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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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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金融業, financial business)

금융업(金融業, Financial business)은 자금을 융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일상적으로 금융은 금융거래를 가리키며, 이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 주거나 빌려 쓰는 거래를 이른다. 금융거래를 통해 돈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저축자(흑자주체, surplus unit)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적자주체, deficit unit)로 이동하며, 이는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증권, 은행, 종합금융, 보험 등의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개요[편집]

금융업은 자금의 융통 ·공급을 행하는 영리사업이다.

금융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행업이지만, 그 밖에도 각종 금고 ·조합 등 금융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다.

근대적 금융업의 기원은 근세 초기의 이탈리아에서 원격지무역(遠隔地貿易)의 발달에 따라 외국화폐를 교환하여 주는 환전상(換錢商)이 출현한 데서 비롯된다. 이들이 상인들로부터 맡은 화폐를 대출에 이용함으로써 근대적인 금융형태가 성립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17세기 중반경 런던의 상인이 골드스미스(금세공사)에게 예금을 하고, 골드스미스는 이 예금에 대하여 은행권의 선구(先驅)가 된 골드스미스 노트(Goldsmith’s note:금세공사 어음)를 발행하였으며, 정기적 예금에는 이자를 붙여주고 예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였다.

한국의 경우 금융업자의 효시는 객주(客主)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객주제도는 조선시대에 특히 발달하여 주요한 상업 ·금융 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그들의 대여금업(貸與金業)은 화주나 매주(買主)에 대해서 대금의 체당(替當)과 융통을 해주고 그 화물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둘 수도 있었으며, 어음을 발행하거나 인수하고 지방의 금전 ·재화의 결제를 대행, 환표(換票:지금의 환)를 발행 ·인수하였다. 또, 예금도 취급하였는데, 그 이자는 1∼2푼이었다.

1876년(고종 13) 병자수호조약 체결 후 외국상품이 개항지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면서 객주들은 길드(guild)적 동업조합인 객주회 ·박물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금융업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일본 상품의 한국 진출과 함께 1878년부터 일본의 금융기관이 난립하였고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연이어 생겼으나, 1910년(융희 4)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자 각종 금융기관이 정리되어 1911년에는 조선은행, 1918년 조선식산은행, 1929년 조선저축은행, 보통은행(조선상업은행 ·조선은행 등), 그리고 금융조합 ·무진회사 ·신탁회사 ·수형(어음) 교환소 등이 금융업을 운영하였다. 8 ·15광복 후에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외에 각종 국책은행 ·시중은행 ·협동조합 ·금고 ·증권회사 등 많은 금융기관이 각기 설립목적에 따라 각종 금융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편집]

금융기관(金融機關)은 금융을 취급하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을 부르는 말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여유자금을 투자하려는 공급자 간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을 묶어 부르는 말로 금융권이 있으며, 금융권 기업마다 특성이 크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 부르는 말을 쓸 때는 주로 계 취업준비생, IT 업계 등에서 쓰임새가 높다. 금융처로도 통용된다.

국제금융기구, 은행, 금융지주회사, 캐피탈, 카드사, 보험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이 있다.

위험성에 따라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같은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만, 제1금융권은 거진 다 은행을 말하고, 제3금융권은 사실상 제대로 된 금융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권이란 말 자체를 제2금융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금산분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보험, 증권업을 동일 기업에서 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유럽은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미국은 대공황 때 "글래스-스티걸 법"이 생기며 금지되었지만 1990년대 사라지며 직무간 유연성이 높아졌다. 즉, 이런 지역에서는 은행과 증권이 서로 같이 대박나거나 같이 망한다.

금융업 분류[편집]

금융업은 사전적 의미로 '자금의 융통 ·공급을 수행하는 영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금융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금융업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금융, 보험업편을 통해서 대강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업종의 나열에 불과한것이어서 금융업에 대해 적절한 설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한국 금융 전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법령 분류체계 따라 금융업을 정리해보면 금융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비은행(서민금융), 신용정보업과 신용평가업, 기타 금융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업[편집]

은행업은 은행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수신)한 자금을 대출(여신)하는 업무로 하는 정의할 수 있다.

은행업에서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예금과 대출의 운영수익이고 다른 금융업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은 예금을 통한 수신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은행업을 수행하는 은행을"제1금융권"으로 부르고 있으며, 민간 은행(KB, 우리, 신한, 하나 등)을 비롯하여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편집]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증권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증권회사(모든 금융투자업),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 투자자문회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회사(신탁업) 이다.

보험업 –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편집]

보험업은 상법의 보험편과 보험업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인보험"과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인보험은 일반적으로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호를 가진 회사들이 수행하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은 OO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호를 가진 회사들이 수행하는데 하나의 회사가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다.

비은행(서민금융)[편집]

비은행 또는 서민금융이라고 부는 영역은 하나의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법령에 따른 개별적인 금융업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새마을 금고, 대부업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칭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편집]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는 은행과 유사하게 예금의 수신과 대출이 가능하나, 보증과 담보제공이 불가능하고 차입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영업구역, 영업형태 등에서 은행과 달리 많은 제한이 있다.

신용협동조합[편집]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 수납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산업화 시대인 1972년에 저축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현재 전국에 1000여개의 단위 조합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편집]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시설리스, 자동차 리스 등 리스업), 할부금융업(신차 중고차 할부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중소, 벤처기업 투자)등이 이에 속한다. 신용카드업은 OO카드의 상호를 가진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주로 OO캐피탈이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개인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회사 소개를 OO캐피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무허가 무등록업체로 거래에 유의하셔야 한다.

종합금융회사[편집]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흔히 “종금사”로 호칭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단자회사로도 불렸다. IMF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회사들은 해외에서 단기로 조달한 외화를 국내 기업이 발행한 어음 등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국내 경기의 급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 조달한 외화를 상환하지 못하여 IMF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소수의 회사만 남아 있다.

새마을 금고[편집]

새마을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을 수납하여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저축장려제도로서 활용되었으며 현재 전국 1,500여개의 지역금고가 있다.

대부업[편집]

대부업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업무를 말한다. 대부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 부르고 있다.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이자율의 제한을 받는다. 현재 최고이자율의 상한은 연 34.9%이다.

신용정보업과 신용평가업[편집]

신용정보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이 신용정보업에 해당한다. 신용평가업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기업,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기구 등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정보업과 신용평가업은 직접적인 자금의 융통과 공급기능을 담당하지 아니하여 금융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금의 융통과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금융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타 금융업[편집]

그 밖에도 창업투자조합 등 다양한 투자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공제회, 연금, 기금 등의 기관들도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금융업(자금의 융통 •공급을 수행하는 영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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