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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목) 11:37 기준 최신판
채취업(採取業)은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 내는 사업을 말한다.
골재채취업[편집]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골재채취업은 채취하는 골재의 종류 및 채취장소 등에 따라 육상골채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및 바다골재선별,세척업으로 나눌수 있다.
골재채취업의 등록[편집]
1)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결격사유
다음 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골재채취업의 종류[편집]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 :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 :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 :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골재선별ㆍ파쇄업 :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편집]
골재채취업의 종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1. 수중골재 채취업 10억원 20억원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1대 이상 -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나) 로더 1대 이상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다) 굴착기 1대 이상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라) 쇄석기 또는 선별기 1대 이상 쇄석기 처리능력 시간당 100톤 이상, 선별기 처리능력 시간당 50톤 이상 2. 바다골재 채취업 15억원 30억원 가) 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 시간대별 속도·위치·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 나) 골재운반선 1척 이상 - 다) 로더 1대 이상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라) 굴착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굴착기는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마) 제염시설 1식 - 바)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사) 접안시설 및 야적장 - 3. 산림골재 채취업 10억원 20억원 가) 쇄석시설 1식 이상 처리능력 시간당 100톤 이상 나) 로더 1대 이상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다) 굴착기 1대 이상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라) 천공기 1대 이상 무한궤도식 4. 육상골재 채취업 3억원 6억원 가) 로더 1대 이상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나) 굴착기 1대 이상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다) 선별기 1대 이상 처리능력 시간당 50톤 이상 5. 골재선별 ·파쇄업 1억원 2억원 가) 쇄석시설 1식 이상 처리능력 시간당 100톤 이상 나) 로더 1대 이상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다) 굴착기 1대 이상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6. 바다골재선별·세척업 3억원 6억원 가) 로더 1대 이상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나) 굴착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다) 제염시설 1식 라)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마)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
참고자료[편집]
- 〈채취업〉, 《국어사전》
- 〈골재채취업〉, 《광물자원용어사전》
- 이효종 인권행정사,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인권 행정사사무소》, 2023-02-02
- 〈골재채취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