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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9년 공급이 재개되었고,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사회 보호 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의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부른다.<ref name="우리집 변호사">우리집 변호사, 〈[https://www.mylawstory.com/5184/ 2023년 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임대료]〉, 《우리집 변호사》</ref> |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9년 공급이 재개되었고,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사회 보호 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의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부른다.<ref name="우리집 변호사">우리집 변호사, 〈[https://www.mylawstory.com/5184/ 2023년 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임대료]〉, 《우리집 변호사》</ref> |
2023년 5월 6일 (토) 10:30 판
영구임대주택(永久賃貸住宅)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오래도록 대여해 주는 주택을 말한다.
개요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함)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만,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 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 관련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다.[1]
임대주택
임대주택(賃貸住宅)은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주택을 말한다. 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세 후 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등)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低利)로 융자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 방법·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사업자를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2]
임대주택은 크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이 진행하는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임대 기간, 시행기관, 공급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을 잘해봐야 한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3]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업시행사 정부(LH공사) 민간사업자 임대기간 최대10년 최대 8년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저축이 있는 무주택자
없음 임대료 상한선 주변시세의 8~90% 제한없음 특징 5년 임대 후 분양받는 경우도 있음 임대이후 사업자 자율에 따라 분양 여부결정
초기 임대료 연 5% 연 5% 주택 종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영구임대주택의 특징
영구임대주택이란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최저가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명칭이 영구임대주택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장기간(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9년 공급이 재개되었고,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사회 보호 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의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부른다.[4]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할 의지가 있는 기간까지 집세를 받고 빌려주는 아파트거나 그런 목적으로 만든 아파트를 말한다. 즉, 영구임대아파트란 특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LH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즉,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다. 임대료 월세 및 보증금 등은 시세의 약 30% 수준 정도로 지원해 다른 임대주택보다 좀 더 저렴한 점이 있다. LH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전용 26.34㎡에서 42.68㎡ 규모의 주택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며 주변 지역 시세의 30%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가 가장 큰 장점이다.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좀 더 추가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즉, 영구임대아파트는 50년이나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중에 분양되는 국민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는 평균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10만 원 이하의 가격이 저렴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이 되어 사회적으로 약한 거주자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제도이며 재계약 시에 자격만은 계속 유지하신다면 최고 길게는 50년까지도 사실 수 있다. 또 기본적으로 2년이며 2년마다 계약을 연장 가능하며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49㎡(21평) 이하의 주택이다. 또한,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보통 시중 가격의 30%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5][6]
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 우선 공급 지역 및 대상자 : 어느 지역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차순위 공급대상자 : 중구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중구 인현동 거주자에 대하여 우선 공급 후 잔여 세대에 대하여 차순위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함.
-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하고 배점도 높음 : 영구임대아파트는 보통 영구임대아파트가 존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뒷순위를 부여하는 때도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선정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배점을 높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천안에 있는 어떤 영구임대 아파트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0점, 7~9년은 17점, 4~6년 14점, 1~3년은 10점을 부여한다.
- 대전에 있는 어떤 영구임대 아파트는 10년 이상 거주하면 10점, 7~9년은 8점, 5~7년은 6점, 2~5년은 4점, 6개월~2년 미만은 2점을 부여한다.
- ※ 임대아파트마다 관할이 다르고 사업 주체가 다르므로 거주지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인은 성년(만 19세)이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세대주면서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자녀 부양
- 미성년자가 형제자매 부양
- 미성년자가 외국인 부모가 있는 한부모가족
- 영구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 : 영구임대 입주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 ※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는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구임대 신청인이 부양자(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 1가구 1인 신청만 가능 : 1세대(1가구)에서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에서 여러 명이 중복으로 신청하면 전부 무효로 된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중에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 전에 세대 분리해야 한다.
영구임대 공급 유형
- 영구임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 보통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 유형에는 일반 공급만 존재하지만 위 표와 같이 3가지를 함께 공급하는 때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문의 공급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 주거약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입주자격
- 영구임대 1순위 :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순위 중 소득자산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 : 위 1순위 중 아래의 5가지 경우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필요 없이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위 5가지 중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고령자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 고령자)
- 특별한 유형(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영구임대 2순위 : 영구임대주택 2순위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면 1순위이고, 월평균소득이 70% 초과 100% 이하이면 2순위이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 요건을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2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및 부동산 총자산 24,2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만 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기타사항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전용면적 ~30㎡ 미만 30㎡ 이상~39㎡ 미만 39㎡ 이상~42㎡ 미만 42㎡ 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 ※ 신청 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 대기 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영구임대 가군 및 나군
- 영구임대주택 가군 및 나군의 임대료 차이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군에 속하면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나군의 50~70% 정도에 해당한다. 즉, 가군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며 어떤 신청자격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지가 중요하다.
- 영구임대 가군 :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중 가군은 영구임대 1순위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아래와 같다.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인은 가군과 나군 중 어떤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둘 다 가능하다면 임대료가 저렴한 가군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 1순위 가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1순위 나목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순위 다목 위안부 피해자
- 1순위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위에서 2번(나목)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만 가군에 속한다. 즉, 국가유공자 등 중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나군에 속한다.
- 영구임대 나군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중 나군에 속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지만, 나군에 속하는 신청인은 대체로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1순위 나목 :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 요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초과하는 경우
- 1순위 마목 :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바목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사목 :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 +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1순위 아목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자목 : 고령자(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차목 : 일반입주자 + 소득기준(월평 50% 이하) + 자산요건
- 2순위 카목 :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2순위 타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100%) + 자산요건[7][4]
동영상
각주
- ↑ 〈영구임대주택〉, 《부동산용어사전》
- ↑ 〈임대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sunnyfunny, 〈임대주택이란?〉,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2018-07-08
- ↑ 4.0 4.1 우리집 변호사, 〈2023년 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임대료〉, 《우리집 변호사》
- ↑ 복지 알리미,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보증금 평수 자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뉴스》
- ↑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SOSOPOST
- ↑ 〈공공임대주택이란〉, 《서울주거상담》
참고자료
- 〈영구임대주택〉, 《네이버 국어사전》
- 〈영구임대주택〉, 《부동산용어사전》
- 〈임대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임대주택이란〉, 《서울주거상담》
- 〈2023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신청방법(소득 재산 입주기준 LH주택)〉, SOSOPOST
- 우리집 변호사, 〈2023년 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임대료〉, 《우리집 변호사》
- 복지 알리미, 〈영구임대 아파트 자격 보증금 평수 자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기〉, 《복지뉴스》
- sunnyfunny, 〈임대주택이란?〉,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2018-07-08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