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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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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목) 20:50 기준 최신판
전기차 보조금(EV grant)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게 되는 지원금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비보조금은 환경부가 연비, 주행거리, 출고가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하고, 지방비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고정 보조금을 기준으로 국비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내 차량의 국비보조금이 최대액의 절반으로 산정됐으면 지방비보조금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목차
사업[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관련 인증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구매하는 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 및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차종별 지원대상간의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며, 사용후 배터리 정보 제공 조건을 설정하여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2022년 1월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 네 가지 사항이 있다.
- 전기승용차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조기달성을 위한 이행보조금 확대, 차량 기본가격 구간별 보조금 차등화
- 전기승합차 최대보조금 인하, 어린이통학차량 우선순위 부여, 전기화물차 차종 다양화 고려하여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상용차 전환촉진을 위해 물량 별도배정, 소상공인 전기화물차 구매시 국비지원액 추가, 어린이통학차량 우선전환 대상 지원
- 폐배터리 정보제공,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해소를 위해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추진절차[편집]
민간부문[편집]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
순서 추진절차 주체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첨순 중 택일)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수입사
공공부문[편집]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다.
순서 추진절차 주체 1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2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3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5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구매기관
운영주체[편집]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집행 체계는 신청자→지방자치단체→환경부 순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을 편성하고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제·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광역)별 보조금 예산을 배정한다. 또한 사업운영 지도 및 점검, 사업 운영실태와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하는데, 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국비보조금을 총괄하여 정산하는 것도 환경부의 역할이다.
지원 대상[편집]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대한민국에 신규 등록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지원 차량[편집]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이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 기준 및 단가[편집]
전기승용차[편집]
전기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보조금을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화하여야 하나,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등을 위한 추가 지원 지방비는 차등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기관에 전기승용차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개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를 지급한다. 단, 택시, 소상공인 구매 시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소상공인 적용 범위 등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인·기관의 범위는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하며, 이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한다.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제출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와 동일하여야 한다.
항목 상세 사이즈 가로×세로×높이 모터출력 최고출력(kW 또는 ps) 배터리용량 kWh 공조장치 타입 HP(히트펌프), PTC 등 구동방식 전륜, 후륜, 사륜 등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의 판매중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한다. 단, 이 경우 최종 보조금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차량 제조사는 동일한 차량의 가격을 인하한 사실을 환경부에 증빙해야 하며 연내 1회에 한정하여 적용, 추후 가격 인상 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다. 해당 인센티브와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을 포함한 추가 인센티브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출방식[편집]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하다.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 + 에너지효율 보조금〕× 가격계수
여기서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평균 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한다.
연비계수 = 가중연비 ÷ 평균가중연비
가중연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한다.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저온연비 = (저온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 × 상온연비
평균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연비 평균을 말한다. 평균가중연비 비교대상 차량은 2021.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하고 판매대수가 100대 이상인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은 및 단종 차량은 제외한다.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한다.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31
가중주행거리 150km 미만은 0.6, 400km 초과는 1.11이다.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 + (저온주행거리×0.25)
가격계수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의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율을 말한다. 가격계수는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 100%, 5,500만원~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0%이다. 무공해목표 달성 보조금은 무공해 별도 목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제도 대상은 30만원, 무공해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20만원, 저공해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에너지효율보조금은 에너지효율(저온/상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 1회 주행거리 300km 미만 : 75%이상 10만원, 80%이상 20만원
- 1회 주행거리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이상 20만원, 80%이상 30만원
- 1회 주행거리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이상 30만원
전기승용차의 ‘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를 사용하며, 상온주행거리 및 저온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 ÷ 700만원) × 지방비 단가
전기승합차[편집]
전기승합차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형승합차가 출시되는 경우 타차종 사례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산출방식[편집]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차량규모계수 규모별금액은 각각 중형 2,500만원, 대형 3,500만원이며,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중형 5,000만원, 대형 7,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 대비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말한다.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공차중량)
연료소비율이란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말한다.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한다.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한다.
- 중형 : (0.00396×주행거리) + 0.01, 300km 초과는 1.2
- 대형 : (0.0031×주행거리) + 0.01, 400km 초과는 1.25
차량규모 계수란 차량의 규모(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말한다.
차종 차량 규모(길이) 가중치 중형 7m 미만 0.8 7m 이상 ~ 8m 이하 1.0 8m 초과 1.2 대형 9m 미만 0.9 9m 이상 1.0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 1억원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출금액에서 차감한다.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은 대형 전기승합차(대형) 기준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전기승합차 기준가격은 원가 계산 가능한 자료(출고가, 부대비용, A/S비용, 판매이윤, 부가세 등)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차량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및 증빙서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항목 상세내용 필요서류 국내사 수입사 국내사 수입사 출고가 차체: 차대 및 구동계(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팩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부대비용 운송비, 관세, 금융비(할부), 가공비(운수사 요청사항, 운행기록계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A/S 비용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판매이윤 영업점 판매수수료, 제조사 이윤 등 수입사 총판 및 대리점 판매이윤 등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준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전기화물차[편집]
전기화물차의 경우 경형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1천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등하며,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중·대형화물차가 출시되는 경우 타차종 사례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6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출방식[편집]
전기화물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하다.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보조금 +〔연비보조금(45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50만원×주행거리계수)〕
기본보조금은 500만원이며, 기본보조금과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1,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 대비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말한다.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상온주행거리×적재중량)
이때 밴형 화물차는 차량의 적재중량에 1.2를 가중하여 계산한다. 연료소비율이란 적재중량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말한다.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한다.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한다.
주행거리계수 : (0.0066×주행거리) + 0.01, 200km 초과는 1.33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또는 특수한 구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집행 절차[편집]
민간 부문[편집]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급사업을 공고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단, 1회차 공고한 일반물량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공고 여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요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리스·렌트용 구매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등록해야 하는 신청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한다.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지자체 공고 시 추가할 수 있다.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곤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환경부에 증빙할 경우 다른 기준 적용할 수 있다. 개인 구매자는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이는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대행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1. 출고·등록순, 2. 추첨 3.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1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어린이 통학차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화물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4/4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 물량의 30~40%를 법인·기관(리스, 렌트 포함) 물량, 최소 10% 이상은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집행해야 하며, 화물 물량의 최소 20% 이상은 법인·기관, 10% 이상은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집행해야 한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두 택시 별도 물량 10%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법인·기관, 승용 택시 물량은 3/4분기부터,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기관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한다. K-EV100(2030 무공해차 전환 100)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선언이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연간 구매목표를 부여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승용, 화물의 경우 법인·기관 신청 시 대량 지원 가능하며 K-EV100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 물량 내에서(승용 3-40%, 화물 20%)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K-EV100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수량 제한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는 기존 출고기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전기버스의 경우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출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승인 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상호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 보조금 집행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최소자부담 확인 등 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을 지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정계좌의 수를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버스 제작사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공공 부문[편집]
-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출고증빙 서류, 자동차 등록증 외 추가 서류 요청을 지양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사업 관리[편집]
- 관리대장 작성
환경부는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대장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통합콜센터 운영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원활한 보조금 신청을 위해 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통합콜센터로 구매상담 요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진행상담, 계약, 출고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콜센터에 제공한다.
- 의무운행기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로 한다.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한다. 전기버스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가 전기버스 공장도가격 및 수입신고필증, 운수업체와의 계약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전기버스 제작·수입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하는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https://www.ev.or.kr/portal
- 관리자,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2-01-1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