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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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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買入賃貸住宅)은 임대사업자매매 따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요[편집]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다. 임대주택은 애초에 임대를 목표로 건설되는 것이고,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시중에 있는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후 임대를 내놓는 방식이다. 시중에 지어진 것을 매입하는 예도 있지만, 시공 중 건설업체의 도산이나 운영 불가한 상황의 소형주택을 LH에서 매입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핵심은 시중가의 30~40%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는다는 것이다. 즉, 매입임대주택이란 2004년부터 시작된 임대주택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LH공사에서 시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시중가의 30%로 임대를 내놓는 방식이다. 주로 빌라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운영할 수 없어진 경우 LH가 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전세 임대는 입주자가 돈만 빌려 쓰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물색, 계약 과정을 선정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LH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보호 종료 아동으로 구분되고,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에 따라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로 구분이 되며 임대 기간이 각각 다르기에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1][2][3]

특징 및 종류[편집]

특징[편집]

매입임대주택은 리모델링, 재건축된 주택에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하면서도 관리 문제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이 아닌 경우가 많아 주변 시설이 불편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비입주자라면 공실이 생길 때까지 하염없이 예비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의 다른 공공주택과 다른 특징이 3가지 있다.

  • 내부가 개, 보수되어 있다.
  •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 저렴한 보증금(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리나 보수 등의 조치가 빠르게 잘 이루어진다. 하지만 미관상이나 취향으로 인한 벽지, 장판과 같은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해주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은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붙박이장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렇기에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굉장히 저렴하며 1순위는 100만 원, 2, 3순위는 200만 원의 보증금만 있어도 계약할 수 있다.

종류[편집]

매입임대주택에는 4가지 유형들이 있고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다.

  • 지역별 청약공고가 올라오는 기존주택
  • 청년(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입주 가능한 청년 주택
  • 신혼부부 1유형 주택(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 신혼부부 2유형 주택(1유형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신혼부부)
※ 예비입주자를 따로 모집하는데,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인근에 빈집이 생기면 차례로 입주할 수 있다.[2][3]

대상별 입주 자격[편집]

매입임대주택 조건은 크게 청년신혼부부로 나뉠 수 있다. 청년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이 포함되고 신혼부부에는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공급 유형별로 신청자격과 입주 순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입주순위와 함께 배점도 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청약 공고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청약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아래의 신청자격이나 입주순위는 매해 고정적일 수 있으나 총자산, 자동차, 소득 100%의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이것도 공고문을 꼭 살펴봐야 한다.

  • 청년 :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각 청약공고 기준)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학생 (입학이나 복학 예정자도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 자산기준 :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신혼부부 :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전세형과 월세형이 있는데 2가지를 헷갈리지 말고 잘 선택해야 한다.
① 혼인 7년 이내
②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신혼부부 1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신혼부부 2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자산기준 : 총자산 34,100만 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LH, 지방공사, 지자체와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 실시하며 3월, 6월, 9월, 12월 예정이다. 일반유형은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2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3,854,536원 5,328,807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90% 3,533,324원 4,844,370원 5,776,709원 6,480,728원 6,593,465원
70% 2,890,902원 3,875,496원 4,492,996원 5,040,566원 5,128,250원

총자산이란 자신이 가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부채 등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간혹 총자산이 자신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은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또한 총자산에 포함된다.[2][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누 버, 〈LH 전세임대 주택이란?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대상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피크닉 라이프》, 2022-01-24
  2. 2.0 2.1 2.2 №º♭㏂㉿♬,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조건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솔직 담백한 리뷰》, 2022-06-29
  3. 3.0 3.1 3.2 누 버,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청년 신혼부부)〉, 《피크닉 라이프》, 2022-03-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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