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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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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개요[편집]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통화가 서로 다른 두 나라 A국과 B국에서 어떤 사람이 A국과 B국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다음 B국에서 돈을 쓰고자 할 경우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를 B국 계좌에서 A국의 화폐가 아닌 B국 화폐로 인출하면 환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영향[편집]

  •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 돈세탁, 환율을 이용한 환투기, 마약·밀수·해외도박 등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상대국의 화폐로 돈을 인출하여 주는 형식을 취한다.
  •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각종 외환송금 한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이 증가하였다.
  • 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져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던 과거와 달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등장하였다. 심지어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는 등 고도화, 지능화, 기업화되는 추세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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