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
잔글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은 국가나 민간 업체 따위에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한다. | + | '''공공임대주택'''<!--공공 임대주택, 공공 임대 주택-->(公共賃貸住宅)은 국가나 민간 업체 따위에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한다. |
== 개요 == | == 개요 == |
2023년 4월 18일 (화) 16:10 판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은 국가나 민간 업체 따위에서 청약 가입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한다.
개요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 후 임대나 분양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분양전환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이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과 다가구주택과 같이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월세 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으나, 임대주택 관련 규정이 「(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구)임대주택법」 등에 흩어져 있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소관 법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1][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한 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에서 분양전환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은 구분 외에도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분납임대주택은「임대주택법」에 의한 분납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 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3][4]
공공임대주택 가입
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 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과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과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하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 ※ 일반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 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 ※ 주택 소유 여부, 소득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원(해당 세대)을 대상으로 한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가능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한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입주절차
신청절차
기타사항
- 계약자 통보 및 계약 시 준비서류
- 입주자 선정 후 해당 세대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고지서 발송
- 계약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
-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대리인 신분증
- 제3자 계약 시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계좌이체 확인증)+위임장(계약자 인감날인), 계약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5]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공공임대주택〉, 《네이버 국어사전》
- 〈공공임대주택〉, 《매일경제》
- 〈임대주택〉,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공공임대주택〉, 《토지이용 용어사전》
-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 - 공공임대주택이란〉, 《서울주거상담》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