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0번째 줄: |
70번째 줄: |
| 투찰율은 낙찰하한가를 예상할 때도 쓰인다. | | 투찰율은 낙찰하한가를 예상할 때도 쓰인다. |
|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투찰율) | |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투찰율) |
− | = 144,400,125 × 87.745%
| + | :낙찰하한가 = 144,400,125 × 87.745% |
− | = 126,703,890원(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 + | :낙찰하한가 = 126,703,890원(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
| | | |
| '''낙찰하한미달''' | | '''낙찰하한미달''' |
2023년 3월 30일 (목) 11:21 판
투찰가(投札價)는 경매 따위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써넣은 희망 낙찰 가격을 말한다. 투찰금액(投札金額)이라고도 한다.
투찰
투찰(投札)은 경매 따위에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낙찰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을 말한다. 즉, 투찰은 경쟁매매 시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매에 참가하여 가격을 써내는 행위를 말한다.[1][2]
투찰가 산정
투찰금액 산정
투찰금액 산정은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 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A 값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액이다. 용역과 구매는 A 값이 적용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 값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입찰자가 구분하여 참여해야 한다. A 값 적용 발주처에는 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함된다.
투찰금액 산정 방법
1.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 기초금액 X (예상) 사정률 X 낙찰하한율
2. 값을 적용하는 경우
- = {(기초금액 X (예상) 사정률) - A 값}X 낙찰하한율 + A 값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 = [{(기초금액-A 값) X (예상) 사정률 + A 값}- A값] X 낙찰하한율 + A 값
투찰금액 산정 예시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투찰금액
- 기초금액 × (예상)사정율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44,074,400 × (예상)사정율 99.39753% × 낙찰하한율 86.745%
- = 382,891,550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A 값을 적용하는 경우 투찰금액
- {(기초금액×(예상)사정율)−A값}×낙찰하한율+A값
- = {((444,074,400×99.39753%)−19,487,264)}×86.745%+19,487,264
- = {(441,398,985−19,487,264)}×86.745%+19,487,264
- = 421,911,721×86.745%+19,487,264
- = 365,987,323+19,487,264
- = 385,474,587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투찰금액
[{(기초금액−A값)×(예상)사정율+A값}−A값]×낙찰하한율+A값
- = [{(444,074,400−19,487,264)×99.39753%+19,487,264}−19,487,264]×86.745%+19,487,264
- = [{424,587,136×99.39753%+19,487,264}−19,487,264]×86.745%+19,487,264
- = (441,517,000−19,487,264)×86.745%+19,487,264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예정 가격 천원 이하 절상
- = 422,029,736×86.745%+19,487,264
- = 385,576,959원(투찰금액)
- = 투찰금액 소수점 이하는 절상 처리
투찰금액 QNA
- 예가초과로 투찰해서는 절대 안된다. 대부분의 업체의 투찰금액은 예정가격보다 크지 않다. 하지만 만약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크게 투찰하였다면 그 업체는 예가초과로 적격심사 순위에서 제외가 된다.
- ※ 예정가격 =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4개 추첨)
- 예정가격(4개의 복수예가 평균) × 낙찰하한율(투찰율)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낙하한가라고 말한다. 자신이 투찰한 투찰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작으면 낙찰하한선 미달이라고 한다. 즉, 나찰하한선 미달 업체는 낙찰이 절대 될 수 없다.[3]
투찰율
투찰율(투찰률)은 예정 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이다. 예를 들어 투찰율이 86.745%인 공고에 예정 가격이 1억 원일 때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은 8천6백7십4만5천 원 이 되는 것이다. 낙찰 하한율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둘의 차이에서 투찰율은 낙찰하한율과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다만, 투찰율은 발주공고에서 사용되고, 낙찰하한율은 개찰 이후 적격심사 탈락기준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다. 투찰율은 공고 발주 시에 발주처에서 기준에 따라 안내해 주는 수치이며 공고 추정가격에 따라, 발주처에 따라 매번 값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투찰율은 크게 2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첫 번째로 발주처에서 예정 가격 X 투찰율 만큼은 최소 공사비로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가격 X 투찰율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자격 미달로 탈락하게 돼버린다. 두 번째로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점수를 보완하려 할 때 사용된다. 만약 수행평가능력평가 점수에서 감점이 있다면 입찰가격점수가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함으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높은 입찰가격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투찰율을 상향 조정하여 사용한다.[4]
투찰율
그러므로 투찰율=낙찰하한율=투찰률은 모두 같은 용어이다.
- 투찰율은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입찰가격산식에서 구할 수 있는 값
-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
낙찰하한가
투찰율은 낙찰하한가를 예상할 때도 쓰인다.
-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투찰율)
- 낙찰하한가 = 144,400,125 × 87.745%
- 낙찰하한가 = 126,703,890원(소수점 이하는 절상처리)
낙찰하한미달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투찰한 금액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5]
동영상
각주
- ↑ ChRiS, 〈(My Work) 입찰과 투찰 뜻, 차이〉, 《티스토리》, 2020-01-15
- ↑ 머니민트 재테크, 〈투찰 입찰 개찰 낙찰 :: 경매 법률 용어〉, 《티스토리》, 2014-04-29
- ↑ okEMS, 〈입찰(투찰) 금액 산정하는 법〉, 《네이버 블로그》, 2019-11-04
- ↑ okEMS_옥대리, 〈투찰률(투찰율) 개념과 활용 - 최고의 입찰사이트 okEMS〉, 《티스토리》, 2021-05-20
- ↑ okEMS, 〈투찰율과 낙찰하한율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19-11-11
참고자료
- 〈투찰가〉, 《네이버 국어사전》
- 〈투찰〉, 《네이버 국어사전》
- ChRiS, 〈(My Work) 입찰과 투찰 뜻, 차이〉, 《티스토리》, 2020-01-15
- 머니민트 재테크, 〈투찰 입찰 개찰 낙찰 :: 경매 법률 용어〉, 《티스토리》, 2014-04-29
- okEMS, 〈입찰(투찰) 금액 산정하는 법〉, 《네이버 블로그》, 2019-11-04
- okEMS_옥대리, 〈투찰률(투찰율) 개념과 활용 - 최고의 입찰사이트 okEMS〉, 《티스토리》, 2021-05-20
- okEMS, 〈투찰율과 낙찰하한율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19-11-11
같이 보기
이 투찰가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