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경쟁자(競爭者)는 어떤 목적을 두고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다투는 상대자를 말한다.
목차
경쟁[편집]
경쟁(競爭)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겨루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경쟁은 '승리 혹은 우승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 정도의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학적 정의
학술적으로 설명하자면 프랑스어에서 경쟁(concurrence)은 '같이 달린다'는 의미이지만, 같이 달리는 것이 모두 경쟁인 것은 아니다. 달리는 방향(욕망의 방향)이 같을 때에만 경쟁이 일어난다. 달리는 방향이 다르면 아무리 같이 달리더라도 경쟁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적다.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기업들 간의 연구개발 경쟁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개념이다. 그 외에 우리가 하는 스포츠를 비롯한 게임에서부터 국가 단위의 전쟁까지 그 종류는 무수히 많다.
경제생활에서 경쟁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개인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한다.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 상점은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한 상점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생산한 같은 종류의 상품이 나란히 진열되어 팔리기를 기다린다. 기업은 서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더 좋은 품질과 디자인을 갖춘 상품을 살 수 있다. 또한, 경쟁을 통해 좋은 상품을 개발해 해외 시장에서 내다 팔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기업은 인재를 뽑기 위해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경쟁한다.
21세기 정치학에서는 경쟁은 서로가 이기기 위해 겨루어 다투는 것으로 경쟁을 이기심의 발로로써 받아들이고, 협조·협동(cooperation)을 이타심 또는 공동성의 발로로서 받아들이는 용어법은 정치사상·사회사상사(思想史)상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해 오히려 경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나 윤리의 영역에서도 경쟁이라는 개념을 부당하게 폄하된 지위에서 복위시켜 매력적인 것으로서 다시 받아들이려는 시도도 있다. 즉, 단지 주어진 같은 목표나 범형의 달성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목표나 범형 그것을 사람들이 '함께(con) 추구한다(petere)'는 것으로 다시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쟁과 시장 외의 영역에서의 경쟁을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논의에는 시장에서의 경쟁 미디어인 화폐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의 감미로움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도 확실하다.[1][2][3]
생물학적 정의
생물들 사이에서는 '경쟁 배타 원리'가 작용한다. 단독적으로 배양했을 때는 생장 곡선이 일치하나, 혼합 배양했을 때는 두 종 중 하나의 종만이 번성하여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그렇지 못한 종은 서식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생물학적인 개념인데, 사회학에 억지로 적용시켜 우생학 같은 제국주의적 사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혹은 이를 역이용해서 '경쟁에서 지면 도태된다. 그러니 경쟁을 없애야 한다' 따위의 정치적인 감성 찌르기나 동심파괴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이는 원칙 혼동의 오류에 해당한다.[3]
입찰경쟁자[편집]
부동산경매 입찰경쟁자 파악방법[편집]
비슷한 물건의 낙찰사례를 통해 경쟁자 파악
해당 물건과 비슷한 조건의 경매 낙찰사례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입찰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다. 조건이 같다면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도 비슷한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경쟁자 파악
- 관리소 :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 중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관리소에 몇 명 정도가 미납관리비를 물어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인근 부동산중개소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몇 명 정도가 경매 물건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입찰 당일 아침 경쟁자 파악
- 경매사이트 : 경매사이트 물건정보를 보면, 당일 조회 수가 표시된다. 보통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입찰물건의 변동사항을 아침에 점검하고 부동산경매 입찰 법정으로 출발하게 된다.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 또한, 참고될 수 있다.
부동산경매 입찰장 주변에서 파악
부동산경매 입찰장을 잘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눈을 잘 뜨고 다녀야 한다.
부동산경매 입찰장을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면, 입찰서류 작성한 걸 무방비상태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자신이 들어갈 물건이고, 그 사람이 쓴 입찰가가 보인다면 남의 입찰가격을 훔쳐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걸 자기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 금액이 자신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선이라면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높게 써야 낙찰된다.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너무 높다면 소신 있게 입찰한다. 그 사람이 입찰참여 안 할 수도 있고, 가격을 다시 바꿔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현장조사를 하러 갔다가 스쳤던 얼굴을 본다거나, 인근 부동산 사장님이 왔다거나 경쟁자일 확률이 경험상 부동산 사장님의 입찰가는 그리 높지는 않다.
- 귀를 잘 열고 다녀야 한다.
자기가 들어갈 부동산경매 물건의 사건번호나, 아파트의 이름 등을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자신의 경쟁자가 되며 입찰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찰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입찰서류를 작성할 때 보증금 봉투, 큰 봉투, 입찰서류 작성 시 사건번호와 입찰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두지 말아야 한다.
- 같이 간 사람이랑 입찰가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메모를 이용하여 의견교환을 한다.
- 전화상이나 대화 중 자기가 입찰 들어갈 부동산경매 물건에 관해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귓속말로 한다.[4]
경쟁입찰[편집]
경쟁입찰(競爭入札)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 경쟁계약이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인이 문서에 의하여 각자의 희망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입찰하게 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최저판매가격 또는 최고구매가격을 표시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이것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것이 일반경매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거액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 정부 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큰 회사가 거액의 물품을 사들이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매각하려 할 때 실시되는 것이 상례이다.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느냐, 자격을 제한하느냐,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자유로이 참여하게 하느냐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로 나누어진다.[5]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편집]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은 모든 건설사를 제한 없이 참여토록 해,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회를 넓혀 짬짜미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기술·자본·경험 등이 적은 부적격업자의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다. 실무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서도 입찰참여를 위한 각종 참여조건(현장설명회 참석, 입찰보증금 납부, 홍보지침 준수, 컨소시엄 가부 등)이 제시되고, 이로 인하여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지침서에 각종 참여조건 또는 제한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한경쟁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참여조건 또는 제한규정이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로 되는 것이며, 참여방법과 참여절차 등 '참여자격'과 무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경쟁입찰로 보아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공동참여) 여부가 많이 문제 되는데, 서울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 고시(2010.9.16.)하여 제5조 제1항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사유로 '공동참여 여부'를 규정하다가 2012년 3월 15일 고시를 개정하면서 제한 사유에서 '공동참여 여부'를 삭제하고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을 삽입하였는바, 개정 전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컨소시엄을 금지'하거나 '컨소시엄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찰도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제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격을 일정한 요건으로 제한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격을 실적과 능력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적격업체·덤핑업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나, 참여자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거나 실적·능력 등과 무관한 제한 사유로 특정 건설사의 선정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국토부는 고시 제정 당시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시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2년 3월 8일 고시를 개정하여 제한 사유를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 하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국토부 고시는 제한경쟁입찰의 담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5인 이상(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할 때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입찰방식뿐 아니라 그 제한 사유까지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은 시공에 적합한 특정 건설사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방법을 말한다.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현장의 규모, 특수성 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여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담합과 부정의 우려가 가장 커서 조합원 200인 이하의 소규모 현장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사 5인 이상을 지명하고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유효하고,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지명업체 모두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통상 지명업체를 이사회에서 선별하여 대의원회에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것과 같아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사견으로는 ①이사회가 안건 상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상정된 안건이 부당하면 대의원회는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③대의원회 당일에 지명업체를 대의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별하는 것은 난상토론의 위험이 있는 점, ④대의원회 당일에 선별하는 것은 서면 결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 등을 볼 때 판례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본다.[6]
경쟁입찰의 법률[편집]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때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27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여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 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경쟁〉, 《어린이백과》
- ↑ 〈경쟁〉,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 3.0 3.1 〈경쟁〉, 《나무위키》
- ↑ 셜록, 〈부동산경매 입찰경쟁자 파악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4-02-03
- ↑ 〈일반경쟁입찰〉, 《용어사전》
- ↑ 하우징헤럴드,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 《하우징헤럴드》, 2014-09-16
- ↑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종합법률정보》, 2017-03-27
참고자료[편집]
- 〈경쟁자〉, 《네이버 국어사전》
- 〈경쟁〉, 《네이버 국어사전》
- 〈경쟁〉, 《어린이백과》
- 〈경쟁〉,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경쟁〉, 《나무위키》
- 〈일반경쟁입찰〉, 《용어사전》
- 셜록, 〈부동산경매 입찰경쟁자 파악방법〉, 《네이버 블로그》, 2014-02-03
- 하우징헤럴드,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 《하우징헤럴드》, 2014-09-16
-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종합법률정보》, 2017-03-2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