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0일 (금) 17:11 판
시세차익(時勢差益)은 여러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나 시세의 변동에 따라 생긴 이익을 말한다.
개요
시세차익이란 일정한 시기에 물건값의 개정이나 변동 따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즉, 저렴한 값에 사서 금값을 받고 팔아먹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팔아서 5000만 원을 버는 것도 시세차익이고, 10만 원에 산 주식을 100만 원에 팔아서 90만 원을 버는 것도 시세차익이다. 좀 그럴듯하게 말하면 '시세의 변동으로 생긴 이익'이라는 뜻이다. 흔히들 시세차익이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주식을 생각한다. 하지만 시세차익은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자만 누릴 수 있는 신의 은총이 아니다. 채권에 투자해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쉽게 말해서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팔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1]
시세차익에서 배당수익까지
시세차익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으며 주로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유통시장에서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이야기한다.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는 해당 기업 전체를 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잘 성장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잘 벌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더 좋아지고 가치가 더 좋아지면 기업의 주가는 더 오르게 된다. 그리고 기업은 번 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일부 나눠주게 된다. 첫 번째로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시세차익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이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잘 내면 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 배당금이 수익이 된다.
첫 번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간단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8만 원 할 때 100주를 샀다고 하면 삼성전자 100주를 사기 위해서 8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8만 원에 샀던 삼성전자가 시간이 흘러서 9만 원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를 다시 팔게 되면 총 9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팔 수 있으며 8만 원에 100주 총 800만 원이 9만 원에 100주 900만 원이 되면서 1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주가는 시시각각 시장에서 반응해서 주가는 계속 움직이게 되며 이 주가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 저렴했을 때 사서 시세가 올라 팔게 되면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는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업이 운영을 잘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금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을 배당금이라고 한다.[2]
배당 수익
주식투자를 해서 주주로 있다면 배당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배당금은 보통 1년에 한번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한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날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일이 되는 날을 배당 기준일이라고 한다.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실제 주식의 매수 후 완료까지는 D+2일 정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분기 배당으로 1년에 4번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2021년 4월 16일에 배당기준일이 2020년 12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해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금액을 살펴보면 보통주 기준으로 354원의 정규 배당금과 1578원의 특별배당금을 합해서 주당 1932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을 내는 법이다.[2]
채권투자와 시세차익
주식투자의 기본은 시세차익이며 싸게 구입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산 주식을 1,000원에 팔아먹으면 우리 주머니에는 900원이 떨어진다. 그런데 시세차익은 주식투자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주식투자자처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도 주식처럼 가격이 끝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즉, 10000원짜리 채권이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이 쌀 때 채권을 구입해서 가격이 비쌀 때 팔아먹으면 주식처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을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 되었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찾아온다. 10000원에 산 채권을 9000원에 팔면 1,000원을 손해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크게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이때는 채권을 팔지 않고 꿋꿋하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꿋꿋하게 가지고 있으면 매년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에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급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채권을 팔아야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손해 볼 수밖에는 없다.[3]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hhttps://ko.dict.naver.com/#/entry/koko/591a22dda00b4f40a8fdea6f32dc79d4 시세차익]〉, 《네이버 국어사전》
- 〈시세차익이란?〉, 《경제신문읽는법》
- 〈채권투자〉, 《경제신문읽는법》
- Phillip, 〈제목〉,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2022-11-23
같이 보기
이 시세차익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부동산 시장
|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
|
부동산 매매
|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
|
경매
|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
|
분양
|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
|
임대
|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
|
부동산 계약
|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