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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금) 17:11 판

시세차익(時勢差益)은 여러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나 시세의 변동에 따라 생긴 이익을 말한다.

개요

시세차익이란 일정한 시기에 물건값의 개정이나 변동 따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즉, 저렴한 값에 사서 금값을 받고 팔아먹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팔아서 5000만 원을 버는 것도 시세차익이고, 10만 원에 산 주식을 100만 원에 팔아서 90만 원을 버는 것도 시세차익이다. 좀 그럴듯하게 말하면 '시세의 변동으로 생긴 이익'이라는 뜻이다. 흔히들 시세차익이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주식을 생각한다. 하지만 시세차익은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자만 누릴 수 있는 신의 은총이 아니다. 채권에 투자해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쉽게 말해서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팔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1]

시세차익에서 배당수익까지

시세차익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으며 주로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유통시장에서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이야기한다.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는 해당 기업 전체를 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잘 성장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잘 벌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더 좋아지고 가치가 더 좋아지면 기업의 주가는 더 오르게 된다. 그리고 기업은 번 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일부 나눠주게 된다. 첫 번째로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시세차익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이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잘 내면 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 배당금이 수익이 된다.

첫 번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간단하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8만 원 할 때 100주를 샀다고 하면 삼성전자 100주를 사기 위해서 8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8만 원에 샀던 삼성전자가 시간이 흘러서 9만 원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를 다시 팔게 되면 총 9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팔 수 있으며 8만 원에 100주 총 800만 원이 9만 원에 100주 900만 원이 되면서 1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주가는 시시각각 시장에서 반응해서 주가는 계속 움직이게 되며 이 주가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 저렴했을 때 사서 시세가 올라 팔게 되면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는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 기업이 운영을 잘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금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을 배당금이라고 한다.[2]

배당 수익

주식투자를 해서 주주로 있다면 배당금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배당금은 보통 1년에 한번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한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날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일이 되는 날을 배당 기준일이라고 한다.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실제 주식의 매수 후 완료까지는 D+2일 정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분기 배당으로 1년에 4번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2021년 4월 16일에 배당기준일이 2020년 12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해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금액을 살펴보면 보통주 기준으로 354원의 정규 배당금과 1578원의 특별배당금을 합해서 주당 1932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을 내는 법이다.[2]

채권투자와 시세차익

주식투자의 기본은 시세차익이며 싸게 구입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산 주식을 1,000원에 팔아먹으면 우리 주머니에는 900원이 떨어진다. 그런데 시세차익은 주식투자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주식투자자처럼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도 주식처럼 가격이 끝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즉, 10000원짜리 채권이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이 쌀 때 채권을 구입해서 가격이 비쌀 때 팔아먹으면 주식처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을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 되었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찾아온다. 10000원에 산 채권을 9000원에 팔면 1,000원을 손해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크게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이때는 채권을 팔지 않고 꿋꿋하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꿋꿋하게 가지고 있으면 매년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에는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급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채권을 팔아야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손해 볼 수밖에는 없다.[3]

동영상

각주

  1. 시세차익이란?〉, 《경제신문읽는법》
  2. 2.0 2.1 Phillip, 〈제목〉,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2022-11-23
  3. 채권투자〉, 《경제신문읽는법》

참고자료

  • 〈[hhttps://ko.dict.naver.com/#/entry/koko/591a22dda00b4f40a8fdea6f32dc79d4 시세차익]〉, 《네이버 국어사전》
  • 시세차익이란?〉, 《경제신문읽는법》
  • 채권투자〉, 《경제신문읽는법》
  • Phillip, 〈제목〉,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2022-11-2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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