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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競爭入札)은 여러 입찰자 가운데 가장 적당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입찰을 말한다.

개요[편집]

경쟁입찰은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입찰방법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도급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여러 입찰자로부터 낙찰희망 예정가격을 적은 입찰표를 받아 그 중에서 공사가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며, 부동산매각하는 법원은 매각가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그 예다. 문서로 낙찰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하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되는 점이 다른 경매와 다른 점이다. 입찰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과정이 복잡하므로 입찰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입찰참가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 3가지 방식으로 한다. 경쟁입찰은 청부 또는 매매의 계약에 앞서 많은 업자가 각각 가액을 기입한 종이를 봉해서 발주자에게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것을 업자의 면전에서 개찰하여 청부·구입에 대해서는 최저, 매각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격을 써낸 업자에게 낙찰하여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쟁입찰은 채권발행 시 입찰참가자가 자신의 판단하에 희망조건(가격 또는 수익률)과 희망액의 입찰을 시행하여 그 가운데서 발행자가 가격이 높은 쪽 또는 수익률이 낮은 쪽부터 순차적으로 발행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국공채 발행 시 이 방법을 채택한 적이 있으나 회사채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협정에 의거, 간사단과 인수단이 구성되어 인수하고 있다. 한편 이와 반대로 비경쟁 입찰은 발행자가 발행조건(표면이율과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응모희망액을 접수하는 정률공모방식과 경쟁입찰에서 결정되는 낙찰조건으로 구입희망액을 입찰하는 방식이 있다. 경쟁입찰의 계획 및 설계는 다음과 같다.

  •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건설공사에서는 두 개 이상의 시공사에 공사 도급액을 제출하고 이들 사이의 도급액 차이를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적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이 있다.[1][2][3][4]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편집]

일반경쟁입찰[편집]

일반경쟁입찰은 모든 건설사를 제한 없이 참여토록 해,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의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회를 넓혀 짬짜미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기술·자본·경험 등이 적은 부적격업자의 과당경쟁이나 덤핑의 우려가 있다. 실무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서도 입찰참여를 위한 각종 참여조건(현장설명회 참석, 입찰보증금 납부, 홍보지침 준수, 컨소시엄 가부 등)이 제시되고, 이로 인하여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지침서에 각종 참여조건 또는 제한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한경쟁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참여조건 또는 제한규정이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로 되는 것이며, 참여방법과 참여절차 등 '참여자격'과 무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경쟁입찰로 보아야 한다. 특히 컨소시엄(공동참여) 여부가 많이 문제 되는데, 서울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 고시(2010.9.16.)하여 제5조 제1항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사유로 '공동참여 여부'를 규정하다가 2012년 3월 15일 고시를 개정하면서 제한 사유에서 '공동참여 여부'를 삭제하고 "조합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을 삽입하였는바, 개정 전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컨소시엄을 금지'하거나 '컨소시엄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찰도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제한경쟁입찰[편집]

제한경쟁입찰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자격을 일정한 요건으로 제한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격을 실적과 능력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적격업체·덤핑업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나, 참여자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거나 실적·능력 등과 무관한 제한 사유로 특정 건설사의 선정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국토부는 고시 제정 당시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시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2년 3월 8일 고시를 개정하여 제한 사유를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 하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국토부 고시는 제한경쟁입찰의 담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5인 이상(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할 때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이라는 입찰방식뿐 아니라 그 제한 사유까지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명경쟁입찰[편집]

지명경쟁입찰은 시공에 적합한 특정 건설사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방법을 말한다.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현장의 규모, 특수성 등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여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담합과 부정의 우려가 가장 커서 조합원 200인 이하의 소규모 현장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사 5인 이상을 지명하고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유효하고,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지명업체 모두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통상 지명업체를 이사회에서 선별하여 대의원회에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것과 같아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사견으로는 ①이사회가 안건 상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상정된 안건이 부당하면 대의원회는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③대의원회 당일에 지명업체를 대의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별하는 것은 난상토론의 위험이 있는 점, ④대의원회 당일에 선별하는 것은 서면 결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 등을 볼 때 판례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본다.[5]

경쟁입찰의 법률[편집]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때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7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여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 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경쟁입찰〉, 《부동산용어사전》
  2. 경쟁입찰〉,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3. 경쟁입찰〉, 《매일경제》
  4. 경쟁입찰〉, 《토목용어사전》
  5. 하우징헤럴드,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 《하우징헤럴드》, 2014-09-16
  6.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종합법률정보》, 2017-03-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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