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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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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農林水産業)은 농업, 임업수산업을 말한다. 토지에 노동력을 투하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는 경제 행위를 농림업으로 표현한다. 식량 · 채소 · 과일 · 통나무 등은 농림업의 활동으로 얻어낸 산물이다. 수산업도 어패류를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것이므로,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바다를 토지와 마찬가지로 취급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넓은 의미의 토지와 자연에서, 물자를 얻는 원초적 행위라는 뜻으로, 1차산업에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농업은 작물 종류와 경영 방식에 따라, 논농사 · 밭농사 · 원예농업 지역으로 세분한다.

농업[편집]

농업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업이다. 실정법상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해 놓았다. 여기서 관련산업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①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은 제외)

②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 · 증식업 · 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③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 · 자연수목원의 조성 · 관리 ·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을 말한다.

근거법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다.

임업[편집]

임업은 산림을 유지·조성하고 임목을 보육하며 이것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생산업을 말한다.

임업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초기에는 천연림(天然林)을 벌채하여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원시적인 약탈행위를 의미하였다. 중기에는 산림을 인공적으로 조성 및 보육하여 임산물의 영속적인 수확을 꾀하는 육성적인 토지생산활동을 의미하였다.

현대에 와서의 임업이란 산림의 합리적인 취급에 의하여 국민의 사회적 및 경제적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임업이란 개념은 산림을 조성 및 보육하여 주산물(主産物)·부산물(副産物) 등 임산물의 영구적인 보속생산(保續生産)을 꾀하고 생산된 임산물을 국민의 소비생활 및 상공업 방면의 산업활동에 공급하여 유용한 역할을 하게 하는 한편, 산림이 가지는 복리작용, 즉 국토보존작용·수원함양작용·관광휴양(觀光休養)을 위한 자원적 가치와 기타 여러 가지 효용을 유지 증진시켜 나가는 활동이다.

임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토지에 대한 요구도가 농업보다 낮아서 기후·지세 등 여러 조건이 농업에 부적합한 토지라도 임업에서는 능히 이용할 수 있다.

② 임목의 생육기간이 매우 길고 또 생리적인 성숙기 및 수확기가 불분명하여 임목의 수확기가 생리적인 지배를 별로 받지 않는다.

③ 생산장소인 산림면적이 방대하고, 임목자본의 구성상태가 복잡하며 거대하며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④ 국토보존·수원함양·관광휴양 등 산림이 가지는 공익기능으로 임업경영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⑤ 임목을 벌채 이용한 후 재생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요에 대한 융통성이 적다.

수산업[편집]

수산업은 바다·호수·하천 등 물 속에 사는 생물을 인류생활에 유용하도록 이용·개발하는 산업이다.

수산업의 생산물을 수산물이라 한다. 이런 의미의 수산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태(業態)에 따라 크게 어업·양식업·수산가공업으로 나눈다. 어업은 천연의 수산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사업을 말하고 양식업은 수산생물을 인위적으로 번식·조장하는 사업이다.

수산가공업은 어업·양식업의 생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보존식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값싸게 공급하느냐 하는 유통의 문제가 생산업 그 자체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수산물의 유통은 수산물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유통에도 다른 상품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수산물 유통업도 수산업의 한 분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관리제도상으로는 수산어법 제2조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제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이 내용을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호료, 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에서 수산업의 보편적인 개념과는 달리 양식하는 사업 즉 양식업도 어업 안에 포함시켜 규정한 것은, 좁은 의미의 어업, 즉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양식하는 사업이 다 같이 아주 인접한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것을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어획물 운반업을 수산업 안에 포함시킨 것은 비교적 근년에 그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어획물 운반업은 운수업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 직접 어업을 하는 어선과의 연계에 문제가 있었고, 어획물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며, 앞에서의 수산물 유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산제조업은 수산가공업과 거의 같은 뜻이며, 과거부터 쓰여 온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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