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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일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 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10조 또는 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일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 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10조 또는 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
− | *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 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환에 돌려지게 되어 현금화되므로 현금화 절차가 필요 없다. | + | *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 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환에 돌려지게 되어 현금화되므로 현금화 절차가 필요 없다.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된 경우(매수신청의 보증제공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102조 2항, 민사집행규칙 54조 1항 2호의 잉여보증뿐이다)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따르나, 다만 공탁된 유가증권과는 달리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관하므로,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 |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된 경우(매수신청의 보증제공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102조 2항, 민사집행규칙 54조 1항 2호의 잉여보증뿐이다)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따르나, 다만 공탁된 유가증권과는 달리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관하므로,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
* 따라서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담임 법관(사법보좌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보관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여 집행관이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된다.<ref>윤경 대표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5619 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티스토리》, 2019-04-03</ref> | * 따라서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담임 법관(사법보좌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보관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여 집행관이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된다.<ref>윤경 대표변호사, 〈[https://yklawyer.tistory.com/5619 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티스토리》, 2019-04-03</ref> | ||
2023년 3월 16일 (목) 15:33 판
현금화(現金化)는 현금으로 바뀌거나 현금으로 바꿈을 의미한다.
개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장사들이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 현금화한 규모가 2021년보다 약 2배 증가한 7조 원에 육박한다.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이며 투자는 줄어든 반면 현금성 자산이 늘면서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가 유형자산, 타법인 주식, 영업권 등을 처분한 규모는 총 6조6380억 원이다. 2021년 같은 기간 3조8785억 원보다 71% 증가했다.
유형자산은 보통 건물이나 공장 등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다. 생산시설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는 본사 건물이나 유휴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처분한다. 2022년 유형자산 처분은 총 1조3500억 원으로 2021년 2조1600억 원에 비해서는 37.5% 감소했다. 매각 사유는 대부분 '현금 확보'로 매각 공시 35건 중 22건이 유동성 확보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유였다.
반면 신규 투자는 줄었으며 지배력 확대를 위한 계열사 지분 취득을 제외하면 2022년 상장사의 타법인 지분 취득 규모는 2조38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6915억 원)보다 반토막 수준이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투자는 줄어든 반면 지분 매각을 통한 현금화 수요는 높아진 것이다.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한다는 의미다. 기업은 사업으로 돈을 벌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그 돈으로 설비확충, 신사업 진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발생하므로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인다. 또 주가도 크게 하락하면서 유상증자나 CB(전환사채) 발행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도 쉽지 않다. 사업이 부진하고 외부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가진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상장사들의 현금 자산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며 현금은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경기 하강기에는 현금만큼 중요한 자산도 없다. 문제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특히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일수록 현금 수요는 높아지지만, 현금을 마련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현금화 사례
대구백화점은 2022년 7월 대구 동성로 본점 건물을 약 2000억 원에 매각했으며 매각 사유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다. 또한, 케어랩스는 2022년 4월 사옥 신축 계획을 철회하면서 사옥 예정지였던 강남구 역삼동 부지를 950억 원에 매각했으며 사유는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었다. 2022년 상장사들의 현금화는 유형자산보다는 주식이었으며 타법인 주식 매각 규모는 총 5조12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7056억 원) 대비 3배 증가했다.
대부분은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들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건 SKC의 자회사 매각이며 SKC는 2022년 6월 필름사업부문 자회사인 SKC미래소재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1조6000억 원에 매각했다. 성장사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현금 확보 목적이었다. 동국제강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브라질 CSP 제철소를 8400억 원에 매각했다. 현금 확보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한 상장사는 대부분 코스닥이다.[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사집행법 10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해야 한다.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경우의 현금화
-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일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 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10조 또는 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자기앞수표는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집행법원의 현금화 명령이 없더라도 집행법원의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하여 교환에 돌려지게 되어 현금화되므로 현금화 절차가 필요 없다.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된 경우(매수신청의 보증제공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102조 2항, 민사집행규칙 54조 1항 2호의 잉여보증뿐이다)에는,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에 그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따르나, 다만 공탁된 유가증권과는 달리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보관하고 예외적으로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관하므로,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따라서 보증이 유가증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담임 법관(사법보좌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이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보관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여 집행관이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된다.[2]
현금화 단점
정부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초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해 정부조직법 직제령과 직제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즉, 2021년부터 주택 구입 자금에서 현금과 대출 비중이 매매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면 정부가 계좌·세금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주택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개인정보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사람)가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당초 부동산분석원을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토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을 낸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면 설립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된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파견인력을 포함해 총인원은 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분석원의 기능·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냈으며 법안의 핵심은 계좌정보와 세금정보 조회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 관건이다. 범위에 따라서 부동산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범위와 기능 강화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임시조직인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은 시세 기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당사자 해명자료에 의존해 실거래 조사해 왔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힌 주택 구입 자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돼 있거나 대출액이 주택가격 대비 현저하게 많은 경우 은행 계좌정보나 국세청 세금정보를 조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도 개인정보 열람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가령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정상 거래인지 복수의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현금만으로 주택을 샀다면 평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국세청 납세 정보를 활용해 허위 여부를 가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 창구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금융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준을 참고해 현금 기준이나 시세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FIU는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자금세탁' 의심 건으로 분류해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데 연간 1000만 건이 신고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2019년 기준 161만2000건 이뤄졌는데 가운데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은 전체의 2%인 3만6000건이었다.
특별법에는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유명강사의 처벌 기준도 처음으로 들어간다. 국토부가 참고 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기준을 보면 자본시장법상 '본인이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자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에게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실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인플루언서도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시세 조정 목적으로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매수를 권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3]
동영상
각주
- ↑ 김사무엘 기자, 〈"위기엔 현금이 살길"'…상장사, 주식·건물 팔아 '6.6조' 현금화〉, 《머니투데이》, 2022-10-05
- ↑ 윤경 대표변호사, 〈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티스토리》, 2019-04-03
- ↑ 재잘예, 〈현금만으로 집사면 은행계좌·세금정보 들여다본다 (특별법-부동산인플루언서, 스타강사 처벌법)〉, 《네이버 블로그》, 2020-09-10
참고자료
- 〈현금화〉, 《네이버 국어사전》
- 김사무엘 기자, 〈"위기엔 현금이 살길"'…상장사, 주식·건물 팔아 '6.6조' 현금화〉, 《머니투데이》, 2022-10-05
- 윤경 대표변호사, 〈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티스토리》, 2019-04-03
- 재잘예, 〈현금만으로 집사면 은행계좌·세금정보 들여다본다 (특별법-부동산인플루언서, 스타강사 처벌법)〉, 《네이버 블로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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