 대부업체가 많이 진출한 이유는 일본에서는 법정사채이율이 연 15~20%대이기 때문에 수익이 낮지만, 한국은 2016년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사채이율이 27.9%인데다, 제도권 금융이 서민금융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대부업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고, 2003년 '카드대란'이 터지고 나서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했다. 즉 이자제한법 폐지와 카드대란 두가지가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급성장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대부업 등록[편집]

대부업 결격사유[편집]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대부업법」 (전체)규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취소 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담당 임원 해당)

신규등록[편집]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자치구 위임-이하 같음)에게 대부업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처리기간 14일)

  • 주의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자기자본 증명서류 1부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8.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1부
  9. 수수료 10만원(대부업,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편집]

등록사항 변경시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 신청를 하여야 함. 상호,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및 추가, 누리집 변경사항

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1.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그 외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4.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6.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등록변경 신청시)

폐업신고[편집]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폐업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폐업 신고시)

등록갱신[편집]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서 1부
  2.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3.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1부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6.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7.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8.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 1천만원, 법인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9. 보험 또는 공제 갱신 서류 1부

불법대부업체[편집]

무등록 불법대부업체 외에도, 등록대부업체 중에도 불법대부업체가 있을 수 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제3자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대부업체는 SNS 등을 통해 광고를 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고율의 이자로 대출을 하고, 빌려준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폭언이나 강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하기도 한다. 대출 진행 전에 지인, 회사동료, 가족의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돈이 급한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출을 받는다. 대출금 납입일이 하루라도 경과됐을 경우엔 지인 연락처로 나체사진이나 불법사채 이용사실 등을 퍼뜨리며 빚 독촉을 한다고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 선이자 요구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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