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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공개적이고 깨끗한 거래방식이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전자입찰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입찰의 용어뿐 아니라 절차와 재미난 사례를 통해 입찰의 세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입찰의 사전적 해석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落札)희망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그것이나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입찰은,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여 판매자가 경쟁하도록 하여 구매자가 정한 구매 조건에 맞는 판매자와 계약하는 것이다. 입찰은 반드시 전자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 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실시되는 것으로서, 정부 기관, 공공단체의 매매행위나 도급 계약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민간의 거래,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래는 입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입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입찰은 공개적이고 깨끗한 거래방식이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전자입찰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입찰의 용어뿐 아니라 절차와 재미난 사례를 통해 입찰의 세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입찰의 사전적 해석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落札)희망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그것이나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입찰은,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여 판매자가 경쟁하도록 하여 구매자가 정한 구매 조건에 맞는 판매자와 계약하는 것이다. 입찰은 반드시 전자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 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실시되는 것으로서, 정부 기관, 공공단체의 매매행위나 도급 계약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민간의 거래,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래는 입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입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직접투찰방식 vs 전자입찰방식''' : 입찰에 참가하여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면 직접투찰방식("직찰"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면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분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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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투찰방식 vs 전자입찰방식''' : 입찰에 참가하여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면 직접투찰방식("직찰"), 전자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면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분되어 진다.  
 
* '''지명경쟁입찰 vs 일반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미리 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지명경쟁입찰, 공고에 의하여 자유로이 참여하는 방식을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한다.  
 
* '''지명경쟁입찰 vs 일반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미리 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지명경쟁입찰, 공고에 의하여 자유로이 참여하는 방식을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한다.  
 
* '''총액입찰 vs 내역입찰 ''' : 예를 들어 기초금액 100만 원이라는 공사입찰이 있을 때, 이 100만 원에 대해 87만 원에 입찰을 봐서 수주했다고 가정한다. 그럼 87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87만 원에는 경비, 재료비, 노무비 등등 항목별 세부 명세를 제출해서 수주했다면 이를 내역입찰이라 하고, 그런 내역입찰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총액으로 87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주했다면 이를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부 명세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을 기재해서 입찰을 보는 것을 총액입찰이라 한다.<ref>김상연,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0 입찰이란?]〉, 《한국아파트신문》, 2005-07-06</ref>  
 
* '''총액입찰 vs 내역입찰 ''' : 예를 들어 기초금액 100만 원이라는 공사입찰이 있을 때, 이 100만 원에 대해 87만 원에 입찰을 봐서 수주했다고 가정한다. 그럼 87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87만 원에는 경비, 재료비, 노무비 등등 항목별 세부 명세를 제출해서 수주했다면 이를 내역입찰이라 하고, 그런 내역입찰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총액으로 87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주했다면 이를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부 명세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을 기재해서 입찰을 보는 것을 총액입찰이라 한다.<ref>김상연,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00 입찰이란?]〉, 《한국아파트신문》, 2005-07-06</ref>  

2023년 3월 27일 (월) 11:16 기준 최신판

입찰(入札)은 상품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입찰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인 신청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가장 유리한 내용이란 도급에서는 도급예정가액이 가장 낮은 경우이고, 매각에서는 가장 높은 가액이며, 구매에서는 가장 낮은 가액이 된다·입찰이란 경쟁계약(競爭契約)일 때 매수(買受)희망자가 자기의 청약가격(請約價格)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한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 대하여 낙찰(落札)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술(口述)에 의한 경매(競賣)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相當)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부치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請約誘引)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73조)[1]

입찰은 공개적이고 깨끗한 거래방식이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전자입찰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입찰의 용어뿐 아니라 절차와 재미난 사례를 통해 입찰의 세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입찰의 사전적 해석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落札)희망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그것이나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입찰은,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여 판매자가 경쟁하도록 하여 구매자가 정한 구매 조건에 맞는 판매자와 계약하는 것이다. 입찰은 반드시 전자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은 매매행위나 도급 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실시되는 것으로서, 정부 기관, 공공단체의 매매행위나 도급 계약에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민간의 거래, 아파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래는 입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입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직접투찰방식 vs 전자입찰방식 : 입찰에 참가하여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면 직접투찰방식("직찰"), 전자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면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분되어 진다.
  • 지명경쟁입찰 vs 일반경쟁입찰 : 입찰에 있어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미리 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지명경쟁입찰, 공고에 의하여 자유로이 참여하는 방식을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한다.
  • 총액입찰 vs 내역입찰  : 예를 들어 기초금액 100만 원이라는 공사입찰이 있을 때, 이 100만 원에 대해 87만 원에 입찰을 봐서 수주했다고 가정한다. 그럼 87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87만 원에는 경비, 재료비, 노무비 등등 항목별 세부 명세를 제출해서 수주했다면 이를 내역입찰이라 하고, 그런 내역입찰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총액으로 87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주했다면 이를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부 명세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을 기재해서 입찰을 보는 것을 총액입찰이라 한다.[2]

특징[편집]

입찰은 일의 도급이나 물건의 매매에서 다수 희망자를 경쟁시켜 시행청 또는 소유청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사람을 고르게 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경제용어이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희망자들이 서면으로 내용을 표시하고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해서 입찰시행청에 제시하여 그 즉석에서 공개 개봉하는 과정이다. 또한, 우편 입찰과 전자입찰도 있는데, 전자입찰은 직접 입찰 장소에 방문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조달 또는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입찰에 의한 국가·공공단체·정부 투자기관 등의 계약은 전 국민에게 기회 균등·공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게 하려고 <예산회계법>에서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쟁 참가자 자격의 적부는 계약의 성립과 성립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때도 있다.

  • 일반경쟁 입찰 계약은 관보·신문·게시 등의 방법에 따른 공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중에서 국가·공공단체 등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정부 투자기관 등의 경쟁계약은 모두 입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서 특히 필요한 때에만 경매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 제한경쟁 입찰 계약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예산회계법>에 마련되었고, 1977년 4월 이후 <예산회계법시행령>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그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경쟁 입찰 계약의 단점과 지명경쟁 입찰 계약의 단점을 각각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여 만든 두 제도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사를 모두 제한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지명경쟁 입찰 계약 지명경쟁 입찰 계약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자력·신용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쟁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뒤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국가·공공단체 등의 계약은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계약이 이 원칙에 의하여 집행되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불리한 때도 있으므로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는 그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우편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원칙적으로 관보·일간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현장 설명일 전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적어도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이 기간을 5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도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입찰 공고 시 열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공동 도급 입찰의 경우에는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 경쟁 집행의 장소와 일시(우편 입찰 허용 여부와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장소와 일시 등이 명백해야 함)
  • 현장 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 자격(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함)
  •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 입찰보증금과 이의 시행청 귀속에 관한 사항
  • 계약 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입찰 신청 마감·입찰 신청서류 등)

입찰이란 공고에 의하여 국가·공공단체·정부 투자기관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된 것을 희망하는 자가 그 희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공익기관이나 사기업체·개인의 경우도 이를 임의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3]

전자입찰 이해[편집]

입찰이란[편집]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그것이나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입찰의 특징

  • 비밀유지 : 입찰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행위와 다르다.
  • 참여대상 : 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느냐 또는 공고에 의하여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이 참여하게 하느냐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로 구분한다.

전자입찰[편집]

업체에서 입찰서를 작성하여 써내고 공공기관은 업체에서 투찰한 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입니다. 2002년 9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G2B 시스템에 국가기관의 모든 입찰 공고를 의무적 게시(등록)하게 하였고 전자입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자입찰의 목적

  • 투명성, 효율성 :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에 대면접촉에 의한 투명성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업체의 업체등록, 심사 등의 업무 중복을 피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 국가경쟁력 :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나라장터란[편집]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자입찰시스템이다.

나라장터의 탄생배경

  • 시간과 비용 낭비 : 나라장터가 탄생하기 전에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보를 얻고 입찰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 불공정성 : 한 건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많은 도장을 찍어야 했고, 관련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의 대면이 불가피했기에 공정한 입찰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 반복절차 : 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의 다른 입찰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일을 반복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나라장터의 성과

나라장터는 과거 입찰시스템의 효율성, 경제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고 등록-입찰-계약-대금 지급의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50,366개 수요기관과 320,983개 조달업체가 나라장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67조 3,000억 원의 거래대금 중 76.5%인 51조 5,255억 원이 중소기업에 낙찰되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입찰〉, 《용어사전》
  2. 김상연, 〈입찰이란?〉, 《한국아파트신문》, 2005-07-06
  3. 김정욱, 〈입찰(入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전자입찰 이해 - 전자입찰의 새로운 표준〉, 《비드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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