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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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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송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방송통신은 정보 전달의 핵심 수단이 되었다. 이를 통해 뉴스,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게 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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