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 혹은 '집 가진 빈민'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으나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빚을 지거나 손해를 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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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민간과 정부에서 보는 하우스푸어의 정의가 약간씩 다르며, 따라서 숫자도 크게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자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하우스푸어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나,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거나 집은 비싼 집이지만 담보 등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서 계속 돈을 집에 꼬라박아야 하는 신세이거나 집을 산 후 집값이 폭락하여 돈을 벌어도 버는 것이 아닌 집단을 통칭하는 신조어이다.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로부터 파생된 용어이며 이 집단을 구성하는 소득계층은 주로 중산층이다.
일반적으로 하우스푸어는 보통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기 자본 1억 원과 은행 대출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2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한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났더니 주택가격이 폭락했고, 집값이 반 토막 나서 1억 원이 되어 버렸다. 이 상황에서 집을 처분해서 은행 대출 원금을 갚으면, 그 사람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집도 돈도 없이 쫓겨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꾸역꾸역 대출을 갚아야만 하는 상태가 바로 하우스푸어이다. 거기에 대출 액수가 높아서 매월 수입으로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태라면 더욱 심각하다.
또 다른 경우는 1가구 다주택 보유자로서 실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샀으나 집값이 폭락하며 이도 저도 못 하게 되거나, 되려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다. 위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를 가정하면 1억 원을 투자하여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날려버린 상태인 셈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히 투자 혹은 투기 실패로 간주하고, 추가로 산 주택을 팔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동정 여론이 약하다.[1][2]
특징[편집]
10여 년 전 유행했다가 사라진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단어가 요즘 부쩍 다시 들리고 있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하우스푸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부터였으며 집값이 정점을 찍었던 2006년 전후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주로 하우스푸어 덫에 걸렸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12~2013년 하우스푸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집값은 곤두박질치는데 대출이자를 갚느라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다 보니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고, 샀던 가격보다 수억 원 손해를 보고 간신히 매각한 이들도 있었다. 2012년에는 30대 가장이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경매유예제 등 하우스푸어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찬반양론도 뜨거웠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10년 전과 같은 '대세 하락기'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집값 폭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데다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하우스푸어' 공포가 스멀스멀 퍼지고 있다. 가장 속앓이를 하는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탓이다. 연 7%까지 올랐던 대출 최고 금리는 '이자 장사 비판'에 6%대로 떨어졌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3]
대한민국 하우스푸어의 발생 과정[편집]
언론에 소개되는 하우스푸어들의 사례들 대부분은 집이 없었던 중산층 직장인이 시가 5~6억 상당의 집(주로 아파트)을 집값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의 대출을 끼고 구입한 후 대출금과 그 이자를 갚느라 가처분소득이 극히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는 경우다. 여기에 집값 폭락까지 겹치면 설상가상. 보통 이렇게 과도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때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기 마련이다.
2010년대의 상황[편집]
대침체 이후로 2013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거래량이 급감하고 중대형 아파트를 위주로 시세가 폭락해 하우스 푸어들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집값은 2013년 말 ~ 2014년 초에 최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하다 안정화 되는가 싶었는데,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집을 처분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큰 자본이득을 보게 되었다. 2010년대 초반 당시와는 달리 2021년 시점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LTV나 DTI와 같은 주택금융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극히 줄어들 정도의 극단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 추후 경제위기 등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하우스 푸어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2020년대의 상황[편집]
앞선 예측과 달리 2022년 들어 다시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원인은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을 수습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강한 주택금융 규제로 극단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실행이 어려웠던 것은 맞으나, 정부 규제 상한선 수준의 대출만 실행한 가구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상승한 금리로 인해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장기간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리의 급상승이라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고금리 신용대출 등의 수단까지 동원한 영끌족들의 경우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한편 고금리로 신규 매입수요가 끊기자 아파트 가격이 다시 폭락하고 있으며, 거래절벽으로 인해 탈출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당장 원리금 상승은 없으니 안도할 수도 있지만, 관련 기사에 의하면 2022년 4월 기준 고정금리의 비율은 19.2%에 불과하다. 이처럼 2022년 시점의 부동산 시장은 10년 전의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언론에서는 하우스푸어보다 영끌족, 혹은 빚투(2번 항목)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간혹 영끌 푸어라고 표현하는 때도 있다. 단, 영끌은 부동산 투자에만 국한된 용어가 아니고 암호화폐, 주식 투자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2]
하우스푸어에 빠진 경우[편집]
- 첫째, 주택 유지 비용 이외에 줄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가능한 최소한도로 줄인다. 차 상환, 신용카드 비용, 유틸리티 등 줄일 수 있은 비용을 하우스푸어에서 탈출할 때까지 과감히 줄여야 생존할 수 있다.
- 둘째, 만약 하우스푸어의 정도가 비용 절감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정도라면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부업을 고려해야 한다. 고정 비용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입을 늘리는 수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 셋째, 위의 어느 것도 여의치 않다면 당분간 비상금을 사용하거나 주택을 파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우스푸어 상태에 빠지게 되면 빠듯한 살림살이로 인해 무리한 주택 구입에 대한 후회를 둘러싸고 식구 사이에 잦은 불편한 대화와 함께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라면 집을 팔고 형편에 맞는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비록 하우스푸어의 상태지만 급격히 오른 집값 덕분에 많은 순수가치를 갖게 된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Home tap’이라는 곳에서 60만 달러까지 홈 순수가치 부분에 대해 융자를 해주는 곳도 생겨났다. Home tap이 일반 순수가치 융자와 다른 점은 매달 상환이나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단, 앞으로 10년간 집값이 오른다면 오른 부분에 대해 계약된 지분만큼 만을 지급하면 된다. 즉, 10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 Home tap의 이익도 늘어나게 되지만 도리어 떨어지게 되면 원금만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 주택 구입은 늘 유혹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철저한 계산 없이 덜컥 사들였다가는 '집'이 아니라 '짐'이라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4]
빌딩 푸어[편집]
하우스푸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명 '빌딩 푸어'가 있다. 이쪽은 거주용 주택인 '하우스'이 아닌 임대용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을 뜻한다. 하우스푸어 중 1가구 다주택자의 유형과 비슷한데 임대 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건물을 샀다가,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아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곤경에 빠지는 유형이다. 이 빌딩 푸어는 하우스푸어보다 인지도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하우스푸어보다도 더 크다. 왜냐하면, 하우스푸어와는 달리 이들은 임대료 문제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끼치는 가시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원인이 이 임대료 문제인데, 이 임대료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기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들 빌딩 푸어 때문이다.
이들은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도 하다. 특정 지역의 상권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의 시세 및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걸 노리고 건물주들이 건물을 대거 구입하고 부동산 시세와 임대료를 올린다. 그러면 기존의 상인들은 이 비용을 더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상권이 다시 쇠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건물주 중에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빚을 내서 건물을 산 경우가 많아서,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버티려 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 자체의 시세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예시인 용산구 경리단길의 모습이다. 경리단길의 상권이 점차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건물주들이 임대료 및 시세를 밀약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하우스푸어〉, 《위키백과》
- ↑ 2.0 2.1 2.2 〈하우스푸어〉, 《나무위키》
- ↑ 심윤희 기자, 〈'하우스푸어' 망령〉, 《매일경제》, 2022-06-30
- ↑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2022-01-03
참고자료[편집]
- 〈하우스푸어〉, 《나무위키》
- 〈하우스푸어〉, 《위키백과》
- 〈하우스푸어〉, 《네이버 국어사전》
- 〈하우스푸어(House Poor)〉, 《네이버 국어사전》
- 심윤희 기자, 〈'하우스푸어' 망령〉, 《매일경제》, 2022-06-30
- 스티븐 김 파이오니아 부동산 대표,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2022-01-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