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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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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siren)은 많은 공기구멍이 뚫린 원판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공기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차체 루프 맨 꼭대기 위에 부착해 신호, 경고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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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사이렌은 신호나 경보를 알리기 위해 날카로운 음향을 내는 장치로 많은 사람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알리기 위한 장치이다. 빛을 이용한 시각적 알림은 해당 알림을 목격한 사람에게나 효과가 있고 인간이 직접 뛰어다니며 전파하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음향의 일정한 높낮이, 빠르기의 양식을 만들어 사전에 전파한 후,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양식의 음향을 만들어내어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시각적인 알림에 비해서 실내에서도 알림 청취가 가능하듯,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소리를 내는 것은 공기 분사의 원리를 이용하며 굉장히 멀리 퍼지는데, 구멍 뚫린 원판 혹은 드럼을 고속 회전시킬 때 회전수로 주파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사이렌이 발명되기 전에는 긴급신호를 알리는 것에 호루라기나 확성기 또는 북이나 종 따위를 이용해야 했기에, 현대 문명사의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긴급자동차에 장착되는 사이렌은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긴급자동차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의 음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음공해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에 소리를 점점 낮추는 추세이다.[1]

특징[편집]

사이렌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차체 맨 꼭대기 위에 부착해 신호, 경고의 용도로 사용된다. 긴급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법무부 차량, 경찰, 군과 같은 공무수행 차량과 도로 관리, 전기수리, 긴급우편 차량도 모두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렌은 안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로서 긴급 차가 아닌 차량에는 부착이 금지된다. 사이렌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 사이렌 부탁 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해보면 이미 그 차량은 현장을 떠났거나, 단속해 봐야 적은 과태료 부과와 주의가 전부이기 때문에 근절되기 어렵다. 이는 사이렌 소음에 대한 운전자들의 피로는 실제 응급 상황에 놓인 긴급 자동차들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상황이라면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2]

원리[편집]

전자 사이렌[편집]

2021년 기준 최근에는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전자 사이렌이 대부분이다. 자동차에 부착하는 사용하는 전자 사이렌은 사전에 녹음된 소리를 저장해 필요한 상황에 버튼을 눌러 사용하는 원리이다. 전자 사이렌의 원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차량의 소리 역시 낼 수 있도록 했다. 구급차가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내거나, 경찰차가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내는 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응급 상황에서 경찰차로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등 다른 차량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해 놓는다.

기계식 모터 사이렌[편집]

기계식 모터 사이렌은 전동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압축하며, 압축기 자체에서 공기를 단속하는 형태로 설계된 사이렌이다. 사이렌이 작동하면 시코로 팬 형태의 내부 압축기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외부 로터에 공기를 밀어 넣는다. 이때 외부 로터도 회전하면서 케이싱에 있는 혼과 로터의 슬릿이 일치할 때에만 압축된 공기가 외부로 분사되고 회전하는 동안 불일치 주기에 오면 공기가 단속되어 흐름이 멈춘다. 이 주기가 반복되면 임펄스 형태의 공기들이 강한 충격파를 형성하여 소리가 나가는 원리를 이용한다. 소방차나 구급차는 모터 사이렌이 추가로 장착되기도 하는데 모터 사이렌은 구조상 한 가지 음만 낼 수 있고 보통은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정체 구간을 돌파할 때만 사용한다.

에어 사이렌[편집]

에어 사이렌 역시 별도의 압축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공급받는다. 사이렌에 압축기를 사용하거나 미리 압축된 공기를 통해 고압의 공기를 집어넣는다. 공급된 공기에 의해 에어 모터는 혼 형태의 케이싱을 작동시키는데 사이렌 내부에는 에어 모터와 3장의 진동판이 있다. 3장의 진동판 중 중간에 있는 진동판이 왕복운동을 하게 되며 3개의 진동판에는 동일한 크기와 개수의 슬릿이 있어, 중앙의 진동판에 의해 열고 닫혀 진다. 이로 인해 공기의 단속이 일어나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를 통해 소리가 발생한다.[1]

소리의 차이[편집]

사이렌 소리만으로도 어떤 차량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마다 사이렌 소리가 조금씩 다르다. 본적으로 경찰차는 YELP ("삐용삐용삐용삐용"), 구급차는 HI-LO ("삐 뽀 삐 뽀"), 소방차는 WAIL ("애애애애앵")인데 경광등의 색상이 국가별로 다르듯이 이것도 국가별로 지역별로 상이하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모두 YELP를 주로 사용하며 음색과 주파수만 다르다. 몇몇 구급차의 경우 HI-LO가 쓰이기도 하며 독일에서 수입한 특수 소방차도 독일식 HI-LO 사이렌을 그대로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소방과 경찰은 공습경보 느낌의 WAIL을 사용하고 소방은 중간중간 종소리도 삽입되어 있으며 구급차는 HI-LO를 쓴다. 미국 뉴욕시의 구급차도 YELP가 자주 쓰이나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정체가 일상인 도시의 특성상 최대한 시끄러운 소리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이탈리아 소방차는 YELP, HI-LO, WAIL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사이렌을 사용한다.[1]

불법 및 논란[편집]

견인차[편집]

흔히 '렉카차' 라고 불리는 견인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과속, 신호 위반 또는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있다. 하지만 견인차는 긴급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명시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만 긴급 차량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견인차견인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부착한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다.[3]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불법부착 장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이렌뿐 아니라 경찰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 및 비상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불법 장치를 사용 또는 장착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율방범대[편집]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여 봉사하는 단체이다. 2020년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원은 약 7만 7,811명에 달하며 경찰청으로부터 안전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순찰차도 그중 하나로 경차, 세단, 승합차 중에서 자율 방범 도는 순찰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방범차는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간혹 경광등이 부착된 자율방범차가 지역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 순찰 및 방범 목적으로 사이렌을 울릴 수 없다.

사설 구급차량[편집]

사설 구급차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을 허가 내면서 생겨났다. 사설 구급차는 장거리 이송이 가능하고 비교적 급하지 않은 환자도 이송할 수 있어 2020년 기준 전체 935대 중 726대가 특수 의료장비를 구비한 특수 구급차이고 나머지는 일반 구급차이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의 사이렌 사용이 불법인지, 통행을 비켜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실제 일부 사설 구급차가 빈 구급차의 사이렌을 작동하고 난폭 운전을 해 지난 2016년 1월 도로교통법에 '구급차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해선 안 된다' 는 조항까지 신설되었다. 사설 구급차에 대한 규정은 간단하다. 실제로 환자나 응급구조사가 동승할 경우 긴급차량으로 인정되어 사이렌을 켜도 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구급차를 함부로 세우기도 어렵고 환자가 아닌 수술에 필요한 혈액이나 뇌사자의 장기를 긴급하게 운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설 구급차는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4]

터널 사이렌 소리[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땅의 70%가 약 산지로 이루어져 터널이 많다. 그러다 보니 터널을 통과할 때가 많은데 자동차 주행 중에 터널에서 간혹 사이렌 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다. 잠을 깬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오히려 소음이라고 말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터널 안에서 사이렌이 들리는 이유는 바로 구급차가 아니라면 졸음 방지용 알림이다. 터널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즉, 안전운전을 위해서 나타났다. 실제로 사고 빈도가 높은 새벽에 자주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으며 사이렌과 함께 터널에 조명이 켜지게 되면 운전자의 졸음을 깨우면서 시선이 사로잡히게 된다. 2021년 기준 최근에는 어두운 터널이 아닌 중간마다 포인트를 줘서 밝은 터널로 변경해주는 곳이 있다. 터널이 지속해서 이어지는 경우 지루하고 어두우며 졸린 데 이때 밝고 그림의 터널이 보이게 되면 지루한 터널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졸음을 쉽게 깰 수 있다. 또한 터널에서 경보 방송 서비스를 진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 경보 방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5]

장애인 편의와 안전 관련 기술[편집]

2016년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경찰이 청각장애 운전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속도위반을 이유로 차를 길가에 세우도록 지시했지만,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없던 운전자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13㎞를 더 달리다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온 운전자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을 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청각장애 운전자들은 경적을 듣지 못해 위험을 재빨리 감지하기 어렵고, 경찰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듣지 못해 오해를 사기도 한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착률도 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연구원들은 차량 외부 소리를 시각화, 진동화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운전석 앞에 설치된 LED 전등이 불을 번쩍이고 동시에 운전자 손목에 착용한 밴드가 진동을 보낸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외부 소리를 주파수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차량 앞에 빨간색 불이 켜지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초록색 불이 켜져 운전자의 주행에 도움을 준다.[6]

각주[편집]

  1. 1.0 1.1 1.2 사이렌〉, 《나무위키》
  2. 공임나라, 〈일반 자동차에 경광등(사이렌)달아도 되나요?〉, 《네이버 포스트》, 2021-05-18
  3. 배수현 기자, 〈아무차나 사이렌을 달수 있다? 없다?〉, 《다음 블로그》, 2012-12-13
  4. 사이렌 차량, 다 양보해야하나요?〉, 《쌍용자동차 공식채널 브런치》, 2020-11-17
  5. 커스텀W, 〈자동차 주행 중 터널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 《네이버 블로그》, 2020-02-06
  6. 윤정민 기자, 〈사이렌 소리 색으로 알려주고, 세차는 차가 스스로…미래 자동차 아이디어 대축제〉, 《중아일보》, 2017-10-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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