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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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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加點)은 성적 따위를 낼 때에 점수를 더 주거나 그렇게 더 주는 점수를 의미한다.

청약가점[편집]

청약가점은 주택청약하는 사람들 중에 3가지 가점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정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청약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가점 방식이 다르다.[1]

주택 청약 가점제[편집]

청약 가점 계산은 3가지 기준(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을 더하면 된다. 주택청약 가점제는 추첨제에 반대되는 제도이다. 2007년 이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었다. 당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금 위주였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청약 가점제인데, 가점제 강화이후 무주택자 당첨이 늘었다고 하니 성과는 있다고 봐야 된다.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청약통장 납입 인점 금액이나 납입 횟수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순차제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다. 청약 가점제가 모든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것도 아니면서 전용면적이 85㎡을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처럼 주택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가점제 100%로 분양되기도 하고, 추첨제로만 하기도 분양하기도 하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일정 비율로 병행하기도 하다.

주택 청약 가점 계산 방법[편집]

주택 청약 가점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점수(가점)를 주는 제도인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은 3가지이다. 3가지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한 점수가 본인의 청약 가점 점수가 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이념 2점으로 해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추가하여 15년 이상일 때 17점을 최고 점수로 준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일 때를 2점으로 시작해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일 때 32점으로 최고점수를 받는다. 부양가족 수는 한 명도 없을 때를 5점으로 해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나 6명 이상일 때 최고점수 35점을 받게 된다. 청약 가점제를 통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84(=17+32+35)점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의 세부 기준

  • 가입 기간은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청약통장 전환(예를 들어 청약저축→청약예금) 이나 예치금액을 변경하거나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단,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만 인정한다.

무주택 여부 판단과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과 무주택기간의 시작은 만 30세부터라는 점이다. 여기서 세대원의 범위는 새대주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이다. 국민주택 신청 시 무주택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지 않지만, 청약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소유 주택이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비수도권은 8천만 원)이하인 경우이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시작된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다. 이 조건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무주택 기간 가점 점수는 0점이다.

부양가족 기준

가점제 상한도 35점으로 앞의 2가지 가점 기준보다 높고 부양가족 1인당 5점으로 가점 점수도 높다. 부양가족으로 보는 세대원 범위는 무주택 세대에서 본 세대원 범위와 같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함.
  •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청약자의 자녀 즉, 손자·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가점제 점수 표

가점 항목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상한=17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②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상한=32점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③부양 가족 수 0명 5 4명 25
상한=35점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총점 (상한=84점) 본인 청약 가점 = ①+②+③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 지역과 비율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은 분양 대상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또 전용 면적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르다. 전용 면적은 85㎡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비율
  •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은 가점제 100%
  • 조정대상지역외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
  • 투기과열지구는 100%
  • 투기과열지구를 뺀 조정대상지역은 75%(추첨제 25%)
  •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비율
  •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주택은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
  • 조정대상지역외 지역은 가점제 0%(추첨제 100%)
  • 투기과열지구는 50%(추첨제 50%)
  • 투기과열지구를 뺀 조정대상지역은 30%(추첨제 70%)
  • 민영주택 전용면적별·지역별 가점제 비율 요약
구분 85㎡ 이하 85㎡ 초과
수도권 공공택지 100% 50%이하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
조정대상지역외 지역 40%이하에서 지자체 장이 결정 0%
투기과열지구 100% 50%
조정대상지역 75% 30%

2017년 8.2 대책은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강화등의 조치를 담았는데 가점제 강화 뿐 아니라 예비 입주자 선정(청약 당첨자가 계약 포기하여 미계약분이 생길 때 선정)시에도 가점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과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이 제한(즉,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커트라인은 8.2 대책 이후 44점 선으로 조금 내려갔다고 하지만, 50점 이상은 되어야 괜찮은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청약 가점 표를 보고 3가지 기준에 따른 자신의 가점을 더하면 그만이다. 어려운 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 수가 몇 명 인지 결정하는 일이다. 미성년 때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2]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방법[편집]

쉽게 설명드리면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점수대로 순위를 정하게 된다. 이 점수로 매겨진 순번이 경쟁에 의해 밀리게 되어 떨어지면(낙첨)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게된다.

가점제 제외 대상[편집]

  • 1호 or 1세대 즉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2년 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가점제 적용방법[편집]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 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 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1) 국민주택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순차별 공급

  •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별 : 1순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순차 2순위에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 1순위
  • 40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중 청약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40제곱미터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순위
  • 40제곱미터 이하 : 청약 납입 횟수 많은 자
  • 40제곱미터 초과 : 청약 저축총액이 많은자

2) 민영주택 가점제

  • 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 당첨방법
※ 가점제 40% 추첨제 60% (예외규정 적용시엔 가점제 최대 100%)
※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15년 9월부터 중단된 내용이지만(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라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간 승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미리 청약에 가입해 놓았다면 승계받은 뒤 가입기간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점 혜택을 볼 수 있다.
  • 85제곱미터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85제곱미터 초과 당첨방법
※ 민영주택의 경우 84제곱미터(25평 정도) 초과라면 추첨제로 진행된다.

3) 가점제인 경우 청약홈에서 가점 입력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인 경우 청약 신청자가 청약홈 사이트의 메뉴대로 입력한 가점을 토대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후 추첨에 의해 정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해당 아파트마다 공고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뽑을 예정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먼저 가점제로 우선순번인 무주택자분들에게 40%를 공급하게 된다. 가점제 대상중 낙첨된 분들과 추첨제 대상인 분들을 함께 놓고 또 다시 경쟁을 하게 되며 이런 경우 위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편집]

1) 무주택기간(32점)

가점제로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생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만 30세 이전 혼인 한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 만 30세부터 카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라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세는것이 맞다. 예를 들어 만 40세 생일이 지나셨다면 무주택기간은 10년으로 22점을 가져갈 수 있다.

※ 소형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1.3억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는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즉, 소형 저가 주택이라면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가 된다(청약할때 주택산정 기준).

2) 부양가족수(35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미혼자녀) 이런 식으로 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수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본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부 부양가족으로 본다(부부는 1세대이기 때문에).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인 주택청약 종합저축 줄여서 청약저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인터넷 청약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해당 점수를 산정하게 되며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청약이라면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2년만 인정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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