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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분양 대행사-->(分讓代行社)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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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분양 대행사-->(分讓代行社)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분양사'''(分讓社)라고도 한다.
  
 
== 개요 ==
 
== 개요 ==

2023년 12월 5일 (화) 09:37 판

분양대행사(分讓代行社)는 시행사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분양사(分讓社)라고도 한다.

개요

분양대행사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분양대행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공탁금이나 패널티 조항 등이 들어가는데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경우 대행사는 공탁금을 반환받기 어렵거나 계약한 수수료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길가다 보면 분양 관련 현수막, 판촉물, 분양하우스가 있는데, 이처럼 분양 관련한 현수막을 걸고 판촉물을 나눠주는 홍보부터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하고 문의 전화 상담 및 방문 고객 상담까지 분양과 마케팅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라 보면 된다. 또한, 비슷한 의미인 신탁사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시행사와 신탁계약 체결 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보증, 수익금 정산한다. 또한 계약자가 지불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비용을 위탁받아 보호, 관리해주는 곳으로 시행이나 시공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아시아신탁, 무궁화신탁 등이 있다.[1][2]

분양대행업

우선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을 시행사와 체결을 한 후 합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판매 및 임대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하게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 대상물에 따라서 주택,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택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행 주체에 따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눌 수가 있다. 분양대행업무를 간단요약하면 대행사업자가 광고,홍보를 하여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계약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현장 컨디션에 따라 단일본부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본부를 두어 조직적으로(일명 떼분양) 분양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분양을 할 수가 있다. 홍보 분양 과정을 살펴보면 목표분양물에 대한 홍보 및 예산을 협의하여 모델하우스를 계약한 후 홍보물과 분양에 관한 전략을 수립한 후에 비로소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3]

동영상

각주

  1. 분양대행사〉, 《부동산용어사전》
  2. 수리부동산, 〈신탁사와 분양대행사는 무엇일까요?〉, 《수리수리》
  3. counselors_sangsik, 〈부동산 분양대행업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6-04-2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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