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領域)은 어떤 활동이나 기능, 영향 등이 미치는 범위, 또는 한 국가에서 주권(主權)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수학적으로는 위상공간(位相空間) 내의 하나의 집합은 그것에 대하여 닫혀 있는 서로 소(素)인 두 집합(공집합이 아닌)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 연결(連結)되어 있다고 하고, 연결개집합(連結開集合)을 일반적으로 영역이라 한다.
한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두 점을 집합에 포함되는 연속곡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이 집합은 호상연결(弧狀連結)이라고 한다. 유클리드공간에서는 호상연결인 개집합이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또, 영역에 그 경계를 포함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집합을 폐영역(閉領域)이라 한다. 영역은 미적분학이나 함수론 등에서 함수의 정의구역으로 흔히 쓰이는 형(型)의 집합이다. 유클리드평면 또는 복소수평면에서 조르당곡선(단일폐곡선)은 평면을 두 영역으로 나누게 된다. 조르당곡선으로 둘러싸인(내부) 영역을 조르당영역이라 한다.
법률적 의미[편집]
영역(領域)은 지구상의 공간 중 전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에 따르는 부분이다. 국가는 자국의 영역 외에서는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역 내에서는 역으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가 영역에 대해서 갖는 권능을 영역권ㆍ영토권 등이라고 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국가가 그 영역을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권리라고 받아들이는 소유권설과 영역이라는 일정의 장소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통치권이라고 보는 권한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영역을 객체로서 처분할 권리, 즉 dminium과 영역 내의 모든 사람을 지배 할 권리, 즉 imperium을 포함한 것으로 어떠한 일방의 권리만을 영역권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영역의 보유는 의무를 수반한다. 국가는 그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의 의무이다. 국가는 그 영역을 타국의 영역과 인체ㆍ재산에 손해를 미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1972년의 스톡홀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타국 또는 국가관할권 외 구역의 환경에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확보할 국가의 책임을 선언하였다.
지구상의 평면을 국제법의 견지에서 분류하면 영역과 공해 기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육지는 거의 모든 어떤 국가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순수한 무주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은 1959년의 남극조약에 의해 각국의 영토권의 주장이 동결되어 남극조약 체제하의 특수한 지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차지(租借地)와 신탁통치지역과 같은 변칙적인 영토형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방(一方)해양에 대해서는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영역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주관적 권리를 행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며 순수한 공해의 부분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영역은 주권ㆍ국민과 함께 국가의 3요소의 하나로 되어 왔으며, 영역이 없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계 최소의 바티칸시국도 작지만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영역은 영토(領土)ㆍ영수(領水)ㆍ영공(領空)으로 이루어진 3차원적 구조를 갖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육지의 부분인 영토로 영토 없이는 영수가 없고, 영토와 영수 없이는 영공도 없다. 영수는 내수(하천ㆍ호수ㆍ항만ㆍ내해)와 군도(群島)수역(일부의 국가만), 영해(원칙적으로 12해리의 해대(海帶))로 구별된다. 영공은 영토ㆍ영수의 상공을 가리키는데 고도가 불명확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영공상은 우주조약이 규율하는 우주공간이 된다. 국가는 국제화된 하천ㆍ운하와 군도수역, 영해, 영공에 대해서 영역권의 행사에 국제법상 일정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가 영역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할양, 합병, 선점(先占), 시효, 첨부의 5개의 권원(權原) 중의 어느 것에 의해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 〈영역〉, 《두산백과》
- 〈영역〉,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영역〉, 《두산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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