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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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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應札)은 입찰 시 최저가격이나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응찰은 입찰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결국 정리해보면 입찰에 응찰한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되는 것이고, 응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되면 낙찰이 되는 것이다. 국가 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입찰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입찰자가 없거나(무응찰) 또는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단독응찰)에 유찰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 가격개봉을 하지 않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개찰로 인하여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찰은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을 말한다.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하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감정가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경매에 처음 나오면 최저가 2억으로 나온다. 즉 2억 이상의 금액을 써야 한다. 그런데 싸게 사려고 경매에 들어오는데 2억 그대로 쓰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주위 호재나 재개발 등등의 이유로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은 경우, 감정가를 초과해서 들어오는 예도 있다. 법원에서 "2억 이상 쓰고 이 집 사가세요~" 라고 했는데, 2억 이하를 쓴 경우는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유찰이 된다. 그리고 아무도 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유찰된다. 즉 2억짜리 아파트 1회차에는 2억 이상을 써야 한다면, 2회차에는 1억4천만 원(30% 인하 시) 또는 1억6천만 원(20% 인하 시) 이상을 써야 한다.[1][2][3][4]

경매응찰 방법 및 요령[편집]

경매조건[편집]

  • 경매에 출품된 모든 품목은 증서가 없는 한, 정품임을 보증한다.
  • 본 목록에 제시된 예상 가격은 단순히 소유자의 생각이거나 주최 측의 전문가적 견해이다. 증서가 없는 한, 이 가격은 산정에 부가하며 그 이상 혹은 그 이하의 응찰이 가능하다.
  • 실시간 경매(오프라인 경매), 우편 경매, 온라인경매, AI 경매의 시작 가격은 응찰 최저가격으로, 그 가격에 시작하며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된다.
  • 본 경매는 일선 경매 방식에 의해 진행되며, 최고가 응찰자에 낙찰된다.
  • 주최자는 낙찰 결과 중 응찰자 자신의 실수로 인한 잘못은 책임지지 않는다.
  • 주최자는 사전 통보 없이 출품물 중 일부를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
  • 경매결과는 홈페이지(www.hwadongauctio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별도 인쇄된 낙찰가격표는 발송되지 않는다.
  • 경매낙찰자(우편 응찰자 포함)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낙찰품의 반환할 수 없으며, 가격 및 상태 표시등에 대하여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당사와 거래가 없으셨던 응찰자께서는 적절한 보증인을 지정하시거나 혹은 예상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미리 적립해야 한다.
  • 구매자(낙찰자)에게는 낙찰가격의 15%가 수수료로 부가된다.
  • 표시된 산정가격과 응찰 가격은 대한민국 "원"이며 경매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 최고 응찰가(직접경매 응찰자 포함)의 우편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먼저 접수된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 구입품(낙찰품)은, 원칙적으로 구매 금액이 완불된 후 인도된다.
  • 출품물의 소유권은 구매 금액이 완불된 후 출품자에서 낙찰자(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실시간 경매[편집]

  • 실시간 경매는 온라인 라이브, 현장 응찰, 우편 응찰, 예약 응찰로 진행된다.
  • 온라인 라이브 : 온라인을 통해 경매 당일 실시간 경매 페이지에서 경매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응찰 버튼을 눌러 응찰할 수 있다.
  • 현장 응찰 : 경매 당일 직접 참석하여 패들을 부여받은 후 경매장에서 직접 현장 응찰할 수 있다.
  • 우편 응찰 : 경매 전 원하는 상품의 응찰 최고한도를 전해 제출하시면, 경매 당일 최고한도까지 자동으로 응찰이 진행된다.
  • 예약 응찰 : 온라인을 통해 경매 당일까지 경매 페이지에서 예약 응찰하기를 할 수 있다.

응찰 요령

  • 경매 진행중인 상품에 대해 응찰이 가능하며, 경매 전시 기간 중 직접 방문하셔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응찰 증가액은 현재가 기준으로 정해지며, 금액에 비례하여 응찰 증가액도 커진다.
  • 응찰금액(응찰 증가액 적용)이나 응찰 수의 제한은 없으나, 화동닷컴은 응찰자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기에 신중히 응찰해야 한다.
  • 응찰 후의 취소는 절대 불가하다.

AI 경매[편집]

  • AI 경매는 온라인 라이브, 예약 응찰로 진행된다.
  • 온라인 라이브 : 온라인을 통해 경매 당일 AI 경매 페이지에서 경매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응찰 버튼을 눌러 응찰할 수 있다. 옥셔니어 없이 AI로 진행 되며, 마지막 응찰 후 추가 응찰이 없으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자동으로 마감된다.
  • 예약 응찰 : 온라인을 통해 경매 당일 까지 경매 페이지에서 예약 응찰하기를 할 수 있다.

응찰 요령

  • 경매 진행중인 상품에 대해 응찰이 가능하며, 경매 전시 기간 중 직접 방문하셔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응찰 증가액은 현재가 기준으로 정해지며, 금액에 비례하여 응찰 증가액도 커진다.
  • 응찰금액(응찰 증가액 적용)이나 응찰 수의 제한은 없으나, 화동닷컴은 응찰자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으로 신중히 응찰해야 한다.
  • 응찰 후의 취소는 절대 불가하다.

우편 경매[편집]

  • 우편 경매는 FAX 및 우편, e-mail, 문자 수신으로 응찰을 진행한다.
  • 우편 응찰 : 우편 응찰양식에 원하시는 상품의 금액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응찰이 진행된다.

응찰 요령

  • FAX 및 우편 응찰자께서는 우편응찰양식을 기록하기 전에 경매조건 및 응찰요령을 주의 깊게 읽어 준다.
  •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 첨부된 "응찰서(MAIL·FAX BID SHEET)"에 원하시는 품목의 번호와 금액을 기재하여 보내준다.
  • 우편경매에 제시된 가격은 응찰 최저가격으로, 그 가격에 시작하며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 된다.(최소 응찰가격 끝자리는 천 단위이며 백 단위 이하의 응찰은 인정하지 않는다.)
  • 우편경매의 낙찰가는 응찰금액 중 차등 금액(두 번째 금액)의 5~10% 증액된 금액으로 책정되며, 본인 외의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작가로 낙찰된다.
  • 우편 응찰 시에 기재된 금액은 귀하께서 해당 품목에 지불할 수 있는 상한가로 간주되며, 그 이하에 낙찰될 수 있을 때에는 우편 응찰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최소 가격에 낙찰하여 드린다.
  • FAX 및 우편 응찰자께서는 접수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최자는 미 도착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낙찰 통보를 받은 후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낙찰 후의 취소는 절대 불가하다.[5]

경매응찰시 공동입찰 방법[편집]

  • 입찰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입찰참여도 가능하다. 이는 입찰자 1인이든, 2인 전부이든 같다.
  • 기일입찰표 작성 시 입찰자 본인 난에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공동입찰자목록에 소유지분의 비율을 명시하는 것 외에 입찰보증금을 따로 낸다든가 하는 건 없으며 나머지는 같다.
  • 입찰자 1인 또는 2인 참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입찰자 중 1인이라도 참석하지 못할 때 참석하지 못하는 입찰자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위임장 역시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법원 내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이다.[6]

경매입찰 유의사항[편집]

  • 경매응찰을 위해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을 반드시 답사해야 한다.
  • 등기소 :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 구청 : 토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 법원 : 감정평가서, 임대차현황조사서, 경매물건의 전반적인 사항들
  • 동사무소 : 세입자 전입 여부 및 전입 일자 체크
  • 부동산중개업소 : 시세 및 거래 동향 파악
  • 현장답사 : 물건의 하자 여부 및 위치 등 물건의 가치를 평가
  • 입찰 당일 입찰서류 점검
  • 본인응찰시 : 도장, 주민등록증, 입찰보증금
  • 대리응찰시 : 대리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입찰보증금, 본인(위임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 공동입찰시 : 공동입찰자 전원의 도장,주민등록증, 공동입찰허가원, 공동입찰자목록
  • 경매의 변경, 취하, 정지, 연기된 경우
  • 사전공고 없이 입찰 당일 입찰 법정에만 게시하고 경매 진행을 하지 않으니 입찰 법정에 나오기 바로 전에 ARS(700-3377)이나 담당법원의 경매계를 통하여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헛수고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입찰 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해야 한다.
  • 입찰서류의 미비 또는 기재 잘못,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입찰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입찰 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경쟁을 의식한 나머지 입찰가를 높이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 낙찰기일(경락의 허부 결정의 선고)

농지의 경우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하지 못할 시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득 가능 여부와 그렇지 못했을 시의 보증금 몰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재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보통과는 다르게 20%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 경매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 한국경매의 경매상식에서 경매절차, 유의할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좋다.
  • 경매법정에서 휴대폰은 반드시 꺼놓거나 불가피할 경우
  • 진동으로 해놓을 것이며, 당일 경매법정에서 상세 경매기록 열람 시 필요한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한다. 이때 볼펜으로 메모를 해서는 안 된다. 입찰 법정은 매우 엄격한 곳으로써 항시 엄숙을 요구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예쁜여우, 〈유찰, 입찰, 개찰, 패찰, 낙찰〉, 《네이버 블로그》, 2019-05-12
  2. 세계시민, 〈낙찰, 응찰, 입찰, 유찰 어떻게 다를까요?〉, 《티스토리》, 2009-11-06
  3. 조달지킴이, 〈단독응찰시 가격개봉 관련 질의〉, 《네이버 블로그》, 2016-04-18
  4. 용어사전게시판, 〈경쟁매매를 통한 계약의 체결 - 입찰, 응찰, 낙찰, 입찰계약, 수의계약〉, 《세금세무용어사전(세무tv)》, 2020-04-09
  5. 경매응찰방법〉, 《화동옥션닷컴》
  6. moonman**, 〈경매응찰시 공동입찰 방법을 알려 주세요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 부동산태인 since 1988〉, 《태인경매정보》, 2022-03-23
  7. 경매입찰 유의사항〉, 《한국경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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