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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화) 11:16 기준 최신판

체납액(滯納額)은 기한까지 내지 못하고 밀린 금액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결정된 조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해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체납액은 체납된 관세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편집]

체납액 확인 방법[편집]

  •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확인하는 장소 : 국세는 전국의 세무서, 지방세는 전국의 시·군·구의 세무부서를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다.
  • 확인하는 기간 및 지참 서류 : 계약 체결일 ~ 입주 시점(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위의 장소에 방문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확인 절차 : 현장에서 열람만 가능(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급과 사진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열람 이후,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보됨(임대인이 열람 동의를 하였을 경우는 생략).
  • 대상 부동산 : 주거용, 상업용의 임대차 계약(전·월세)
  • 확인 가능 일자 : 2023년 4월 3일부터 가능했으며 계약 체결일이 위의 날짜 이전이라도, 임대차 목적 부동산의 잔금(입주) 전이라면 4월 3일부터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확인이 가능했다.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편집]

체납액 확인하는 이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경매되었을 경우, 낙찰 금액에서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가 임차인 배당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채권과 권리상의 다른 제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 등록 사실 확인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임대차 부동산 경매시 배당 순위 살펴 보기

임차인이 임대차한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낙찰되었을 경우 배당하는 순위를 정리해보면 임대차 계약(잔금시 까지) 당시 등기부 등본상에 아무런 제한 사항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 1억으로 임대차 계약하고, 잔금까지 무사히 마친 후, 이사와 전입신고(확정일자도 같이 받음)를 모두 마치고 그 부동산에서 생활하던 중, 본 임대차 부동산에 000으로 부터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1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한다. 임차인(전세권자)은 근저당권자보다 자신이 선 순위 권리자이고, 자신의 전세금 보다 낙찰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금은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밀려온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당해세)이 4천만 원가량 있다고 하면, 임차인(전세권자)은 자신의 전세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임차인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아무런 권리관계도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였고, 이에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매 과정에서 자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세금 체납(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당받음)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낙찰 금액 1억 2천만 원 중 자신보다 세금 체납액 4천만 원이 우선 배당되어 남은 8천만 원만 배당받게 된다. 물론 대부분 부동산이 이처럼 세금 체납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처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 되지 않은 권리관계로 인해 전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월세 계약에서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목돈이 투자되는 전세 계약이라면 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이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세금 체납액 확인 및 특약사항 기재

  • 임대차 계약시 특약 사항 기재 : 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환수받을 수 없을 정도로 세금 체납액이 확인된다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삽입해 놓는 것도 좋은 계약 방법일 것이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대차 계약 시, 세금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인이 발급해서 임차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계약일에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편집]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인 제도이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례를 받게 되면 납부 곤란체납액만 있다면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 증명서 역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요건[편집]

징수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을 시작 및 취업해야만 한다. : 징수특례기간(2020.01.01~2024.12.31)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하며 신청일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해야 한다. 또한, 취업 후에 신청일 날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한다.
  • 평균 총수입이 15억 원 미만 : 연간 총수입이 15억 원이 아니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서 직전에 3개년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해야만 한다.
  • 종소세와 부가세의 체납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신청일 현재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합소득세에서는 농특세가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그리고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징수특례를 신청하실 수 없다. 반드시 과거 2018년~2019년까지 시행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이력이 없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
  • 조세법칙사실이 없어야 한다. : 신청일 현재 5년 이내 기간동안에 조세 관련한 범죄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신청일 날 역시 조세에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편집]

개인사업자세금을 위한 영세자영업자 신청방법으로는 대략 2가지 정도가 있다.

  • 세무서를 통한 직접방문으로 처리하는 방법
  •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신청할 때 반드시 사업등록증 혹은 취업사실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처리기간을 두어 징수특례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홈택스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일반 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 찾기에서 "징수특례"라고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3가지 민원사무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1번에 있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선택 및 확인하시고 끝에 인터넷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일반 세무서류 신청

주의사항[편집]

이 체납액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만 국한되는 징수 특례제도이다. 다른 세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액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일정한 재산 규모가 있다거나 납부 곤란체납액에 대한 분납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2]

체납액의 법률[편집]

제21조의2(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해야 한다.
  •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도래하기 30일 전에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보유 현황을 조회하고, 소멸시효 기산일, 압류사항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정지 사유를 점검해야 한다.
  •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정지 사유가 확인되거나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부결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체납자 관리를 종료한다.

제22조(체납액의 일부고지)

  • 체납관리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액 일부와 잔액에 대하여 각각 납부고지할 수 있다.
  • 제1항의 일부고지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일부 납부고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하며, 잔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3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위탁 해지, 위탁업무 감독 등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관리세관장", "국세"는 "관세 등",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 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공시송달 한다.
  •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의뢰서를 보낼 때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수입징수관 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에게 위탁 사실을 통지한 후 제4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공문으로 위탁철회 통지를 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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